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계엄 선포 정당성 충분히 피력..헌재에 영향 미칠 것
- 탄핵 기각되면 민주당도 임기 단축 개헌 반대하기 어려울 것
- 국민의힘 내부 기류, 탄핵 기각 확신하는 분위기
- 윤 대통령 최후 진술, 국민 설득 위한 전략적 메시지
- 헌재 6대2 혹은 7대1 판결 나오면 탄핵의 부당성 부각될 것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탄핵 심판에 영향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 다 들어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심판정에 출석해서 직접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측 국회 측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측의 각종 주장 내지 증거 제시도 다 듣고 나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외 그리고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하면서 접한 많은 정보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한 건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그동안 약간 지나쳤던 부분 모르던 부분까지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것이 재판부에 상당히 받아들여졌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그 정도의 여러 가지 민주당이 보여준 문제점 더 나아가서 법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렇게 계엄령 선포보다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서
◆ 신율 : 옛날에 통진당
■ 김재원 :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통진당 해산 때처럼 그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다퉜으면 훨씬 효과적이고 탄핵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적절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제대로 해줬고 지켜보는 지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제 얘기한 핵심이 저는 기자분들한테 배포된 연설문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7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게 개헌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재원 :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고 그동안에 제기가 되었던 이야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후에 당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저도 윤 대통령께 이야기 건의도 하고 대화하면서 이 부분이 실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도 당에서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게 전해져서 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한동훈 대표도 탄핵 찬성 내지는 당론 찬성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이런 주장이 전혀 현실화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초기 단계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을 민주당이 일단 거절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당내에서도 그것을 당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당 대표부터 아예 탄핵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직무 집행을 요구하면서 이게 당 지도부인 당 대표에서 거부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때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나 언제까지 개헌하고 언제까지 물러날게 선제적으로 먼저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김재원 : 그때 당시에 개헌 자체를 대통령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 여야가 임기 단축을 해 주면 그에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그것을 당시 추경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당 대표가 거부했죠.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볼 때는요. 개헌 이런 카드를 던졌다. 그런데 이 개헌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탄핵이 기각이 되고 우린 기각이 될지 인용될지 모르지만 기각이 된다라는 가정 두 번째 가정은 민주당이 거기에 오케이를 해줘야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이 두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 김재원 : 그러나 어쨌든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임기를 단축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헌을 할 때 그러면 향후에 개헌을 통한 새로운 대통령 공화국의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서 크게 합의가 안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때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를 국회 측 즉 민주당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퇴로를 열어주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 어쨌든 당내에서는 탄핵 기각 확신하는 분위기가 많습니까?
■ 김재원 :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만일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른바 조기 대선이 그럼 치러지겠죠 근데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재원 : 일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개헌법에서 정한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저도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설명한 부분은 아 그래도 대통령이 굉장히 고뇌한 고뇌하고 나름대로 충분히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계엄에 반대한 분들에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얻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명하는 내용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보다도 우리 당의 지지자들 는 국민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조금 더 다른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으로서 고뇌 이런 것을 많이 부각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솔직히 어제 표현이 셌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 김재원 :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역시 민주당이 그동안에 해온 정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입법 독재를 통한 대한민국 적대 세력이었다 그런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제1당이자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그 정도의 규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만큼 대통령으로서 많이 고뇌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 신율 : 김재원 최고위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게 탄핵 심판이 됐을 때 예를 들면 기각이 되면 그때는 그때고 많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8 대 0 전원 일치에 인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6 대 2나 7 대 1로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일단 그동안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7 대 1 내지 6 대 2라면 소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4 대 4 기각 그 정도도 그래서 그때 이미 노선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 기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희망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소수 의견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인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6 대 2 7 대 1이 되면 소수 의견이 있잖아요 한 분 내지 두 분의 재판관의 의견이 부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의견이 누가 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누구누구의 소수 의견 누구누구의 소수 의견 누구누구의 다른 의견 이래 가지고 그 의견이 전부 다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될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그 거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저 반대 논리 그것을 재판관이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저 완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계속 평의를 통해서 이게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자는 그런 이유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끌어냈다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그런 재판이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인 그런 과정에 유권자의 대부분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투표를 해서 법은 명실상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임기 전에 그것도 민주적 정당성과는 무관한 헌법재판소가 임명직들이 헌법 위반을 통해서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통해서 파면을 한다면 그리고 이 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바꿀 수 있거나 불복할 방법도 없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 소수 의견도 분명히 밝히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고 탄핵 소추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의 가장 지금 상징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쑥덕거리면서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한계의 의견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이 아니죠. 그것도 비겁하게 다수 의견의 소수가 따라가게 만들거나 반발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그냥 한 목소리를 내고 그에 따라서 우리 그 개인적인 의견은 잠시 중단하기로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대전제를 망각시키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헌법재판관 평의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평의를 해보고 각자 의견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법리 논쟁을 하고 적어내서 그래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지 때문에 저 다수 의견이 이거니까 우리 따라 갑시다 하고 설득을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설득한다고 따라가는 재판관은 그 뭡니까?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의견이 있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소수니까 저쪽으로 따라가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재판관은 재판관 자격이 없죠.
◆ 신율 :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그것도 내일인가 있죠?
■ 김재원 : 저는 그건 당연히 각하된다고 봅니다. 저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에서 제기를 한다고 해 놓고 국회의장이 자기 도장 찍어서 그냥 낸 거거든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학교 법인에 소송을 한다 재판을 하면서 그냥 이사장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내 도장 찍어서 소송 제기하는 국회 대표 그런 식의 이거는 행정관청에 의해서 행정관청 이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장관이면 대표자니까 할 수 있는데 국회의 대표자는 국회의장이 대표를 하지만 협의체이기 때문에요.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4대 4를 만드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틀 만에 0대 8로 끝나야 될 일도 4 대 4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패거리 집단도 아니고 완전히 이념적인 집단이 되어서 어디로 갈지 저는 모른다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라고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저는 최상목 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임명을 했다 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한 번도 그 탄핵 심리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럼 스스로 회피해야죠. 나 이거 모른다 그래서 나는 빠지겠다 해야죠. 그런데 재판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럼 기존에 있던 모든 증거 서류 증거물이 서류나 물건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증거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하나하나 증거 서류에 대해서 읽어보고 읽어주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의 증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증거 조사를 새로 하고 그러면 증거를 낸 측에서 와서 다시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지 말지 결정해서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피신청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하면 그러면 그냥 변론 절차를 갱신합니다. 증거는 일괄 동의하겠습니다 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재판관은 당연히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인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남들이 다 본 서류 가지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증거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하면 이걸 공판 절차 갱신 절차라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몇 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 지금 재판장이나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4월 18일이잖아요. 그전에는 이 판결이 선고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이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 사람이 임명된다는 사실 자체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이냐 조기 대선이 아니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관여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신율 : 상징성 같은 게 있잖아요.
■ 김재원 :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임명이 되는 것이 강제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어쨌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되도록이면 균열 구조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거에요.
■ 김재원 :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날뛰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을 불법적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로 있는 서부지원에 들고 가서 영장을 받아오지 않나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위법적인 증거를 마구 채택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을 해 온 사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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