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14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전남 목포에서 22살의 여대생 A 양이 사라진 건 지난 2010년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A 양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당시 집에서 동생이 오길 하염없이 기다리던 A 양의 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동생을 기다리던 중 깜빡 잠이 들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 양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A 양의 집에서 1킬로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길목에서였죠. 피해자 손톱 밑에서 나온 범인의 DNA와 CCTV까지 경찰의 눈에 사건 해결은 시간 문제인 듯 보였죠. 그렇게 사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다는데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수민 :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네 지난 2010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대생이 집에 들어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들어오질 않고 있다. 친언니로부터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 김수민 : 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 반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섬나무길에서 간호학과 4학년 여대생 A가 실종 후 다음 날인 16일 새벽 4시 30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미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그토록 고대하였던 간호학과에 입학하였고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해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들어 서울의 대형 병원에도 취업이 확정되었고 80여 일 후에는 간호사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간호사 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 그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끊고 공부에 열중하던 때였는데 하필 그날 가끔 일하러 나가던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타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나갔다가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오후 11시 18분쯤 친언니에게 알바를 마치고 공원길로 귀가하던 중 문자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 이원화 :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시간이 제법 늦었기 때문에 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을까요?
◇ 김수민 : 알바를 하던 장소는 집까지 1.5km 30분 정도 걸리는데 피해자는 보통 버스나 택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걸어서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귀가를 하면서 8분간 언니와 문자 메시지로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오후 11시 14분쯤 외출 중인 언니에게 "언니야 집?" 이라고 묻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대로를 따라 50여 미터 걸어갈 쯤 언니로부터 "친구들과 만나고 있음"이라고 답변이 왔고, 피해자는 "아 나 이제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 길"이라고 답하고 "공원길 타고 가면 별로 안 걸리니까 집에서 봐" 라고 답하였고, 언니가 오후 11시 21분쯤 "아무튼 조심히 와"라고 남긴 메시지가 두 자매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연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참을 걷던 피해자는 오후 11시 26분쯤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동네 남성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 이원화 : 지인들과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던 모양이네요.
◇ 김수민 : 네, 피해자는 동네 남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향에서 한번 모이자라고 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남성 친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래 좋아했던 거제에 사는 형이 곧 결혼한다는 얘기를 전했고, 곧바로 전화를 끊고는 피해자는 다른 여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전해들은 사실을 알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해자가 오후 11시 41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가 "울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자라, 언니에게 말하면 좋아질 거야"라며 온갖 위로의 말을 해주었는데, 첫사랑인 동네 오빠의 결혼 소식은 더욱 아리기만 했는지 900여 미터 거리의 집을 향해 직선으로 난 산책로를 더딘 걸음으로 걸어가며 더 크게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고, 이런 모습은 자정 가까운 시간 산책을 나섰던 한 부부에 의해서도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지인들과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목격자도 있고 걸어갈 정도의 거리라는 거는 집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건데, 900미터 정도면 사실 육안으로도 보이는 거리거든요. 근데 실종이 된 건가요?
◇ 김수민 : 네, 피해자의 언니는 자정쯤 귀가를 해서 동생을 기다렸는데요. 동생이 곧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피곤에 지쳐 잠시 선잠에 들었는데, 꿈에서도 동네 골목 골목을 뒤지며 동생이 평소 걸어오던 산책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풀밭 배수로 아래에 움직이지 않은 채 엎드려 있는 동생을 발견하는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악몽을 꾸고 새벽 3시쯤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그때 마침 경찰로부터 산책로 아래에 있는 호박 동굴에서 동생을 찾았다 마음 단단히 먹고 오라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동생을 찾았다던 산책로 아래의 호박 동굴은 언니가 꿈에서 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 이원화 :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수민 : 네 경찰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CCTV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발견하였고, 오전 4시 반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한반병원 뒷길 체육공원 아랫길 사이에 있는 호박밭 배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집에서 불과 630여 미터 떨어진 배수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건 피해자의 시신 상태가 너무나도 처참했다는 거죠. 피해자는 배수로 큰 돌 틈에 머리를 박은 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고, 청바지는 벗겨져 있고 온몸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엄지로 깊숙이 목을 조른 자국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사인이 혹시 밝혀진 게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김수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 졸림이라고 하죠 라고 판단을 하였고,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들은 좀 없었습니까?
◇ 김수민 : 사건 현장에서는 범인의 흔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손톱과 가슴 부위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 DNA가 검출되었고 범행 장소에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 이원화 : DNA만큼 범인을 잡는 게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경찰에서 용의자를 빠르게 특정해내면 생각보다 빠르게 사건이 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 김수민 : 네 그렇죠 게다가 주변에 CCTV도 있어서 경찰도 처음에는 사건이 빠르게 풀릴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 CC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고 심지어 일부는 모형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동일한 DNA를 가진 남성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변부터 지인, 학교 동창을 조사를 하고 나아가 성폭행 전과자 우범자를 비롯해서 당시 입출항 내역을 토대로 무려 2015명의 DNA를 확보해 대조했는데도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 시신 발견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자주 하던 남성 3명이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아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표피와 DNA 대조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또 허탕이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구강 상피세포 조사라는 게 입속에다가 면봉 같은 걸 넣어서 하나하나 또 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권 문제도 그렇고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겠다 싶습니다.
◇ 김수민 : 그렇죠 그래도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해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생각으로 또 CCTV도 무용지물인 상황에서 DNA 대조가 사건 해결에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주기적으로 성범죄 전과자들도 대조 작업을 벌인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범인과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했고 경찰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으로 피해자의 가방만 남았는데요.
◆ 이원화 : 피해자의 가방 이게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거죠?
◇ 김수민 : 피해자의 가방을 범인이 가져갔는지 시신 발견 장소에서는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4일 후인 10월 19일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2.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거리에 갓바위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닷속에 있던 여성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가방 안에는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 지갑, 청바지, 속옷, 스타킹과 함께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마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던 옷가지를 가방에 담아 물이 차 있던 새벽 시간대에 와서 바다에 던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이원화 : 범인의 지문이라든지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추가적으로 입증해 볼 만한 그런 단서들이 혹시 나왔을까요?
◇ 김수민 : 네 안타깝게도 이 가방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류품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는 듯했는데, 가방과 유류품이 오랜 기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탓에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용의자가 어떤 인물일 거라라든지 어떻게 뭐 혹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김수민 : 네 프로파일러들은 비면식범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인적도 드물었는데, 범인은 이러한 사정을 훤히 알고 공원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산책로에서 대담하게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볼 때 평소 이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거나 몇 차례 와본 적이 있었을 것이고, 즉 범인은 목포에 연고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 계획범죄로 보기에는 곳곳에서 허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장갑을 끼지 않았고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DNA를 남기고 미처 지우지 못했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옷가지 등을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등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것도 준비된 범행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또 범인은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정한 다음에 승용차를 세워둔 곳까지 다가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해 제압한 다음 승용차로 끌고 왔을 가능성이 높고, 또 피해자의 속옷이나 팬티, 스타킹에 흠집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살해한 후에 옷을 벗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였다면 경찰의 DNA 조사에 걸려들었어야 하는데, DNA를 대조한 수천 명의 남성들 속에 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용의자는 성범죄 전력은 없는 초범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담을 토대로 하면은 범인의 인상 차기는 20대 중후반에 170에서 173cm 호리호리하고 단단한 체형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지금이라도 범인을 검거해내면 충분히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죠?
◇ 김수민 :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조 1항은 강간 등 살인 및 살인 치사를 범한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1조 4항에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간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살인죄 규정만 적용한다고 해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범인을 검거해 놓으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제보가 절실합니다.
◆ 이원화 :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