□ 방송일시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대생 25년 신입생도 수업거부? 이기적 목적 아냐..전공의들 대거 이탈한 상황, 의대 특성상 '내리배움' 불가
- 의대 정원, 4월말이 마지노선..2~3년간 의사 배출 전혀 안되는 '의사 암흑기' 올 것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최상목, 마은혁 임명 당분간 안할 것
- 선관위 감사, 개헌시 검토해야
- 사전투표 폐지? 부정투표 요인 있다고 생각지 않아..단, 국민 상당수 '부정의 소지' 있다면, 제도 개선 고려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정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 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이른바 버디로 칭해 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수영: 3월 개강이 어제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10곳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0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신입생들이 2025 학번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학번들은 의대 증원의 혜택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에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층적인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의대 교육과정이라는 게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의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 학년 또는 두 학년 위의 선배들과 10년 동안 쭉 지내면서 내리배움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슬기’라고 부르는 각종 기술들은 전문의나 교수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윗학번이나 윗윗학번들이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공의들 상당수가 이탈한 상황에서는 수련도 안 되고 또 의료 교육 과정도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모가 갑자기 1500명이 늘어난 데다가 휴학을 집단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인원까지 해서 거의 2.5배의 규모가 갑자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가 대응 방안을 2월 달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 어떻게 할 거야도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특히 정부가 발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위에서 같이 공부해야 될 선배들은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익선: 그래도 첫 시간에 개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런 거라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박주민: 그래서 지금 그 수강 신청 기간을 좀 늦춰놨고요. 많은 학교들이 그리고 개강도 좀 연기를 해 놔서 아직은 저희들이 좀 손 써 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있습니다.
■김경진: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정치권도 그렇고 의료계라든지 의사협회 또 선배들도 이제 좀 타협해서 합시다.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갑시다. 수강 신청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이나 자재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의사 증원이라고 하는 대의는 정당하고 상관없이 또 정권하고 상관없이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 좀 맞춰갑시다 라고 설득을 해야죠. 신입생들 그렇게 한다고 가만히 놔둬요? 안 되죠.
□박주민: 놔두고 있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교육부 쪽에다 연락을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 너희들이 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으니 일단 발표를 해라. 그래야 또 논쟁이라도 시작되면서 수습할 건 수습하고 바꿀 건 바꿔가면서 조금 뭔가 실마리가 트이지, 발표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냐 라고 해서 저희가 한마디 하고 왔는데 좀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죠.
◆최수영: 3주 전에 의사협회장이 한 번 출연하셨거든요. 4월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던데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겁니까?
□박주민: 실질적으로 한 학기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어느 정도 수업이 필요한지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4월 말 또는 4월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을 지나면 사실상 25학년도 수업도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2년에서 3년 의사가 배출이 전혀 안 되는 암흑기, ‘의사의 암흑기’를 거쳐야 되는..
◇이익선: 그래서 그런가 중간에 슬로베니아나 헝가리 이런 쪽으로 가서 의사 면허 따오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유학이라든지 또는 외국 진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 전문의를 포기하고 일반인으로서 이미 직장을 구했다는 분들, 다양하게 지금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삐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었던 전공의 분들이나 전문의분들이 오히려 서울에 올라오면서 지역 의료 붕괴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익선: 네 그렇군요. 전쟁 중에도 사실 배움은 있었고 학교는 문을 열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권 이슈 가보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논의하기로 했던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형식이었는데 여기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은 지금 여기에 대한 입장의 입장 표명이 가타부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철회를 외치며 단식 투쟁 중인데 김경진 의원님 지금 이 사안 최상목 대행이 이번 주에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김경진: 어제 안 했다면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굳이 이걸 평가를 하자면 헌법재판소에서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위헌은 맞겠죠. 근데 위헌은 맞지만 그러면 임명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100% 잘못된 부분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들이 많은 거죠.속칭 말하는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명분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임명을 계속 안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후가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파급력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도 생각해야 될 여지가 많고 국민의 힘도 생각해야 될 여지들이 많은 대목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버틴다고 해도 이 자체만으로 국정이 지금 이미 꼬일 때까지 꼬여 있는데 꼬일 때까지 꼬여 있는 국정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제 안 했으면 한동안 안 하실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런데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임명을 안 한 건 위헌이다 라고 그런데 그걸 안 따라요. 정치적 고려를 이유로 명분이라고 표현하시든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든 정치적 고려죠. 헌재가 그러면 위헌이다 그랬는데 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니까 안 따를래 그러면 법원이 앞으로 판결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도 난 고려해야 되니까 안 따를래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좋은 겁니까? 이분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중에도 으뜸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인데 헌재가 뭐라고 결정하든 난 안 따라. 앞으로 다 그러죠 뭐 그러면 모든 시민이 다 그러면 돼요. 앞으로 한번 어떻게 어떤 사회가 오나 보자고요.
■김경진: 의원님 말씀이 100배 천배 맞는 말씀이에요.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으면 위헌 맞아요. 임명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조국 장관 때부터 검찰이 사건 조작해서 기소했고 억울하게 기소돼 있다고 시민들이 나가서 촛불을 하면서 지금도 조국 장관 나는 억울하게 일가족이 해체됐어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 대표 봐요. 12개 항목 다 기소돼 있는데 다 무죄야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무죄야 심지어는 가령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건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1심처럼 집행유예 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헌법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나는 끝까지 출마하고 대통령 되면 재판도 정지되는 게 다수설일 거야.
□박주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대표는 대법에서 확정되자마자 바로 책 두 권 싸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맞죠?
■김경진: 잡혀 들어가는 거죠 형의 집행이니까.
□박주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는데 다 협조했고 거기에 일체 불복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법원 판결 존중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대로 이따가 나오겠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체포 영장이나 다 구속영장 다 적법하게 나와도 안 따르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적혀져 있는 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그럼 반헌법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원칙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상목 이분은 헌재가 당신은 지금 위헌적인 일을 했어요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러든 말든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최수영: 그런데 박 의원님, 이런 지적도 일각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18개 내렸고 헌법 불합치를 16개 내렸는데 실제 국회가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낙태죄 처벌 같은 조항은 1년 6개월 안에 보완하라고까지 지시를 했는데 4년째 지금 안 하고 있다.
□박주민: 이런 취지예요. 제가 그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야간 집회에 관련된 집시법 규정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규정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변호사 때 결국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왔어요.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와서 국회에다가 입법을 하라고 주문한 거죠. 헌법 불합치 판정이니까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후속 조치가 없는 게 국회 국회의 판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후속 조치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간 집회를 어떻게 규율할지 국회가 새롭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는 판단을 내린 거죠. 주간 집회와 야간 집회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도록 하겠다. 그럼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로 입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입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항의 야간 집회를 차별적으로 취급했던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면서 주간 집회하고 야간 집회가 취급이 동일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추가적인 입법 작업은 할 필요가 없죠. 국회가 판단하기에 그래 뭐 야간 집회나 주간 집회나 헌재 위헌 결정도 나왔으니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상목 보고 네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야라고 했어요.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김경진: 하여튼 임명 안 한 건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긴 시간을 가지고 보면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익선: 삼촌 찬스, 아빠 찬스 선관위 채용 비리 기사 제목입니다. 이 규모도 상당했죠. 선관위에서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한 채용 비리가 수년간 만연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문제는 이런 선관위를 셀프 감사 외에는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는 거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경진: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지금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한 이상 나중에 개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다른 내용의 헌법 조항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고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뭔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나 뭘 할 때 눈을 부릅뜨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사회가 언론에서 감시 역할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정말 싸 놓은 사람을 선발해서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현재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 정도 범위인데 사실은 조금 좀 부족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다음번 헌법 개헌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참고해서 촘촘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런데 박 의원님 사실 선관위 입장에서는 국회에 우리가 통제를 받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법원 특별법을 다 만들어야 되는 데다가 실제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눈치 사실 또 안 볼 수도 없잖아요.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아마 개헌만이 어떤 해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중앙선관위를 관리하는 관련된 법을 바꾼다든지 또는 감사원법을 좀 바꿔서 감사원에 감사 범위를 지금 집어넣으면 외부 통제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최수영: 그러니까 법을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는 법안 발의했는데 거기에 얹혀 가지고 조금 더 확대시켜서 민주당도 그러면 법안..
□박주민: 선관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통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법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던 맥락을 잘 보면 선거 관리 사무라는 게 굉장한 독립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아마 입법적으로 통제나 감시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되겠죠. 고민해 보면 답은 나올 겁니다.
◇이익선: 독립성이 지나쳐서 친인척 비리가 너무나 많은...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하게끔은 해야죠. 그러니까 선거 관리 사무라는 거 하고 조직 내에 인사 사무를 분리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얼마든지 입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선: 그리고 최근에 정치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도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대표는 웬 부정 선거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냐며 비판을 했거든요?
◆최수영: 김 의원님 사전투표제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우리 선거 문화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저는 사전투표에 부정투표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장 자체는 전제는 잘못이 돼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사전 투표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팩트하고 이게 어떤 평가가 지금 국민들의 보통적인 보편의 평가가 다른 지점인데 그러면 국민들의 평가에 맞춰서 제도를 움직일 필요성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지금 사전투표를 본 투표하고 합쳐가지고 3일 연속으로 하자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굳이 지금 사전 투표가 4~5일 전쯤에 있지 않습니까? 본 선거에 5일 전쯤에 있는데 그걸 그냥 본 선거 3일 연속으로 하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기도 해요.
◆최수영: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김경진: 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일각의 의혹 제기가 맞든 틀리든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선거제도 그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보면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굉장히 어떤 국민들이 믿는 바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국민들의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근데 박 의원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제가 폐지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하는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청년들의 투표권 제한, 이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고 비판하는데 사실 근데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치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불씨는 좀 제거될 것 같아요. 이 간극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근데 실제로 진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고 특히 이 방식의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로 투표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현대 사회는 정말 이동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투표 제도가 보완적으로 좀 붙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님이 내신 안은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또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저도 참 답답한데 자꾸 이게 부정이 개입할 것 같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던데 여러 차례 검증도 해보고 심지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 보고 법원도 판단해 봤지만 그럴 염려 없다는 거거든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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