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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故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반복된 과실에도 면허는 유지?
2025-03-04 20:09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3월 4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한민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90년대 락 대중화를 이끌며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회 부조리에 맞서 언제나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혔던 가수. 그는 ‘마왕’이라 불린 시대의 아이콘, 가수 신해철입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신 씨가 심정지 상태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겨우 닷새 만에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팬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사고가 아니냐는 여론도 들끓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부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 신해철 씨는 일전에 자신이 위 밴드 수술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이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ㅁ죠. 하지만 수술 후에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괴로워했다고 하죠. 그렇게 신 씨는 해당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지 단 열흘 만에 사망했는데요. 사망 원인은 뭐였을까요? 수술로 신 씨의 심장을 감싼 심낭에 천공이 생겼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국과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아니냐는 여론이 전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랐죠.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강 씨가 또 다른 의료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한민경 변호사 (이하 한민경)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신해철 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 한민경 :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였죠. 마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신해철 씨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마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故 신해철 씨의 고스트스테이션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원화 : 90년대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넥스트 노래 안 불러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신 씨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 이 병원 원장 강 씨가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고 하죠.

◆ 한민경 : 故 신해철 씨에게 수술을 한 강 원장은 지방흡입 수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강 원장은 방송에서 자문의로도 출연을 하고 정책 세미나에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故 신해철 씨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병원에서 위 밴드 수술과 위 밴드 제거 수술, 그리고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이원화 : 해당 병원에서 위 밴드 수술을 받았던 게 2012년이고요. 이후 2014년 복통이 너무 심해서 다시 이 병원을 찾았던 거죠.

◆ 한민경 : 네. 우선 2009년 故 신해철 씨가 다이어트를 고민하자 강 원장의 권유로 위 밴드 시술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평소 앨범 녹음과 공연 전 성대 강화를 위해 10kg 정도 체중을 불렸다 줄였다 하는 것을 반복해 왔는데, 위 밴드 수술 이후 체중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2년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4년 故 신해철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이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고,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받은 지 2년 만에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 수술이 잘 안 됐던 건가요?

◆ 한민경 : 일단 강 원장은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설명을 하였고, 故 신해철 씨는 퇴원을 했는데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 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다시 강 씨의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일반적인 회복 과정이다. 참아야 한다고 하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일반적인 회복 과정이니 참아야 한다. 사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그런가 보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 씨 입장에서도 영 이상하긴 한데, 의사가 그렇다니까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하면서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한민경 : 네. 故 신해철 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복통이 계속되었고 응급실에 다녀온 지 이틀 만에 다시 해당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심정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故 신해철 씨는 심정지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지 닷새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 이원화 :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 한민경 : 네 정말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습니다. 故 신해철 씨의 사망 이후 유가족들은 화장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가수들과 소속사는 의료 과실을 의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유가족 측이 확보한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의료 과실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였고, 故 신해철 씨의 부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동료 연예인들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예정되어 있었던 화장 절차를 중단하였으며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원화 : 진짜 중요한 대목인 게, 만약 이때 화장을 해버렸다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은데요. 부검 결과는 어땠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신해철 씨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였죠?

◆ 한민경 : 부검 결과 소장 천공을 봉합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과 심낭에 생긴 0.3센티미터의 천공이 확인되었고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 봉합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원화 : 소장보다도 심낭 천공이 더 큰 문제였다면서요?

◆ 한민경 : 네. 故 신해철 씨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심낭의 막이 훼손되어 생긴 천공에 의한 패혈증이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건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의 위치였습니다. 심낭 천공은 강 원장이 실시한 위 축소 수술 부위의 인근에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 축소 수술은 애당초 수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부위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동의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위 축소 수술을 해버렸다는 건가요?

◆ 한민경 : 예 그렇습니다. 강 원장은 위 축소 수술과 관련하여 위와 장이 유착된 상태라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병이 약화돼 위벽강화술을 실시한 것뿐이고 이 내용을 신 씨에게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였습니다.

◇ 이원화 :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뭐였죠?

◆ 한민경 : 국과수 부검 결과 故 신해철 씨의 위와 소장이 유착되지조차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시행할 필요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장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밝혀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진짜 황당하네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들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 한민경 : 네 앞서 故 신해철 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 원장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당시 신해철 씨는 이미 심막기종과 복막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강 원장에게 신 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번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협착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 사이에 공기가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행된 혈액 검사에서는 신 씨의 백혈구 수치가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며 신 씨를 퇴원시켰습니다. 장협착 수술 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 씨를 검진하면서도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역시 살리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원장은 신 씨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의료 사고라는 말에는 계속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의사의 금식 지시를 어겨 천공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하였고, 신해철 씨가 연예활동 때문에 퇴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퇴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분노를 샀습니다.

◇ 이원화 : 재판에 넘겨졌을 텐데 어떤 혐의가 적용됐을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 한민경 : 일단 유족 측은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상해치사’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족 측은 원래 수술 범위가 아닌 위 축소 수술을 환자 동의 없이 시행하였으므로 엄연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에 있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위 축소 수술은 직접적인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천공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선 의료 사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 이원화 : 재판 과정은 좀 어땠나요?

◆ 한민경 : 강 원장은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협착 수술로 인해 내벽이 약해져 자연스럽게 발생된 지연성 천공이고 천공이 발생한 것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검의들과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부검 의사들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수술에 대한 부검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는 의학적인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강 원장은 1심에서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는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강 원장은 전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원화 : 결과가 좀 많이 아쉬운데요.

◆ 한민경 : 네. 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강 원장 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강 원장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 이원화 :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사람이 또 다른 의료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 한민경 : 네. 강 원장에 대한 금고형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강 원장은 의사 면허를 재발급 받은 이후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강 원장은 2015년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위 절제 수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해 2019년 금고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신해철 씨가 사망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료 분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탄력을 받기도 했죠.

◆ 한민경 :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 분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습니다. 예강이는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에 사왔으나 시술을 받던 중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면 사과 받고자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의료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분쟁에 관한 법률은 병원 측이 동의해야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해마다 의료 사고 1천 건 이상이 조사도 받지 못한 채 묻힌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故 신해철 씨 사망 이후 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중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반복적으로 의료 과실이 발생되더라도 의사 면허가 영구적으로 취소되지는 않고 의료 과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확률도 낮습니다. 더 이상 환자의 생명이 의료 과실로 희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과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은 故 신해철 씨의 의료 사고 사망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신해철 씨의 노래 듣지 않을 수 없겠네요. 끝 곡으로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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