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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6:40, 12:40, 19:40
제작진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목숨 구하는 응급 구조사의 뻔뻔한 살인, 한참 전에 죽은 부하 직원에 왜 CPR했나
2025-01-20 17:07 작게 크게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5시쯤 119로 신고 전화가 한 통 들어왔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들은 당시 신고한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하고 있어 교대로 두었지만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는 사망한 지 이미 몇 시간은 지난 듯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응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알고보니 신고자가 가해자였고 폭행 후 사망한지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때리긴 했지만 죽인 것은 아니다, 죽을 줄을 몰랐다. 이 말 자체로도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만 더 화가 나는 건 이 남성의 직업입니다. 한 성인 남성이 사망에 이를 만큼의 폭행을 해 놓고도 그가 죽을 줄 몰랐다는 그는 사설 응급 구조단의 구조 단장이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 현장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도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과연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민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민혜: 안녕하세요. 김민혜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가해자들의 행태가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가증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 2020년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일이죠?

◇김민혜: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 119로 한 신고 전화가 왔는데요.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곧 신고 전화를 받은 119가 현장에 출동해 보니 신고한 남자가 의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이른바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 대원이 이제 내가 하겠다 하고 교대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이미 바닥에 누워 있던 그 피해자는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원화: 사망한 피해자의 몸 상태라든지 왜 사망에 이리 된 건지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죠.

◇김민혜: 네. 피해자의 몸에는 피멍이 가득 나 있었고 폭행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숨이 멎진 그 순간까지도 고문에 가까운 구타를 수시간 동안 반복해서 당한 것이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때린 가해자는 그렇게 피해자를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에도 계속 폭행하고 발로 밟고 차고 또 그러다가 마지막엔 피해자를 어두운 사무실 구석에 방치해 둔 채로 자리를 떠났어요.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원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을 사망할 때까지 때렸다는 겁니까?

◇김민혜: 피해자를 그토록 때려놓고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면 더 충격적인데요. 바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가 같은 응급 구조사인 부하 직원을 죽을 때까지 때린 겁니다. 피해자 주변 동료들 말에 의하면 가해자는 오랫동안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부리면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말도 안 되는 계약들을 들이밀면서 돈도 뜯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민혜: 네. 유가족들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난 4년간 가해자로부터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무실이랑 피해자 집 안팎의 CCTV까지 설치해 놓고요. 수시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뭔가 피해자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보이면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그걸 빌미로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다른 직원의 피해를 줬다, 거짓말했다 이런 이유를 붙여서요.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돈을 뜯어내는가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차를 판 것처럼 꾸며서 대금을 받아내거나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 책임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금이라면서 돈을 갈취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원화: 딱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기는 한데 왜 때렸답니까?

◇김민혜: 법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계속 복종하면서 일을 하게 할 의도였다 그래서 때렸다 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린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가해자는요, 이미 폭력 전과 8범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서슴없이 폭행하면서 그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많이 저질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원화: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12월 25일, 하필 크리스마스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 싶은데 아무튼 25일 오후 5시경 119에 신고가 들어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날 폭행이 유독 심했던 건가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민혜: 사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폭행은 그 전날인 24일에 있었습니다. 23일에는 차 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그 사고를 처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증거로 제출된 현장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요. 가해자가 '너 같은 00은 그냥 죽어야 한다, 너 같은 사람 대접해 줄 가치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번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요. 또 그 후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러면 또 '안 일어나냐, 아픈 척 연기하네' 이러면서 계속 때립니다. 경찰 조사 결과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가해자가 폭행을 시작해서요. 무려 12시간이 지난 25일 새벽 1시까지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나서 폭행을 당해서 이 몸을 가누기도 힘든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둔 채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이원화: 전날 이미 사망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김민혜: 그건 또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12월 24일 오후 1시쯤부터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점심도 못 먹은 채 5시간 정도 맞기만 하던 피해자는 결국 오후 6시 반쯤엔 기절을 했어요. 그러자 가해자는 '또 연기하고 있네' 이러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서요.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요. 양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기절했다가 또다시 깨어났다가를 반복하다가요. 밤 10시쯤이 되자 가해자는 사무실로 치킨 배달을 시켜서요. 치킨을 먹어가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또 중간중간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쯤 때리던 걸 멈추고는 아침에 더 혼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놔둔 채로 숙직실에 들어가서요. 아침 8시까지 한 7시간 정도를 편하게 잔 거예요.

◆이원화: 아까 말씀 듣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치킨이요? 사람을 그렇게 때려놓고 치킨을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김민혜: 이게 정말 사람이 한 짓이 맞나,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악마가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가해자는 그렇게 피해자가 기절했다 깼다를 반복할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 와중에도 힘이 있어야 때리지 체력 보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치킨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이원화: 아침에 일어나서는 피해자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피해자는 어떤 상태였죠?

◇김민혜: 아침이 되었을 때 당연히 피해자는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피해자가 아직 사망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해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사설 응급 구조 단원이니까 그때라도 바로 피해자를 사무실에 있는 구급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실어서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도 그러질 않았던 거죠.

◆이원화: 도대체 왜 그랬던 거죠? 폭행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서 그랬던 건지 그런데 숨기고 싶다 해서 숨겨질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김민혜: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7시간 정도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CCTV 증거를 지우는 데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다 증거를 인멸하고 그리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한 거고요. 그래놓고 가해자가 법정에서 뻔뻔하게도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원화: 뭐라고 했죠?

◇김민혜: 내가 119에 신고를 했으니 자수한 거 아니냐, 자수를 했으니 양형에 정상 참작해 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신고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가해자는 폭행 다음 날 아침 8시 반쯤 잠에서 깨서 사무실로 나왔을 때 피해자를 1시간 반 동안이나 방치를 했고요. 그리고 10시쯤이 되어서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내랑 본부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이랑 또 가해자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 다 공범들인데 이렇게 다 같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옮겨 실은 뒤 병원이 아닌 가해자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피해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당시 아내랑 직원에게 내가 죽인 건 맞으니까 자수는 하겠다 그렇지만 우선 내일 재산 명의 이전 할 건 다 해 놓고 변호사도 수임하고 그런 다음에 신고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함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원화: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김민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경찰은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또 피해자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이 피해자를 구급차에 실어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피해자가 집 근처에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동생 글이 올라왔어요.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간절히 읍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원화: 가족들이 이 상황을 알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김민혜: 가족들은 TV에서나 보던 무슨 노예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 피해자가 지옥 같은 곳에서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니 가해자 아내 직원 그 공범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를 엄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요. 청원 글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며 가해자를 구속해서 살인죄로 기소하게 됐습니다.

◆이원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민혜: 재판부는 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또 시간적 계속성 이런 거에 비춰 보면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혐의가 추가된 부분이 또 있었다면서요?

◇김민혜: 징역 18년은 살인죄로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도 해 오고 금품도 갈취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공갈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추가가 돼서 징역 2년을 더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장난 삼아 한 행동이라며 정당화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원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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