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尹, 형사 재판 13분 만에 종료..‘구속 취소’ 심문이 더 중요
- 尹 구속, 특별한 케이스..다양한 문제 불거진 형사 절차 없었어
- 한덕수, 국무회의 있었다고 본다는 취지의 답으로 해석 가능해
- 尹 탄핵 심판, 평의 순탄치 않으면 변론 재개 가능성 커
- 문형배, 상당히 권위적..헌재 재판 진행 무계획적으로 보여
- 이재명, 선거법 2심 100만 원 미만 형 나오기 상당히 어려워
설주완
- ‘구속 취소’ 여부, 구속 영장의 ‘시간적 효력’ 법원 해석 중요
- 임시 퇴정한 尹, 한덕수에게 유리한 진술 나올 것이라 판단한 듯
- 한덕수, 명확한 답변 안 해..공무원 경력 묻어나는 ‘기름장’ 같아
- 문형배, 재판 진행 방식 굉장히 거칠어..8 대 0 어려울 듯
- 한덕수, 기각과 각하 결정 날 것..일주일 안에 결론 나와야
- 이재명, 선거법 2심 유리한 부분 있지만 1심 유지 확률도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현안 정치적 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정의라는 단어가 참 목마른 요즘인데요. 우리가 바로 그 저스티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번째 형사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 13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이거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 윤기찬 : 아니오. 그렇지는 않죠. 이게 공판 준비기일인데요. 그런데 공판 준비기일은 미리 지정이 돼 있었는데. 기록 복사를 한 이후에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복사하거든요. 변호를 맡게 되면 피고인 내지 변호인이 수사 기록 증거 기록을 다 복사해 가지고 그걸 보고 공판 준비를 한 이후에 공판 준비 기일에 가야 되는데. 이게 수사 기록 복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판 준비 기일에서 나에 대한 공소장은 날아왔는데. 공소장을 입증하겠다고 검찰이 수사한 그 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 인부도 못하는 거고. 이 증거가 내가 동의하냐, 못하냐 이런 의견도 못 밝히고. 그다음에 이 증거에 대해서 내가 탄핵하고자 하는 탄핵 증거를 뭘 신청할지에 대해서 계획도 못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3분 만에 끝날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심문이 중요했던 것이지. 공판 준비 기일은 큰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구속 취소, 이 문제도 오늘 다룬 모양이죠?
□ 설주완 :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보통 양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있냐 여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불리한 허가가 인용되지 않을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구속영장의 시간적 효력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툼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정확한 어떤 법원의 해석이 내려질 거라서 저는 그런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율 : 근데 기록이 7만 페이지 어마어마한데 이 기록을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난 거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글자 크기 10의 줄 간격 162 정도가 아니고 이 글씨들이 커요. 듬성듬성하잖아요.
□ 설주완 : 그러기도 하고 어떤 진술 조서보다는 증거 서류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 과정 보고서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참고인 조사가 많이 됐을 텐데 참고인 진술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많이 아마 첨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대형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통 7만에서 10만 페이지 정도의 어떤 증거 기록 그 정도는 되죠.
◇ 윤기찬 : 다 읽어봐야죠.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민사 소송은 저희가 전자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 금방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바로바로 검토하고 할 시간이 되는데 형사 수사 기록은 이게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 측에서 가서 다 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복사카드 넣고 다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 신율 : 7만 페이지를 복사하려면 그거 한 일주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복사하는데 복사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은 가리고 복사하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리고 복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는 7만 불량이라 하더라도 야 그거 얼른 복사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개인 정보도 일일이 가리고 해야 되고요. 7만 쪽을 복사한다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 설주완 : 복사 비용도 많이 들어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서
◇ 윤기찬 : 한 몇백만 원 들 거예요.
□ 설주완 : 일단 하루에는 잘 안 되고요. 보통 한 10일 정도는 최소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세상에 돈 거저 버는 거 없죠.
◇ 윤기찬 : 저기 수사 기록을 얼른 전자소송화해가지고
□ 설주완 : 아마 올해부터 그게 시범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율 : 아니 이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보면 복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공판 기일이 공판 준비기일이 빠르게 끝나고 구속 이거 내일 결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윤기찬 : 내일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10일 이내에 의견이 있으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의견서를 안내면 안 낸다 내면 낸다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10일이라는 기한을 준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양측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빨리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다린다는 것 같은데요.
◆ 신율 : 구속 취소 청구 이게 받아들여진 케이스도 있죠?
□ 설주완 : 간혹 있습니다.
◇ 윤기찬 :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잖아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뭘 어기거나 하면은 그럼 취소가 된 경우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다시 구금이 돼요. 그런데 집행유예 취소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구속 취소라고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이런 경우에 심문을 하는데 저는 그런 사유 빼놓고는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번 사유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고 실제 수사기관의 관할부터 문제가 됐고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의자 측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법조인들도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관할부터해서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 영장 기재된 내용도 문제가 됐고 형소법 110조를 적용하느니 마느니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한 해당 법원의 문제점도 있는 거고 발부한 분이 15자만 썼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면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15자만 해서 그냥 구속을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 영장을 집행 과정에서도 경찰이 그건 몇 백여 명을 동원해서 했는데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발부가 된 이후에 적부심 신청하고 구속 실질 심사하는 데 5일이 걸렸단 말이에요. 5일이 걸렸는데 이게 여기서 5일을 다 빼느냐 4일 빼느냐 3일 빼느냐 수사기관의 구속 기한에 만약에 그 며칠이냐에 따라서는 구속 기소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구속 시한이 도과된 이후에 기소한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많이 불거진 형사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 취소 심사 심판 청구를 취소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피청구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어쨌든 나중에 한 10일 후에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거 지금 계속 나와요. 우리 YTN TV에서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무슨 속보냐 10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관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9차 변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까지 왔다가 9차 변론 때는 갑자기 복귀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5분 만에 퇴정했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딴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 설주완 : 9차 변론 기일에는 서정 조사라서 특별하게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있을 필요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심문 때만 잠깐 빠진 걸로 돼 있고 다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심문을 할 때는 다시 입장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이 앉아 있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면 진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퇴정을 한 것 같고 홍장원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약간은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일장이 일단은 저는 있다고 보여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내용이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어떤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그다음에 당시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다 이런 부분 회의록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절차적으로 조금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진술을 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시 퇴정을 한 것 같고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신빙성 부분 계속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도 강력하게 어떠한 조금 증인 심문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재입장을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국무회의 문제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적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부서가 됐는지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 윤기찬 :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 부분은 사후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아요. 법원에서 보면 다만 이것이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보충 심문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아예 없었는지, 있었는데 이게 실제 사후에 판단해 볼 때 하자가 있는 건지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간담회라고 얘기했는데 통상 국무회의 이후에 아마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나 봐요. 여러 가지 그냥 신변잡기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나 본데 그런 간담회였냐 아니면 국무회의였냐를 묻더라고요. 그럼 국무회의였는데 여기에 실체적 아니면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느꼈느냐 아니면 아예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냐를 물어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으면 이거는 흠결이 다소 커 보인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국무회의는 있었는데 거기에 부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의정관이 사회도 안 보고 사후에 회의록도 작성이 안 됐다 이거면 그냥 흠으로 보는 거고 따라서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의안을 주고 나서 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면 그게 심의거든요. 예를 들면 아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만약에 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이라는 건의안이었고요. 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제 신인도도 떨어지고 이런 여파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심의였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들의 관점은 아예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관점과 기준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신율 :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 지금 흠결 말씀하셔 가지고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 설주완 :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인 저는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하신 말씀 들어보면 좋게 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진중하고 정말 오랜 시간 공무원의 경력이 묻어나는 어찌 보면 대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소위 나쁘게 보면 기름장어라고 하죠. 이렇게 잘 손에 잡히지 않게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석 그리고 본인이 비판받지 않을 구석을 저는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이게 사법 절차에 의해서 확정돼야 한다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그걸 본인이 판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개인으로서의 판단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로서의 지위에서의 이런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답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명확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진실 규명에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통상의 예와 달랐다. 그리고 본인은 국무회의가 흠결은 있었지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는 취지로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김영두 재판관이 계속 묻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 흠결에 대해서는 사후적 재판관 등이 판단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당신 생각을 물어요. 그러면 당신 생각에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이 아니었나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 신율 : 근데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직 안 나왔죠 7시부터 9시까지 하죠. 이분이 상당히 그 병을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쨌든 나와 가지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요? 몇 차례 더 할까요?
□ 설주완 :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추가 기일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재판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글쎄요. 오늘로서 거의 증인 신문 자체는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 조사 자체는 끝날 것 같고 공판 심리 기일은 아마 만약에 오늘 끝나더라도 증거 조사가 끝나더라도 변호인 피청구인 측의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보통 1회 내지는 2회 정도를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재판이 헌법재판 탄핵재판의 끝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한 1,2회 정도는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 그렇게 보세요?
◇ 윤기찬 : 추가 증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마 모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관리관 투표 관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아마 재판부에서 채택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기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며칠 정도 이후에 최후 변론 등을 듣고 제가 볼 때 종결을 할 겁니다. 종결하는데 평의 절차가 길게 갈 거예요. 평의 평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원활한 평의 평결이 되지 않고 변론 재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평의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관계를 가지고 의견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더 알아보자 라고 해서 변론 재개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고 평의가 길어지면 평의 과정에서 뭔가 답이 안 나오면요 그러면 변론 재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평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겠지만 결심은 되고 평의가 아마 순탄치 않게 되면 변론 재개 가능성은 크게 봐요.
◆ 신율 :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의 프로세스가 이게 너무 서두른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신중하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설주완 : 거칩니다. 문형배 재판관의 어떤 진행 자체가 어떠한 피청구인 측에서 결과에 승복하게끔 하기에는 너무 거칠고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신속하게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어떤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그걸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피청구인 측에서 어저께 석동현 변호사가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법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불법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여튼 지금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거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통일된 평의를 통해서 통일된 결론이 나올까 재판관 전체에 그게 제일 좋거든요. 어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게 되면요 오히려 밖에서도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 과거와는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탄핵을 반대하는 어떤 여론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8 대 0의 평의는 저는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어떤 기각을 결론을 내는 재판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이유는 지금의 절차가 너무 투박하고 거칠고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올까 봐 제 개인적인 바램과는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헌재 재판 진행이 물론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평의 내용 자체가 과연 4대 4 평인지 평의 자체에서 예를 들면은 증거 채택 여부를 평의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8 대 0인지 이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이러이러해서 불필요하다라고 보통 밝힙니다. 이 증거는 이러이러한 요증 사실에 비춰 볼 때 증명력이 크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일반 재판의 경우에는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문형배 재판관께서는 그냥 필요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필요 없으니까 채택 안 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왜 필요 없는지도 설명이에요. 이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판 진행이 무계획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증인 심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 기록이 있으면 수사 기록은 증인 심문한 이후에 증거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를 미리 했어요. 9회차에서 했단 말이에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이미 조지호 청장이 경찰 검찰에서 했던 수사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조사를 해버렸어요. 채택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채택 이후에 증거를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낭독하고 고지하고 그런데 증거 조사를 하고 나서 증인 심문을 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저는 회유당하고 협박당했습니다. 이런 위법 수집 증거예요. 이러면 증거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문 증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증인 심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을 한 이 증인 신문 조서 이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 조서 내지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이것도 증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충될 때 어느 것이 맞는지는 각 재판하신 분들이 채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니고 이 서면 증거가 먼저 되고 나중에 이 증인 심문 과정에서 이 증거가 위법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증거가 안 되는 건데 이걸 먼저 조사합니다. 이거는 되게 무계획적인 거죠. 그리고 안 맞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변호사 하면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형소법 준용 문제는 워낙 많이 문제가 됐으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법과 헌법에 의한 재판인가라는 공격을 받을 만한 여지를 많이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쉬운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 그런 점이 없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두 달 기다렸는데 90분으로 끝났다. 이게 대부분 신문의 헤드라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설주완 : 기각과 각하 결정이 날 거다. 왜 그러냐하면 5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국무총리 시절에 탄핵 소추 사유이고 두 가지는 권한대행 때인데 권한대행 건은 저는 각하라고 보고요.그다음에 국무총리 시절에 있는 것은 기각 사유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 끈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하면 그냥 그걸 종속적으로 봐가지고 거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그냥 그 뒤에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윤 대통령에 대한 걸 신속하게 했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잘못 저도 그 부분을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진정한 권한대행으로서 맞는가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정의 안정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행정의 적법성도 문제가 돼요.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부분이 적법한 권한자에 의해서 임명이 된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일주일 안에는 이 부분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이재명 대표는 100분토론에서 2심 결과가 조기 대선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결과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집행유예 형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한 형이거든요. 거기서 양형사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글쎄요. 90만 원 이하로 내려오진,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몇 가지 나와줘야지만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는데 그러기엔 상당히 벅차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것은 몇백만 원의 벌금형까지는 감형될 여지가 있어요. 일부 무죄가 나오고 그런데 이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 해당 죄에 대해서 유죄의 심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죄의 심증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요구하고 그 요구한 내용을 보더라도 아 이게 각 그게 별개의 사실로 다 허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합치면 하나의 맥락이 형성되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 심증을 내비친 게 아닌가.
□ 설주완 : 네 그러니까 양형 증인도 남았습니다마는 이건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전에 2심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밝혔어요. 이 재판은 양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무죄 판단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제 기일도 보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심이 유지될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 조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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