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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아이 등원 배웅하다 참변, 성폭행 살인마 알고보니 전자발찌 찬 상습범
2025-02-17 19:32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17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재판부를 향해 누군가를 꼭 좀 사형시켜 달라. 간곡히 호소했던 이 사람은 범죄자 서 씨로부터 아내를 잃은 남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배웅하던 주부 A 씨. A 씨가 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워 보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몰래 숨어 들어온 괴한의 성폭행 시도에 강렬히 저항하던 주부 A 씨는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이 괴한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성범죄자였죠. 하지만 황당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주부 A 씨가 사망하기 13일 전 인근에서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서 씨. 도대체 당국은 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수민 :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정말 막을 수 있던, 그래서 더 화가 나던 그런 사건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어린아이를 둔 주부가 살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 김수민 : 네. 범인 서 씨는 밤새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뒤 비아그라 두 알을 먹고 흉기 등을 챙겨 성폭행 대상을 찾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피해자인 30대 주부 A 씨를 발견했고, A 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에 서 씨는 현관문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는 것을 보고 A 씨의 집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 숨어서 A 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시도했고, A 씨가 저항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필사적으로 현관으로 도망가는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A 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랫집 주인은 치안센터로 가서 신고를 했고, 서 씨는 현관문으로 도망치려던 A 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죠.

◆ 이원화 : 범인은 혹시 바로 잡혔나요?

◇ 김수민 : 네. 다행히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A 씨는 사망하고 말았고,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습니다. 이외에도 폭행 탓에 A 씨의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은 함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일면식이라도 있었나요?

◇ 김수민 : 사건 당시 서 씨는 이미 강간죄, 절도죄, 강도 상해죄 등 도합 전과 11범으로 19세부터 41세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흉악범 전과자로 A 씨와는 일면식이 있을 수 없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고, 단지 A 씨는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 이원화 : 네.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거군요.

◇ 김수민 : 네. 서 씨를 조사했던 서울 광진 경찰서에 따르면 그의 조사 태도에서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자발찌가 내 범죄를 증폭시켰다라는 변명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성 프로파일러와 상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당신을 보니 다시 흥분이 된다라는 성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여성 경찰관에게 너는 내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여자다 한 번 성관계하자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주라라고 성희롱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나 하자는 뜻에서 말한 것이라며 변명하며 히죽거리고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충격적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자발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거든요.

◇ 김수민 : 그렇습니다. 서 씨의 경우를 봐도 전자발찌 시스템이 황당하도록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김수민 : A 씨가 살해당하기 13일 전 인근 면목동에서도 또 다른 주부 성폭행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 이원화 : 설마 그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주부를 살해한 서 씨였나요?

◇ 김수민 : 네 맞습니다. A 씨를 살해한 서 씨로 이 사건과 동일범입니다.

◆ 이원화 : 아니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13일 전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경찰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 김수민 : 우선 직전 범행 그러니까 면목동에서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이 근방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있는지 조회해 보지 않았고요. 보호 관찰관도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한 달에 세 번 대면 접촉하고 매일 동선을 확인해서 감독 소견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도 한 달간 접촉을 하지 않았고 소견도 몰아서 입력하며 관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씨는 자신이 전혀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대범하게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거죠. 심지어 서 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전임 보호 관찰관에도 사람을 흉기로 찌르거나 성폭력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당시 보호 관찰관은 그냥 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직전 범행을 수사한 경찰관이 서 씨의 전자발찌 이동 경로만 조사했어도 13일 뒤에 중곡동 성폭행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되고도 있습니다. 또 경찰은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서 씨를 첩보 수집 대상자로 분류해야 했지만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잡범으로 잘못 입력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또 범인의 DNA 정보를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따로 관리하는 탓에 신속한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범행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초기 시기여서 일부 누락된 정보도 있었고, 검찰과 경찰의 실시간 연계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서 씨가 직전 범행 성폭행 현장에서 DNA를 남기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은 탓에 조기 검거에 실패해서 과거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서 씨가 출소한 뒤에도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할 수 있었던 거죠.

◆ 이원화 : 진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정말 100%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서 씨가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당국도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싶거든요.

◇ 김수민 : 안 그래도 A 씨의 유족들은 서 씨는 수차례 재범을 저지른 고위험군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 감독 감시를 했었어야 한다며 국가가 자유롭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데에 공무원들의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또 유족들은 2004년 검찰이 서 씨를 잘못 기소했다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2004년이면 과거인데요. 검찰이 잘못 기소했다 그건 무슨 이야기죠?

◇ 김수민 : 당시 서 씨는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이 안 돼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 특정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해야 했는데 단순히 헌법상 누범 가중을 적용해 기소를 했고, 징역 10년 이상의 선고 받아야 하는 서 씨는 결국 징역 7년만 선고받고 풀러나 2012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 이원화 : 이게 특강법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형법 적용 법조가 잘못됐다 이거네요. 그리고 제대로 됐으면 이때는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는 풀려나지도 않았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김수민 : 네 1심은 수사 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다라고 보면서도 수사기관과 보호 관찰 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과 서 씨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국가의 잘못은 있지만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는데요.

◆ 이원화 : 대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1, 2심과 달리 본 대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 김수민 : 네 대법원은 경찰관 보호 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할 여지가 크다라면서 서 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치 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처럼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또 경찰이 서 씨의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 관찰관이 주기적으로 감독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면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국가가 A 씨의 남편에게 9375만 원, A 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59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했고, 이후 법무부가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중곡동 살인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나저나 범죄자 서 씨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남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떻게 된 겁니다?

◇ 김수민 : 네 일단 검찰은 서 씨를 강간 살인으로 구속 기소한 다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서 씨는 체포된 뒤에는 현장 검증까지 13끼를 먹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누워서 생활했으나 검증 후에는 돌 맞을 각오로 현장 검증에 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네 라며 전과는 달리 샤워와 빨래를 하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구치소에 들어가면 면을 먹기 힘들다며 경찰에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원두커피가 먹고 싶다며 지인에게 사식을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매끼를 챙겨 먹는 등 검증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검사하는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또 남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서 씨는 전자발찌는 인권 유린이고 이중 처벌이라 정말 없애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스트레스로 희망 없이 술에 취해 살다 보니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자신의 살인은 국가의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네. 이 재판 결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수민 : 네 A 씨는 서 씨는 재범과 재범을 반복하면서 선처를 받았고, 범죄자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무고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은 인생을 망쳤다라며 저자는 그동안 여러 번 상처를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똑같은 범행을 더 악랄하게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외쳤지만 이 사건으로 서 씨는 무기징역만 확정 받았습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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