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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조응천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안 받을 듯..민주당 주도 ‘일반 사면’ 가능성도”
2025-02-27 20:11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 尹 최후진술에 '승복 메시지' 없어.. 무책임
- 尹, 지지층 결집해 정치적 해법 모색하는 듯
- 尹 '복귀 후 개헌' 발언, 울림 없는 '나 살려'
-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1심과 다르지 않을 것
-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 뒤엎을 증거 안 나와
- 민주, 이재명 중심으로 당헌당규까지 바꿔
- '헌법 84조' 근거로 재판 정지? 나라 또 갈라져
- ‘비명계’ 만나는 이재명, 나에게는 연락 없었다
- 이재명 '개' 발언? 한동훈에겐 '땡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1부 마지막에 예고해 드린 대로 2부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조응천 전 의원이십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의원님이야 법조인 출신이시고 청와대도 계셨고 경험이 많으신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 조응천 : 하여간에 예측하면 다 빗나가는데 듣다 말았습니다. 속이 상해서 어쨌거나 저는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하시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나는 승복하겠다 라는 말씀을 꼭 해 주시고 나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국민들이 받아들여 달라.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선서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쭉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국헌 준수하고 국가 보위인데 어쨌거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법 시스템은 법치주의의 근간이고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거고 자유민주의 체제라는 것도 형해화되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제일 앞 제일 일선에 계신 대통령이 이걸 다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나라가 지금 반으로 쫙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도 아마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다.

◆ 신율 : 그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조응천 :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없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신율 : 왜 그렇게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 조응천 : 저는 정말 간청드립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자기 지지층들 더욱더 결집을 시켜가지고 세과시해서 이거 함부로 기각했다가는 난리 난다 그래도 그렇게 할래 라고 정치적으로 어떤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 복귀 후 개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그게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나 기각해줘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각을 노린 꼼수로 비춰질까 봐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결국은 해버리시는데 이 TPO가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려면 대통령 현직에 계실 때 사사건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쳐요. 그때 야 그럼 나 거국내각 할게 그리고 지금 87년 체제가 지금 효용을 다 했다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국내각 하고 저 헌법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야당도 생각 있으면 내놔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최소한 계엄 포고문 담화문 말씀하실 때 그때 그래서 나는 비상계엄합니다 이건 싹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으면 이게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나 살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비치잖아요.

◆ 신율 :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수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아까 조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양쪽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한쪽이 극렬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정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게 조기 대선의 이 과정이 제대로 굴러갈까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 조응천 : 그렇죠 참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꼈었는데 특히 헌법재판소가 심판 진행상에 의구심을 가질 만한 행동들을 조금 했잖아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가 50% 조금 넘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0%를 넘어요. 이게 한 10% 정도 차이가 격차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당연한 건데 만약에 인용이 안 될 거라라고 생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40 몇 퍼센트 이 사람들은 있던 걸 뺏기는 거잖아요. 박탈감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인용이 나면 50 몇 퍼센트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은데 40 몇 퍼센트는 이게 하늘이 노랗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조기 대선하고 맞물려져 가는데 그러면 야권의 유력한 주자가 이재명 대표 하필이면 이분이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이고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고 그리고 5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헌재만 이렇게 빨리 가고 이렇게 단심으로 하고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건 불만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헌법 84조 문제까지 끼어서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 페어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난마처럼 얽혀서

◆ 신율 :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오늘 발표된 엠브레인 리퍼블릭 캐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군데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조응천 : 말씀 안 하시게 하려고 제가 대충 했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 과정 신뢰한다가 52%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4%예요.

◆ 신율 : 늘었더라고요. 40%로 기억하고 있는데 

◇ 조응천 : 탄핵해야 된다가 54% 복귀해야 된다가 38% 이거 참 굉장히 우려스러운 숫자입니다. 복귀해야 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수치는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그러니까 2심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3월 26일 날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될 일이 없죠. 다만 2심을 기일을 세 번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증인 나온 사람들 증언이라든가 증거 제출된 거라든가 봤을 때 언론 보도만 봐서는 1심 판결을 뒤엎을 만한 증언이나 증거물이 새로 선출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하나가 있는데 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다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죄를 했던 게 무죄가 되고 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와 가지고 이런 거면은 1심 형량에 그렇게 귀속되지 않는데 그게 아니고 유죄한 거 다 유죄하고 특별한 증거 없으면 그냥 항소 기각 정도로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항소하니까 남 상소를 하니까 2심이나 특히 대법원이 막 죽을 맛이거든요.

◆ 신율 :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 조응천 : 그런데 특별한 거 없으면 안 봐줘 라는 그런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도 보면 지금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언론 보도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죠. 그런데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의원님께서 보실 때 대법원 판결이 언제쯤 나올까 이게 판결 나오면 한 달은 지난 건데

◇ 조응천 : 그렇죠 30에서 40일 가야 되는데 그것도 빨리 했을 때고 이사불명 폐문부재 되면은 더 늘어져요. 저번에 항소심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대개 한 4월 말이나 돼서 주심 대법관 선정이 되고 상고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상고심은 서면 심리이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잡히고 이런 건 없죠. 근데 네 분의 대법관이 계시는데 네 분의 의견이 다 합치가 되면은 그냥 4명 계시는 소부에서 선고를 하고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전원 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데 소부에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검토 다 끝나고 평의에서 합의하고 의견 일치하면은 총안 써가지고 돌리고 하는 게 이거는 빠르면 한 달 내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633을 지켜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냥 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어질 수 있는 경우는 폐문부재 이사불명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늘어지고 두 번째는 전원 합의체로 갈 경우에는 많이 늘어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면

◆ 신율 : 그거는 받아들여 재판부가 받아들이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조응천 :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

◆ 신율 : 제가 이거 여러 가지 하는 게 이 부분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 트랩인가 어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며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헌법 84조인가 그거 하면서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법률가시니까

◇ 조응천 : 헌법의 아버지들이 형사 피고인이 재판 받으면서 대선 후보로 출마할 걸 상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당의 기능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는 것도 있지만은 공직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필터링을 제대로 할 거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대선 선거 비용을 그 당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헌 당규를 다 바꿨죠. 사당이라고까지 일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필터링이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은 기소만 돼도 저 자리에서 물러나고 무죄 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임에도 84조는 다수설이다 저 재판 진행 안 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가는 걸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소추한 거는 제가 아는 한에는 기소입니다. 그게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하고 소추가 되면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추라는 거는 기소라고 봐요. 국가 소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인소추주의가 아니고 국가가 검사가 다 하는 거죠. 그걸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요. 거기도 소추하고 기소가 그런 게 있고 결정적으로 2010년 10년도에 나온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 보면은 84조에서 얘기하는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대법원 재판 중에 만약에 선거가 치러지고 당선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대법원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나라가 갈라지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되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고 기각이 돼버리면 그대로 당선 무효가 되고 저 선거를 해야 돼요. 그 자리 그날로 물러나야 돼요.

◆ 신율 : 그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소추라는 건 기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소를 의미했을 때에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마저 중지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다.

◇ 조응천 : 왜냐하면 옛날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소추가

◆ 신율 : 그렇죠 그러고서 만일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경우

◇ 조응천 :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 신율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그런 거죠. 선거법.

◇ 조응천 : 국가공무원법 그러니까 지금 탄핵으로 이 난리를 쳤는데 기껏 대선을 했는데 몇 달 몇 달 만에 대선을 또 치러요. 이거 아프리카나 남미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는 나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밝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일은 만무하고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이게  재판은 중단된다가 다수설이다 하면서 히히 하고 막 웃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딱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우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률을 강행을 해도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작년 11월달에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뭘 했냐 하면 허위 공표죄하고 후보자 비방죄 이걸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의 한계를 지금 100만 원인데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가면은 대통령은 없으니까 최상목 대행이나 다 거부권을 하겠죠. 근데 당선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거부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법이 되죠. 그러면 이게 공소 기각 1심이 있으면 공소 기각을 해야 되고 2심 이상이 있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 이거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던데. 교수님 혹시 저 일반 사면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늘상 하는 건 특별 사면이고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죄명을 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사형하는 거예요. 대사형이라고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발령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하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재판 특별 사면은 확정된 것만 사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이게 뭐냐 하면 재판 한창 중인데 공소권이 상실되니까 재판이 없어지는 거 면소 판결을 내는 면소 소송을 면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이거 동의 안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트럼프도 아니고 트럼프 거기도 특별사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사면을 갖다 해버린다. 이게 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되냐면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그거 말고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 백현동 위례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북 송금 아직 시작도 못했고 앞으로 수년 동안 걸릴 것이 확실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면을 해버리면 그냥 면소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가 대통령일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 끝나고 몇 년 안에 구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사면을 하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법치가 이게 완전히 이거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인설법으로 있는 죄를 없애는 그런 법을 마구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아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사면을 하는 것도 국민들 눈치만 보이는 거지 국회도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항상 이 허들인데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마 나라는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 신율 : 아니 지금 걱정은 많이 돼요.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말씀하신 건 그만큼 그 나라들이 정치가 불안하고 민주주의가 힘든 상황이다 이걸 사례를 들어주셔서 말씀하신 건데. 근데요 그러면 만일 2심에서 다시 1심처럼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요?

◇ 조응천 : 지금 김부겸 총리 박용진 오늘 임종석 등등 김경수 만나는 게 정제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잘 안 나오더라도 그냥 같이 가자 그런 제스처 아니겠어요 물론 밖에는 중도로 중원으로 가면서 우리 진영 내부를 다독거리는 맛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된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출렁임이 있고 많이 떨어진다면 아마 비명 쪽에서 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후보 등록 후에 대법원 형 선고되면 후보 민주당 후보 없이 이번 대선을 그냥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3월 26일로 됨으로써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확정은 안 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그냥 선고가 됐고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을 때는 비명 쪽에서 이거 이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선 치르겠냐라는 얘기가 분출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조 의원님도 한번 만나고 이낙연 전 총리도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더 보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연락 못 받으셨죠?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기는 그러니까 이게 당 내 인사들만 만나고 당 외에 있는 원래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만나지를 않더라고요.

◇ 조응천 : 필요성은 아마 못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연락은 안 왔습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 책 냈다 책이 엄청 잘 팔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설전을 벌였죠.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니까 이 대표가 개 눈엔 만 보인다 그랬더니 한 전 대표가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 이건 한동훈 대표가 남는 장사 한 거죠. 땡큐죠. 아무래도 독보적인 선두 주자 인데 거기서 자기를 언급을 하고 자기를 저격을 해 주니까 어쨌거나 지금 다시 정치를 재개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존재감 가치 이런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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