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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양아들 학대도 모자라 암매장까지, 허술한 제도가 낳은 인면수심 부부의 만행
2025-02-10 18:56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2월 10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2016년 이제 막 8살이 된 원영이는 그 해 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영이의 부모님은 어쩐 일인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시키고자 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선 아이와 함께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는 말에도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기만 했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학교 측에서는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성의 구차한 변명. 그렇다면 남편 그러니까 원영이의 아버지는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뒤늦게 아들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다며 연차까지 내고 아들을 찾아다녔다는 원영군의 아버지. 그런데 경찰의 눈에는 뭔가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죠. 과연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신영재 변호사(이하 신영재)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아무리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여전히 얼마나 허술한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 사건 알려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나는데 이제 막 8살이 됐던 원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 신영재 : 네 피해 아동 신원영 군은 누나와 함께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혼 후에 친권이 아버지에게로 갔고 곧 아버지가 노래방 도우미 출신 여자와 함께 살면서 이 원영이는 계모 손에서 함께 자라게 됐습니다.

◆ 이원화 : 이혼 후에 친권이랑 양육권도 아버지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 신영재 : 예 맞습니다.

◆ 이원화 : 그렇게 넘어갔던 게 원영이가 몇 살 때인 거죠

◇ 신영재 : 이때가 2013년 원영이는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알려진 거는 원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 그러니까 8살이 됐을 때였는데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했다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입학해야 할 나이지만 어떠한 이유로 입학을 유예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 신영재 : 맞습니다. 이 원영이 사건은 이 부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신청을 하면서 들통난 건데요. 원영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된 8살 2016년에 아버지가 원영이를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데려가지도 않았고요. 곧 입학 유예 신청을 했는데 당시는 뭐 원영이의 성장이 늦고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련 심의를 위해서는 출석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모가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다가 마지막에 심의 출석 며칠 전에는 아이가 없어졌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는데요. 결국 입학식에까지 원영이가 불참하자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 이원화 : 입학 유예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지도 않고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니까 수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왜 그랬던 겁니까?

◇ 신영재 : 경찰 조사가 시작되니까 계모인 김 씨는 2월경에 자신이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아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보니 아이가 없어졌다. 남편에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친정 엄마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놨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아이의 친부는 이런 김 씨의 말을 듣고 원영이를 친정엄마 지인에 맡겼다고 하니 안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원화 : 초등학교도 아직 안 간 애가 없어졌으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부모 쪽에서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뭐 친정 엄마 지인한테 맡겼다 친정 엄마도 아니고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 신영재 : 딱 들어도 이상하죠. 이때 진술은 심지어 경찰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부가 실종된 것으로 하기로 미리 입을 맞춰 모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면서 아까 원영이에게 누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살 터울의 누나는 초등학교에 먼저 입학할 당시에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알아보다 보니까 이 누나로부터 원영이가 평소에 계모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확보하게 됩니다. 부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학대 사실까지만 인정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 부부의 그간 행적을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CCTV에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2월 12일경 남편 신 씨가 현관 앞에 차를 대고 무언가를 싣고 야산으로 향했고요. 결국 이 사실을 추궁을 하다 보니 부부가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고 이후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그래놓고 뻔뻔하게 아이를 잃어버렸다 뭐 입학 유예 신청을 한다 이렇게 쇼를 했던 건가요?

◇ 신영재 : 이 정도 쇼는 쇼도 아니고요. 부부의 그간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 이원화 : 어떤 것들이었죠?

◇ 신영재 : 이 부부가 원영이가 2월 2일 학대로 사망했는데요. 그 후에도 여전히 원영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자기들끼리 뭐 원영이는 잘 있지라는 등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또한 뭐 가게에서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일부러 가게 주인 보라고 차에서 원영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뭐 먹고 싶냐라고 소리치는 연기까지 하고요. 실종됐다는 엄마의 전화를 받은 후에는 남편 김 씨가 연차까지 내고 실종된 아이를 찾는 시늉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진짜 소름 끼치네요. 아이를 학대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도대체 왜 어느 정도까지 아이를 학대를 했던 건가요?

◇ 신영재 : 이 학대는 계모 김 씨로부터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원영이를 키우는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처음에는 회초리로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두는 것이었고, 제대로 입히거나 씻기지도 않아서 원영이는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은 채 동네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돈도 벌 만큼 벌었다고 하고요. 사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것은 이 부부가 모바일 게임에 상당히 빠져 있었는데 월에 모바일 게임으로만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원영이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화장실에 갇힌 채 극심한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이원화 : 아니 이 뭐 계모로부터 주된 학대를 당했다고 하시니까 이 아빠라는 작자는 뭘 했답니까? 뭐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 신영재 : 남편 신 씨도 평소 아내의 학대를 그냥 묵인하던 공범이었는데요. 아이보다는 여성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자신이 원영이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다만 내가 원영이를 위하면 아내로부터 더 큰 짓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 김 씨는 부부 싸움을 한 뒤에 화풀이로 청소용 락스를 화장실에 갇힌 원영이에게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신 씨 역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락스 기체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원영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락스라는 게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 방울에 몇 배에 해당하는 물을 희석해서 써야 하는 정말 독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액을 그냥 애 맨몸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 신영재 : 맞습니다. 락스 원액 2리터를 그대로 연거푸 들이부었습니다. 결국 원영이는 다음 날인 2월 1일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부부는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열흘간 이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2월 12일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사인이 어땠나요?

◇ 신영재 : 사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원영이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 출혈, 저체온증 등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시신의 피하에는 지방이 별로 관찰되지도 않았고, 위에서는 내용물도 거의 없어서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원화 : 영양실조요? 밥도 제대로 안 먹였나 보네요.

◇ 신영재 : 그렇습니다. 사망 당시 원영이 키가 112.5센티미터, 몸무게는 15.3킬로그램으로 같은 나이에 어린이 하위 10% 정도에 해당했고요. 저체중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 부부는 원영이가 사망한 날 같은 시간에 방에서 족발을 시켜 먹으면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편 신 씨가 원영이 사망 사흘 뒤에 계모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비뇨기과에 방문해서 정관 복원 수술을 문의하고 수술을 예약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도 계모는 원영이만 없으면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자기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해놓고 또 아이를 갖겠다고 심지어 아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신영재 : 이에 대해 신 씨는 아내의 몸을 빌려서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는 변명까지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원영이의 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키우기 싫었으면 애를 친엄마가 키우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친엄마도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 신영재 :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신 씨나 김 씨나 원영이를 학대하면서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육에 대한 의지보다는 비양육자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단순히 아까워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영이 친모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근데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나는데 그걸 안 했나 보죠?

◇ 신영재 : 원래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후에도 친모가 한동안 주기적으로 원영이랑 면접 교섭을 해오긴 했는데요. 이마저도 약 2014년경부터는 계모 김 씨가 친모와의 면접 교섭마저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게 원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영이의 학대 사실을 알고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아이가 학대받는 사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알고 있었나 보네요?

◇ 신영재 : 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센터 측에서도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걱정됐는지 1년 넘게 계모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은 잘 했는지 알아보기도 하면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 이원화 : 재판에는 넘겨졌겠죠?

◇ 신영재 : 그렇습니다. 신 씨와 김 씨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검찰은 계모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친부 신 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원화 :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신영재 :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선고됐고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로 보아 계모 김 씨는 27년, 친부 신 씨는 17년의 징역형으로 형을 높여 그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의 X파일. 오늘은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관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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