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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7:00~19:00
제작진진행: 신율 / PD: 박지혜 / 작가: 김채율, 임은규 / 유튜브AD: 류한승
尹, 탄핵 불복 가능성도 있어..헌재, 완벽한 '절차' 보장 필요
2025-02-06 20:31 작게 크게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 6차 변론기일, 예상보다 파격적인 진술 없었어
- 진술 뒤바뀐 증인들, 尹 측 여론전 영향 있는듯
- 탄핵 심판,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은 우려도 

원영섭
- 곽종근 진술, 신빙성 완전히 상실..회복 불가능
- 모순된 진술, 증거 능력 인정받기가 불가능해
- 尹 탄핵 심판 관련 절차 보장, 반드시 이루어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4부는 저스티스 리그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지금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영섭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영섭 :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 신율 : 예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설주완 :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요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지루한 드라마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6차 변론 기일 이거 오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출석을 했죠. 근데 윤 대통령 끌어내라고 한 건 요원 이게 논란 의원이냐 요원이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설주완 : 그런데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의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인은 까지 얘기해 온 대로 그걸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두고 어떠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어떻게 재판관들이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진술이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김현태 특임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태도를 총평을 해 보면 뭔가 본인도 본인의 형사 책임도 조금은 방어를 하고

◆ 신율 :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 설주완 : 그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속된 피고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방어적 진술이 있었고 그렇다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측에 아주 불리할 만한  진술은 없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곽종근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삼을 만한 진술도 꽤 있었습니다. 어찌 그 봉쇄라는 것도 어떤 그 본관 건물이 아니라 국회를 봉쇄하라는 거였고 들어가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우리는 뭔가 침입을 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해 내지는 어떤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끔 하려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거였는데 이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보면 그냥 정문 쪽이나 어떤 후문 쪽으로 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떤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것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해서 들어가라 라는 것이었는데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아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야 이건 조금 유리하게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오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김현태 특임단장 그다음에 곽종근 어떤 특전 사령관의 진술이 기존에 우리가 언론상으로는 대통령 측과는 굉장히 배치된 진술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파격적인 진술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 신율 : 동의하세요?

◇ 원영섭 : 저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하고 그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사실상은 대질 신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곽종근 사령관의 부하가 김현태 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곽종근이 한 진술은 어떻게 신빙성이 있을까 곽종근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부하한테는 이렇게 말했냐 그래서 그 부하한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하인 그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곽종근 사령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 원영섭 : 끌어내라 체포하라 의원 체포하라 심지어 그것도 인원인지 요원인지 우연인지 다 헷갈렸지만 결국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라고 대통령한테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들었다면 당연히 자기 부하한테 지시를 했을 건데 자기 부하는 체포하라는 지시를 못 들었다고 하고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 곽종근 사령관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뭐냐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길에서도 보면 이 길에서 여러 번 바뀝니다. 대통령이 말을 했다. 난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길에서의 신문에서도 많이 뒤집히고 무엇을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무엇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관이 도대체 들었다는 이야기가 뭐라는 거냐 우연이라고 너 들은 적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도 우연이라는 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원으로 바뀌고 다시 대통령이 마지막에는 반론하시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사람이라고 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보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은 이미 너무나 오염되고 앞뒤가 뒤집혔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처음에 거짓말이 발생을 하면 그 거짓말을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보강하기 위해서 제 3의 거짓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계관을 단일하게 구성을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곽종근의 진술은 신빙성은 완전히 상실했고 그 신빙성을 다시 국회 측 대리인들이 회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보입니다.

□ 설주완 : 근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80개 정도의 어떠한 녹음 테이프를 확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증거로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오늘 진술을 보니까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상황실에서 이것을 지휘를 할 때 마이크를 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본인과 대통령 는 본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본인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전 특임단이라든지 특전사에 있는 모든 병사까지도 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게 녹음돼 있는 걸로 보이는 어떤 녹음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그 녹음본이 확실하게 어떤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게 헌법재판관에 제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이 돼서 그것을 녹음을 틀어야죠. 법정에서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기소하면서 아마 증거로 제출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증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대통령의 육성이 실린 는 어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성이 실린 어떤 그 녹음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실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영섭 :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 중에 녹음의 내용 중에 현역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적어도 수방사령관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분명히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그 보좌관인가는 다른 얘기했다고 그러던데

□ 설주완 : 네 당시 옆에서 들었는데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걸로 본인은 기억한다라고 하니까.

◆ 신율 : 그런데 수방사령관이 그럼 보좌관이 거짓말한 겁니까? 그랬더니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 원영섭 : 근데 이게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을 했다도 중요한데 맥락이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4인이 1조가 돼서 우연 한 명씩 끌어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4인이 1조가 돼서 의원 한 명 끌어내는데 150명을 최소 끌어내려면 600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사람 한 1~200명 주위에 질서 유지하는 사람 1~200명 하면 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들어간 사람은 300명이지 않습니까? 300명이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150명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숫자도 안 맞아요. 숫자가 자기 진술과 숫자와 이 맥락은 적어도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신빙성이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 신율 :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면은 진술들이 대부분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법조계에서는 최초의 진술을 가장 신빙성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게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설주완 : 당연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법조계에서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게 사건 발생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 신율 : 기억이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 설주완 : 그러니까 바로 사건 직후에 있었던 게 가장 기억이 명확하고 기억이 오래되면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었던 말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지만 중간에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가면서 이 기억과 이 기억이 오염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게 이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 진술을 보니까 이건 원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건 직후에 있었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대통령 측에서 보이고 있는 여론전이 어느 정도 주요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영향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된 이 군인들이 굉장히 형벌 자체가 유죄로 인정되면 세거든요. 거의 사형 는 무기징역에 가깝고 군형법 위반이면 거의 사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도 형사 방어를 하기 위한 진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저는 이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분명히 진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진술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배치된다든지 이래버리면 헌법재판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도 있겠다. 오래 걸린다. 탄핵 재판이 우리가 보통 2말 3초 늦어도 3말 4초를 예상을 했었는데 3만 4초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을 얼마만큼 불러서 채택을 해서 들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주 2회씩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 갈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들어요.

◆ 신율 : 근데 두 번밖에 안 남았다며 변론 기일이

□ 설주완 : 아직까지 예정된 기일은

◆ 신율 : 예정대로 그게 더 늘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설주완 : 전혀 법적으로 기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원영섭 : 근데 그런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실험들이 많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그 대학교 강의실인데 누가 왔다 가요 칠판 막 지우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빠졌어요. 교수가 와요. 그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물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직전에 본 것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건 맥락 속에 기억이 되는 거지 맥락을 벗어나는 순간 기억이라는 게 어떤 머릿속에서 파편화 돼 가지고 불명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직후에 뭔가를 진술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빙성이 있다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범계 의원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김현태 단장이 오늘 진술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공익 제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 그러면 초기의 신빙성이나 이런 걸 그렇게 인정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이미 그 김병주 의원도 만나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  만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오는 진술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검찰에서 심문한 조서 경찰에서 심문한 조서 법원에 가서 내용 부인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조서들은 증거 능력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에서 진술하는 게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는 앞단이에요. 하지만 이 증거 능력은 없다고 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과거에 검찰에서 이런 진술했다 저런 진술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더해지는 진술이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뒤집고 있어 손바닥 뒤집듯이 호떡 뒤집듯이 계속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모순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불가능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은 어제 김병주 의원 국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삼성 장군 우리 만났다고 회유된다는 게 이거는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과대 해석이 될까 봐 제가 중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설주완 : 저는 어저께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어저께 제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 만한 것들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임종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조금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수사나 예를 들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 규명을 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금 자제하고 오히려 지금은 사법 기관과 재판부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술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더라도 어저께 국정조사에서 했던 곽종근 장군 사령관의 진술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 의한 진술이 약간 어긋나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까 제가 우려한 점이 그거예요. 탄핵재판소에서 탄핵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쉽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냐면 확인을 더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다. 너무 늦어질까 봐 

◆ 신율 :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재판 끝난 다음에 헌법재판이 하자 이거죠?

◇ 원영섭 : 당연하죠. 그거는 원래 논리적으로 그게 맞고 그리고 아까 삼성 장군 그 정도 가지고 회유되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 신율 :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김병주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밝힌 겁니다.

◇ 원영섭 : 김병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은 제가 할게요. 제가 곽종근 사령관이 이번에 진술하는 거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들은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가지고 도대체 뭘 들었다는 거냐를 그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해도 그게 이렇게 이해한다 생각한다. 제가 앞으로 삼성 장군 뽑을 때 특전사 사령관 뽑을 때는 최소한 청력 테스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원, 인원 생각한다 이해한다 사실이냐 의견이냐 이게 굉장히 이게 복잡할 것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술을 하다 보면 중언부언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진술을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국어 능력도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적어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저게 무엇이다 팩트는 뭐고 의견은 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본인이 진술한 걸로 본인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저는 다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 설주완 :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몇십년을 군인으로 사신 거잖아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법정에 와가지고 어떤 변호사들이라든지 어떤 추궁하는 입장에서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말이 이게 쉽게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나는 저는 이분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곽정근 사령관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해한다 내가 그렇게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법적으로는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판단이 되거든요.

◇ 원영섭 : 아니 그런데 진술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선해하겠지만 아니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이번에 김현태 특임단장도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요. 진술이 모호하거나 이상하거나 이러는 사람들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하고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에요. 그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인들만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진술이 뒤집히거나 모순되거나 모호할 수가 있냐는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그 청력 국어 능력 이건 조금 표현이 과했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국조특위 열리고 있고 헌법 헌재 심판 열리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나갔던 사람이 헌재에도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까는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지 않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속도라든지 헌법재판소 아까 국가인권위원은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헌법재판소의 지금 우리 설주완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이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사건은 결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 설주완 : 지금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을 제가 생각해 보면 헌법재판소의 지금 절차 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정말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쉽게 수긍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차적으로 너무 멱살 잡고 끌고 간다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걸 그래서 결론을 딱 예를 들어서 4월 18일이 지금 두 재판관의 퇴임일이니까 그걸 그전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조금 시간적인 그런 압박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도 이건 탄핵 사유 파면 사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결론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절차에 있어서는 시비거리를 하나도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떠한 증인 심문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 진행에서 조금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을 종료해 버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거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들조차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이걸 고려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절차는 완벽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파면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수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재판관 한 명 한 명을 지금 시비하듯이 지금 시비 걸듯이 그걸 흔들고는 있어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재판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정말 중차대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라도 승복할 수 있게끔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시비를 못 걸게끔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원영섭 :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곽종근 사령관하고 김현태 특임단장은 실질적인 대질 신문이었는데 말이 어긋났어요. 그러면 이 사실 관계를 확정시키려면 제3의 이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자가 한 명 더 필요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진술이 어긋났다라고 하면 국회 측 대리인이 보기에는 다른 대질성 증인을 내세워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사실관계가 특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도 특정이 안 되고 대충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미 저렇게 생중계로 생중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텔레비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봤는데 저는 그 절차 보장은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도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그 탄핵 사건도 저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보여요. 특히나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의결 정족수 문제가 있거든요.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가 150이냐 200이냐 이걸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나왔죠.

□ 설주완 :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해 주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 탄핵 카드도 그냥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인이 된다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탄핵에 대한 카드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 의회 정치가 조금은 타협적으로 될 것이고 더 이상 탄핵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정국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150인 의결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제부터는 그래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 우리 그냥 탄핵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국정 안정을 시급하게 이렇게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건도 빨리 그 마은혁 재판관의 어떤 그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듯이 저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 원영섭 :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은 이미 많이 훼손이 됐고 그거는 누가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초래된 것이 상당한 원인입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설주완 :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저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결론을 안 내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업무 과다한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신속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정치권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아휴 이거 그런데 하여간 너무 어수선해 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설주완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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