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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노희범 前 헌재연구관 "헌재, 尹 측 '억지주장' 많이 받아줘..불공정? 전혀 동의 안 해"
2025-02-21 19:41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尹 측 '영장기각' 주장, 사실 관계 확인부터 해야
- '헌재 불공정 주장', 전혀 동의 안 해
- 헌재, 윤 측 부당한 억지주장 많이 받아줘
- 탄핵심판, 최대한 공정·신속하게 이뤄져
- 헌법재판관 관련 가짜뉴스 쟁점화 '우려'
-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 尹과 비슷하게 나올 듯
- 헌법 84조,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도 포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었죠. 노희범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희범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지금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긴급 기자회견 열었던 거 보셨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그러니까 총 4개의 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계자라고 그랬던가 그쪽에 관련된 영장이라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체포 영장도 한 종류 있고 통신 영장도 하나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니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글쎄요. 구체적인 관계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공수처에서 그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체포 영장인 것인지 아니면

◆ 신율 : 그 구속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 노희범 : 글쎄요.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지금 사건을 이첩 받아서 광범위하게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어떤 영장 범죄 청구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해서 공수처가 과연 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꿔서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관계가 확실한지부터가 확인이 돼야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25일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예상 예고를 했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며칠 정도에 나오죠?

◇ 노희범 :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2일 빠르면 10일 늦어도 한 14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이해에 비춰보면 늦어도 2주 내에는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서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율 : 금요일 날 보통 선고를 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 노희범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율 : 법칙이 있는 건 아니군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선고 기일을 재판부 평의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서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기일을 잡아서 당일이나 전 전날에 선거 통지를 하고 선거를 해 왔던 전례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과거 전례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선거 기일 통지를 하고 선거를 특별 기일을 잡아서 선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10차 변론이 마지막인 셈이죠. 나머지 한 번 있는 거는 최종 진술 아니겠어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거나 주장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하는 조사는 실질적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25일 있는 마지막 변론은 최종 변론인데 결국 그동안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주장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소추위원의 의견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헌법재판관 연구관을 지내셨다고 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유난히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 노희범 :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해 왔고요. 오히려 대통령 측이 부당한 억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억지 부당한 주장을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을 했는데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증인 신문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이 재신청을 계속해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고요. 대통령 측의 어떤 요청을 재판부가 최대한 받아줬고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고 과거에 어떤 증거 법칙이나 증거 원칙 헌법재판소가 세웠던 법리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렇게 볼 수도 다른 의견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만약에 받아들이려면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어땠을까. 왜냐하면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 노희범 :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의 소추 사유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사실 인정 여부나 사실의 위법성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재판관들이 그동안의 어떤 증인 심문이나 증거 조사를 통해서 심증을 형성을 했다면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나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통령 측이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의 주체인 재판관들이 확인과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기준이 되는 거지 당사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이미 재판관 회의에서 증인 신청이나 증거 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더 받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절차적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가급적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주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변론이 증인 심문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께서 MBC에 나가서 인터뷰 하셨죠.!거기서 2주 내에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면서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 노희범 : 예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율 : 예 물론 이건 개인 생각이시죠.

◇ 노희범 : 아니 재판이라는 게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선고해야 나오는 건데요.

◆ 신율 :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다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헌법재판소가 거칠다 무계획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노희범 : 저는 그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어떤 사건의 중요성 중대성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다. 그래서 최대한 당사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재판의 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일부에서 계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사실상 억지 주장을 하는 거다. 법률가들의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저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든가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율 :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 연구관들이 국적이 어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노희범 : 당연히 가짜 뉴스죠. 아시겠지만 헌법연구관들

◆ 신율 : 공무원이죠 공무원

◇ 노희범 : 예 특정직 공무원이고요. 법관과 신분이 같고 대우도 법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외국 국적의 연구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 신율 :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국적 가지고 공무원 못 될 걸요?

◇ 노희범 : 예 예외적으로 연구 분야나 특정한 분야에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국 국적이라도 공무원 신분이 될 수는 있는데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경우에는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음모론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런 주장들이 사실도 아닌 이런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쟁점화되는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내려오든 수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언급한 거 들으셨죠? 이거는 상당히 당연하지만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반대쪽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이 그럴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의무고 대한민국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를 영속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승복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법적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 노희범 변호사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국회 측의 변호인으로 하셨고 검사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 변호인 역할을 하셨죠?

◇ 노희범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장을 대리 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거는 저거군요. 의결 정족수?

◇ 노희범 : 그게 그것도 쟁점의 하나고

◆ 신율 :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군요.

◇ 노희범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한 거고요. 이거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192표로 탄핵 가결을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가결에 반대를 해서 일반 정족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가중 정족수를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족수를 국회의장이 적용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국회에서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를 한 겁니다.

◆ 신율 : 그러면 이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 노희범 : 그렇죠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국회 내부에서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입니다.

◆ 신율 :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탄핵 문제는 맞나요?

◇ 노희범 : 네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 소추위원회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검사 탄핵 당시에 뭘 바꾸려고 했던 모양이죠? 공소장 변경인가 제가 이게 법률가가 아니라

◇ 노희범 : 아 그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기재된 탄핵 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한 내용과 원래 국회에서  탄핵 가결된 소추 의결서의 내용에 이게 동일성이 인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소명을 해 달라고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신율 : 어쨌든 검사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할 거고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각에서는 두 달 끌어서 90분에 끝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 노희범 :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준비기일을 거쳐서 결론을 1회만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는 점은 재판부에서 관계나 법리적인 확인 과정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변론이 종결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고를 언제 할지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중요한 여러 건의 사건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재판관들께서도 굉장히 바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언제 선고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건이 빨리 종결된 걸 보면 그렇게 선고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신율 : 어떻게 예상하세요?

◇ 노희범 : 글쎄요 대통령 탄핵심판과 거의 같은 시점에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아니면 기각될 것이다?

◇ 노희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어서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돼야 한다 이런 뜻을 내비치면서 헌법 제84조 논란이 불거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노희범 :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형사불소추 특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 학계에서는 소추 즉 기소만 안 되는 거냐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당연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정지되느냐 아니면 정지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형사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해서 정지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사불소추라는 것은 소추 기소와 재판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형사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어떤 범죄로 인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없고 중대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다. 그런 점에서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정지되는 게 이 법의 취지다. 그래서 헌법 학계에서 일부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형사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의 직무의 어떤 중대성 그리고 직무의 어떤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기소 안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직무 전념성이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법의 어떤 취지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형사불소추 특권은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헌법학 이쪽에서 다수설은 뭐예요?

◇ 노희범 : 저도 이게 다수냐 소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형사 재판권이 정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권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노희범 변호사님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기회 있으면 그쪽 얘기를 들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의결 정족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처리가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 노희범 : 그것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심판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재판부에서 1회 변론으로 바로 종료 되었어요. 그것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인 판단만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요.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헌법의 명문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명문 규정을 참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시 국회 입법 조사처나 헌법학회 등에 자문을 구해서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 의결 가결 정족수에서 별도 규정은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의 대상이 국무총리 한덕수라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명문 규정에 그리고 법의 취지상 의결 정족수는 일반 정족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왜 유일하게 가중 정족수 즉 재적 3분의 2 이상을 규정을 했나 그럼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임기를 보장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즉 민주적 정당성 있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함부로 탄핵 소추를 가결할 수 없다라는 게 법의 취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희범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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