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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죽었다고? 깊은 명상에 빠진 것 뿐" 수련원장, 살인죄 피하려 변명?
2025-03-05 15:02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5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때는 지난 2019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성 김 씨는 제주시에 위치한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죠. 그런데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다급하고 불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녀는 한 달 전쯤 이 명상 수련원에 입소한 한 남성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 한 달 가까이 연락되지 않자 뭔가 이상함을 느껴 직접 수련원을 찾아 왔던 것이었죠. 김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이 수련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는 이 남성에게는 아무 일 없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는 이 사건 살펴보면서 도대체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는 온전히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걸 누가 나서서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이 믿음이란 건 조금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의 한 명상 수련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 한민경 : 어느 날 한 여성이 급히 제주도의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남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 이원화 : 남편이 그 명상원에 있었던 모양이죠?

◆ 한민경 : 예 그렇습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했던 남편 A씨는 2019년 8월 30일 제주시에 위치한 한 명상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A씨의 전남 지인에 따르면 그는 기 치료를 하겠다고 하며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이전에도 다른 지역의 명상 수련원을 찾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찾겠다며 명상원을 직접 그것도 제주도까지 갔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예정대로라면 에 씨는 9월 1일 돌아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도통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얼마나 연락이 안 됐던 거죠?

◆ 한민경 : A씨는 수련원에 입소한 지 3일 뒤인 2019년 9월 2일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의 아내는 수련원장인 홍 모 씨와는 계속 연락이 닿았던 터라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남편과 연락할 수가 없자 아내는 급기야 제주에 내려와 면회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아내도 명상수련원의 원장과 일면식은 있었던 사이였던 모양이네요.

◆ 한민경 : 네. 명상수련원의 원장 A씨는 부부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찾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아무튼 그렇게 명상원을 찾게 된다는 건데, 남편을 이분이 만났나?

◆ 한민경 : 아니요. 수련원은 A씨의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19년 10월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명상 수련원을 찾았는데요. 명상원장 홍 씨는 A씨의 아내에게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 치유에 방해가 된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굉장히 수상하네요.

◆ 한민경 : 네 그래서 결국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하였고 명상 수련원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명상 수련원에 들어가려고 하자 현재 A씨가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A씨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경찰관의 출입마저 통제하였습니다.

◇ 이원화 : 깊은 명상에 빠져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거든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 한민경 : 네 A씨가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A씨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원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지금 명상 중이라고 하거나 영장을 들고 오라고 하며 진입을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고 수련원에 1층과 2층을 뒤졌지만 A씨는 1층과 2층에는 없었습니다.

◇ 이원화 : 이분이 수련원에 없었던 건가요?

◆ 한민경 : 아니요. 있었습니다. A씨는 명상 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출입 금지 표지를 부착해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원화 : 아 계시긴 했군요.

◆ 한민경 : 네 그런데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미 A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지 한참 돼 보이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미 A씨의 몸에서는 시체에 고름이 생기고 구더기가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 한민경 : 더 놀라운 건 이 시신 옆에 놓여 있었던 물건입니다.

◇ 이원화 : 지금 약간 소름 돋으려고 하는데 시신 옆에 뭐가 있었죠?

◆ 한민경 : 현장에서는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 침 그리고 에탄올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원화 : 지금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것들이 왜 옆에 시신 옆에 있지? 떠오르는 게 썩 없거든요. 그나마 에탄올이라고 한다면 부패를 좀 막아보겠다고 갖다 놨나 싶긴 하고요.

◆ 한민경 : 사실 이 사건은 정말 까면 깔수록 아 이게 정말 맞아? 싶을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시신 옆에 있던 물건의 용도는 수련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A씨의 명상을 돕기 위한 도구들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죽었는데 뭘 돕는다는 거죠?

◆ 한민경 : 우선 수련한 사람들은 A씨가 죽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명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명 주화입마 상태에 빠졌고 기 치료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주화입마는 심리적인 원인 등으로 인해 몸속의 기가 뒤틀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련원장 홍 씨는 명상 수련 과정에서 이 같은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흑설탕도 발견되었는데 A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A씨의 입술에 올려두었습니다. 주사기와 한방 침, 에탄올 등은 부패한 시신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한방침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몸에 핀 수포를 터뜨렸고, 모기장을 쳐 벌레가 꼬이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주화입마라는 말을 실제로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 한민경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돌연사했다. 우리가 겁이 나서 시신의 부패 정도를 막았다. 우리는 살인의 책임은 없다. 하지만 일종의 사체 은닉 정도 이 정도라고 하면 형량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 있는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살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심각하게 이걸 믿고 있는 듯 보인 점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해당 명상 수련원에서는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었고 의문의 기합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수시로 기묘한 동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 사람들이 숙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수련원의 인터넷 카페에서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수련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 요가 수행자들이 여러 날 동안 호흡과 심장 박동을 멈춘 상태 상태에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거뜬히 소생한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살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누가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 수련원 내에 CCTV 같은 건 당연히 없었겠죠?

◆ 한민경 : 네 CCTV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검을 통해 사인을 찾는 것이었는데요. 부검 결과 A씨는 심장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사망 시점은 한 달 보름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셈입니다. 다만 사망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가 없었고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그런 문제라면 더더욱 화가 나는 게 이 남성이 갑자기 주저앉았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잖아요.

◆ 한민경 : 예 맞습니다. 이런 사망 사건에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019년 9월 1일 A씨가 심장 질환으로 수련실에서 느닷없이 주저앉자 이 수련원 사람들은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원 사람들은 명상에 빠지다 보면 주화입마 상태를 자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A씨를 바닥에 눕히고 기 치료를 했습니다. A씨는 아무런 의식이 없었으나 기 치료의 도움을 받아 조만간 일어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한 사람들은 매일 A씨의 시신을 알코올로 닦고 설탕물을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니 도대체 무슨 수로 심장 질환을 기 치료로 치유를 한다는 건지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진 거네요.

◆ 한민경 : 네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정말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이원화 : 다른 여느 사건들보다도 검찰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걸 타살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땠습니까?

◆ 한민경 : 일단 검찰은 수련원장 홍 모 씨에 대해서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원장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수련회에 있던 공범 정 모 씨에게는 유기치사와 사제 은닉 혐의를, 다른 수련원생 나 모 씨에게는 사체 은닉 혐의를, 또 다른 공범 이 모 씨에게는 사체 은닉 방조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일단 이 원장이라는 사람은 사망한 남성과 친구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 한민경 : 네. 친구 홍 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체를 방치한 사체 은닉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기치사 혐의만큼은 강력하게 부인하였는데요. 입소자에 대한 보호 의무도 명확하지 않고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 대상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면 유기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주저앉자 직접 자리에 눕혔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다른 수련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당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기 치료를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의술에 비해 적합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며 피해자가 주저앉은 이후 방치한 행위는 유기치사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련 원장의 최후 진술도 끝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 이원화 : 뭐라던가요?

◆ 한민경 : 수련원장 홍 씨는 끝까지 주화입마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A씨가 주하이마 상태에 빠져든 것으로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서 119로 이송하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5일간 방치된 피해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시체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자 홍 씨는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는 친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홍 모 씨는 1심에서 사체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만 유죄 인정되었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홍 씨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이미 숨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은 명상을 위해 수련원을 찾았던 남성이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됐던 충격적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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