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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자매 살인마, 알고보니 동생의 남자친구? 강도 사건이 왜 살인사건이 됐나
2025-02-14 17:4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충남 당진에 살던 여성 A 씨는 자녀 3명의 생계를 책임진 엄마이자 부모님에겐 그 누구보다 살갑던 든든한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녀가 다정히 문자를 주고받은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쯤 A 씨의 부모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에게서 도통 연락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함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기에 더욱더 이상했습니다. 결국 A 씨의 부모님은 딸이 걱정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A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아주 참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던 친자매가 각자의 집에서 나란히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단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수민 변호사(이하 김수민) : 안녕하세요.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충남 당진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근히 짚어볼까요?

◇ 김수민 : 사건은 2020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당시 39세의 여성 나금주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지인은 나금주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히 여겨 119에 신고를 했고, 결국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금주 씨의 집 침대에서 부패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신이 이미 부패해서 사인도 알아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 이원화 :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야 발견됐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 김수민 : 7월 1일 사망한 나금주 씨의 부모가 나금주 씨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금주 씨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대신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 나금주 씨 아파트에 확인한 결과 집 안에서 나금주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고요. 경찰은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평소 나금주 씨의 지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아 왔다는 나금주 씨의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그다음 날인 7월 2일 당진 버스 터미널에서 해당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지인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나금주 씨의 남자친구가 혹시 용의자였나요?

◇ 김수민 : 경찰에서는 범인을 검거하고 나서 어떤 이유로 살해를 했느냐 물어보니 나금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나금주 씨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때 나금주 씨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고, 흉기까지 사용한 점에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주장은 다소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범인은 나금주 씨만 살해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 이원화 : 누가 또 있었나요?

◇ 김수민 : 네. 범인은 나금주 씨를 살해한 다음 자정을 넘긴 이 길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던 나금주 씨의 친언니인 나정은 씨까지 살해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나금주 씨를 살해한 게 나금주 씨의 남자친구인 김 씨였고 친언니가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층에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혹시 살인을 하던 그 상황을 목격이라도 했었던 건가요? 왜 언니까지 살해했는지 그게 의문인데

◇ 김수민 : 아니요. 나정은 씨가 나금주 씨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언니가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살고 범인과도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언니까지 살해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미리 나정은 씨의 작은 방 창문을 힘껏 밀어 잠금 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해 나정은 씨의 집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잠입해 있다가 가게를 마치고 돌아온 나정은 씨까지 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2명을 죽이면은 연락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밝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좀 더 빨리 찾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니를 죽인다고 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출 수 있는 상황이 뭐 아니라 이 말이죠.

◇ 김수민 :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인이 애초부터 언니의 재산을 노린 범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이원화 : 돈을 노린 범행이었다는 게 뭐 어떤 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 김수민 : 네 우선 범인과 금주 씨가 처음 만난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범인은 공황장애로 금주 씨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해서 병원에서 사랑을 키우다가 태어난 후 금주 씨의 집에서 동거를 했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언니 정은 씨도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했죠. 그리고 정은 씨는 하루 매출액 100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가는 주점의 사장이었는데, 경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나금주 씨 핸드폰에서 범인이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금주 씨에게 나도 퇴원하면 당진에 올라갈까 당진을 가면 언니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며 정은 씨의 가게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듯한 말을 한 녹음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범인은 금주 씨를 살해하고 정은 씨를 살해하기 전 정은 씨가 몰던 외제차를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고, 정은 씨를 살해한 후에는 정은 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를 비롯해서 피해자 근처에 놓여 있던 명품 지갑, 신분증, 벤츠 승용차, 스마트키 체크카드 2장이 들어가 있는 구찌 가방까지 챙겨 도주하기도 했고요.

◆ 이원화 : 그래놓고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게 황당하긴 한데요. 피해 여성의 카드에서 현금도 인출해서 사용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 김수민 : 네. 범인은 살해 이후에도 정은 씨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정은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580만 원을 인출했고, 살해 전 정은 씨의 목을 조르고 위협하며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 휴대폰과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또 자매들의 휴대전화로 총 106만 7천 원가량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소액 결제를 하기도 했고, 울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 훔친 정은 씨의 명품 가방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는 것도 밝혀졌고요.

◆ 이원화 : 대단하네요.

◇ 김수민 : 심지어 범인은 울산으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차를 그대로 두고 다시 당진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자매가 살아있는 척 연기를 하며 나금주 씨 휴대전화로 나정은 씨의 친구들 가게 직원들에게 정은 씨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잡힌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가게에서 들어가서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가게에서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범인이 살해 사실을 은폐하고 살아있는 척 연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발견된 시점만 늦어졌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노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에 비추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범인이 금주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하더라도 정은 씨의 경우에는 계획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 이원화 : 네 그러니까 애초에 김 씨가 경제력이 있던 금주 씨의 언니를 타깃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본인도 그런데 그걸 인정을 했나요?

◇ 김수민 :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사람이고 전부 우발적임을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계획 살인은 참작 동기가 안 되는데 어떤 분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하면은 참작 동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경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작으로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범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우발적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획 살인은 부인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금 만약에 금품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강도 살인이라는 또 아예 형량 체계가 다른 그런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을 했을 것 같고요.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수민 : 검찰은 강도 살인, 살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자매의 아버지가 1심 공판을 앞두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요.

◆ 이원화 : 한 번에 딸 둘을 잃게 된 아버지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길이 있겠나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 김수민 : 네 피해자 자매 아버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그놈의 신상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은 청원을 올렸고 26만 545명이 청원에 동의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부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신상은 혹시 끝까지 공개가 안 됐나요?

◇ 김수민 : 네 특히 피해자 자매의 아버지는 범인이 이미 절도 및 강도 3범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범죄자라는 근거를 들어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해주지 않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해주고 관리를 해 왔더라면 이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며 원통함을 드러내어 강력한 신상 공개 청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신상 공개 결정은 없었습니다.

◆ 이원화 : 지금 여기 무기징역 선고가 됐다고 했는데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죠?

◇ 김수민 : 네 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는 달리 복역 기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사형을 촉구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고민했다며 다만 문명국가에서 사람의 생명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며 이는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밝히면서 사형을 선고한다면 사실상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얻게 되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이 그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유족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며 결국에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은 유지되었죠.

◆ 이원화 : 그러면은 20년 뒤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세요?

◇ 김수민 : 사형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법무부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착수하기는 하였는데요.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사형제 폐지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 범인도 기존 관례대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 이원화 : 네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뭐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거죠? 사건의 X파일 오늘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언니까지 살해했던 충남 당진 자매 살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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