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 尹 ‘묵비권 행사’ 공수처, 풍부한 조사 자료 갖고 있지 않아
- 체포적부심 심사, 석방 명령 나올 가능성 꽤 크다고 보여
- 공수처,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이상한 부분 많다고 보여져
- 尹, 전략상으로도 공수처서 ‘묵비권’ 행사하는 게 맞아
설주완
- 尹 측 ‘내란혐의’로 공수처장 등 고발? ‘무고’로 다스려야
- 체포적부심 심사, 기각 확률 높아..尹 어떤 결론이든 수용해야
- 불법 집행? 체포 집행 과정서 충돌 없어..별개의 문제로 보여
-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없앨 것으로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문자 그대로 저스티스 리그,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연 법적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기찬: 안녕하세요.
◆신율: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십니다.
◈설주완: 안녕하십니까?
◆신율: 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11시경에 체포가 된 윤석열 대통령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말이 조사지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고 조서를 열람하거나 사인도 거부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 뭡니까? 윤 변호사님.
◇윤기찬: 일단 대통령 측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대로 하는 거죠. 묵비권 내지 진술 거부하겠다라는 점을 수차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체포해 가도 난 할 말이 없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그게 근거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내란죄에 대해서. 그 말이고 그다음에 체포하는 과정, 체포영장 발부 과정, 체포 영장 기재 내용 그다음에 체포 집행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불법적이었다.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에 법적 근거는 좀 있어요. 논박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마냥 체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진술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질문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사실 풍부한 조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신율: 잠깐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기찬: 내란혐의요. 어쨌든 내란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말하면, 정치권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요즘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말하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이거는 없는 것 같고요.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란이라고 합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위용력의 행사. 그렇다면 아마 공수처장 등은 경찰 등을 동원해서 대통령 및 경호처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라는 법리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제가 보기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고 문제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갖고 들어가는 거 과정에서 일단 처음에 허락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신율: 55 경비단이요?
◇윤기찬: 그렇죠. 55 경비단이 단독 허락권이 없고 55 경비단은 공수처에 배속된 거거든요. 배속이라 하면 작전권 등이 공수처장..
◆신율: 경호처죠. 공수처가 아니라.
◇윤기찬: 편재는 수방사에 돼 있지만 배속이 공수처에 돼 있기 때문에...
◆신율: 경호처요, 경호처. 공수처가 아니잖아요.
◇윤기찬: 공수처에 불만이 많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55 경비단장이 독단적으로 출입 여부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5경비단장의 승인을 얻는 과정도 문제지만 나 혼자의 승인 갖고는 출입 허락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공문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경찰을 500명을 파견 받았어요. 공수처가. 하루 파견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공수처 인력이 완티오로 돼도 65명인가요? 수사관 40명의 검사 25명. 그런데 500명을 경찰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집행에 동원하는 것이 이게 합법이냐. 저희가 보통 파견을 받으려고 그러면 행정부 행안부의 승인을 얻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파견 받아가지고 자기네끼리 파견하고 파견 주고받고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왜냐하면 경찰이 분명히 그렇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집행 위임을 했을 때 이게 집행위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리상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500명을 해 가지고 동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아마 저런 고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율: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내란죄 고발.
◈설주완: 저는 이거 고발하신 분 정확하게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주체가 고발인인지 고소인지 모르겠지만은 무고로 저는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가기관이 정당하냐 안 하냐까지는 제가 그건 논란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영장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한 건데 정당한 공무 수행을 한 건데, 그걸 내란으로 고발을 한다는 것이 다분히 어떠한 정치적인 포석 외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변호 전략이 전체적으로 저는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어떤 주도를 하시는지 변호인단이 주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어저께 대통령이 2분 58초짜리의 어떤 체포 직전에 영상을 보더라도 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근접했던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검찰총장을 하셨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건 저는 옳은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비상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를 한 거다 그런데 요건이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데 법이 무너졌다 사법 체계가 이게 근간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근간을 없앤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러한 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어떤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의 사법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변호 전략이 굉장히 잘못 접근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저는 55 경비단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신율: 도장 부분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설주완: 당초 소환의 목적이 어떤 조사를 위해서 불렀는데 그런 관인을 찍어달라, 이것을 허가를 해 달라라고 했다, 요청을 했다는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그 허가함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종이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문서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별도로 일단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경찰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500명을 하루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행정법상의 행정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국가기관 내부 행정기관 내부끼리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특히 특별하게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어제 대통령의 체포가 가지는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집행이 끝났다라는 부분 그 안에서 어떤 기존의 경찰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호처 흔들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유효했다고 보고. 큰 충돌 없이 아무런 부상자나 어떤 유혈 사태라든지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이 없이 조속하게 마무리가 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는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탄핵 이후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조금은 안정화로 들어가는 입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이게 저희가 각개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과연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내 권한이야, 내가 행사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안 되죠 똑같습니다. 국회에서도 탄핵할 때 우리가 다수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는데 어때? 탄핵 요건을 갖췄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이거 같은 문제예요. 그다음에 똑같아요. 경찰도 공수처도 똑같아요. 공수처도 아 내가 볼 때 서부지방법원에 있어, 내가 권한잔데.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법 해석권잔데 그냥 헌재법 32조 해석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제적인 해석과 자제적인 공권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논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똑같이 기관들이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날인해라고 하는데 우리 권한인데 뭐 어때, 그래놓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 예컨대 경호처 차장을 불러가지고 너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할 거야. 사실은 나가 보니까 체포영장 집행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대통령 집행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수사 권한을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큰 잘못을 범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통령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권력은 아무렇게 해도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각 기관이 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 대통령 체포 대통령 처벌 대통령 파면에 오로지 결과만을 위해서 과정 절차 다 무시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 측의 변론 전략하고는 상관없어요. 변론 전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법하다는 것은 각각 주장해서 다음 절차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지만 방금 같이 내란죄 저도 인정이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는 변론 전략하고 별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지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정치권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우리 통치 시스템이 원래 공무원들 있잖아요. 직업 공무원들이 나라를 운영을 해요. 각 기관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국민 대신 대의민주 기관이 국민한테 뽑혀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뽑혀서 이걸 감독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이분들이 감독 권한을 벗어나서 막 움직여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 잡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거 성공하면 좋아 박수 쳐줘, 이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능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거기에 원론적인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 맛을 본 누구는 앞으로 말릴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율: 다행입니다. 그래도 특정 직업군 성직자를 언급하지 않으셔서요.
◇윤기찬: 아니 그걸 언급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짐승을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저희가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사실 그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율: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동원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체포 적부심 심사 오늘 밤에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설주완: 저는 기각될 확률이 높다. 결론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결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 측에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어떤 관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오늘 중앙지법원에서 차라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앙지법에서도 이 부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서도 이건 중앙지법에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서부지방법원에다 적부심 청구 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하지 말아라.
◆신율: 직인 문제는요?
◈설주완: 저는 그렇게 그걸 어떤 양면에 보는데 아마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집행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영장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걸 방어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볼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다시피 대통령은 어떠한 체포 집행 과정에 있어서 폭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어떠한 집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어떤 충돌이랄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어떻게 폭력적인 어떤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수가 가서 그냥 갔는데 그냥 오히려 너무 허무하게 뚫려버렸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55경비단 공문서와 관련한 문제는 저는 들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체포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과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윤기찬: 그건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사실 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때 일반적인 행정 작용에 관련된 처분을 취소 구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절차상 위법이에요. 내용상 위법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절차상 규정된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보기가 쉬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허락서를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연 경호처에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컸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체포 적부심에서 석방을 명한다는 거 하고 대통령의 앞으로의 수사를 불구속으로 받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건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판사의 사실은 거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금 한 분이 수명법관으로 적부심에 응하고 있지만 임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사수석이 재판장으로 있는 가장 중요한 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서 할 거로 보고 설령 거기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또 영장을 공수처에 치겠죠. 구속영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후 수사 절차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없어요. 다만 해당 재판부에서 꼭 유념해야 될 것은 과연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그 내용이 기재가 정확하냐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를 이건 시범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안 나오고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따라서 저는 일반화해서 일반적인 절차상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석방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
◈설주완: 근데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도 많이 소송을 업무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적부심이나 이런 걸 청구를 할 때 발부된 법원 외에 다른 법원에 청구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없었고 제 주변에서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범죄지가 광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소지가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광주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적부심을 이 사람의 주소지인 관할이라고 해서 부산에다가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적부심 때문에 다른 법원에 관할이 공통되는 아니면 관할이 다 있는 법원인데 a라는 법원 b라는 법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면 재판 실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기록을 또 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는 또 예를 들어서 체포 영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중단이 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재판 실무적인 부분도 아마 감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불판단을 판단을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윤기찬: 그래도 관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관할 법원 여러 개 중에 자기네 하나에서 신청했다는 거니까. 이거를 관할 위반 주장을 할 리는 없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통상 내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데에 구속영장도 신청한다. 통상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통상의 예를 지키지 않았어요. 통상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 왔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가끔 갑자기 뜬금없이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잖아요. 본인들은 통상의 예에 따르지 않으면서 통상 예에 따르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관할 위반은 안 맞는 거고요. 또 하나 체포 적부심의 관할을 정할 때 있어서 이미 담당했던 판사는 배제하잖아요. 보통 같은 법원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 체포적부심 심사에 법률적 기준에 오히려 부합하는 그 관할을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눈여겨보여집니다.
◆신율: 공수처가 참 특이한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설주완: 저는 공수처는 민주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민주당이 없앨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보여줬어요. 정치권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 대상을 보통 고위직이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나중에 정권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민주당이 없애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수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에 저는 아주 여실히 느꼈어요.
◈설주완: 그러니까 역량이 쌓여야 돼요. 경험과 역량이 쌓여야 되는데..
◇윤기찬: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사에 임한 속도 자체가 늦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다 이첩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신문 조서도 신문 사항도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신문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신문사항을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 당신은 A 말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하는데 그럴 만한 조사를 안 했어요. 공수처는 그걸 기록만 받았는데 검찰로부터도 일부만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찰로부터도 5명만 이첩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 관련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본인들이 조사한 조사자에 관련된 자료를 조문화해 가지고 이걸 신문화해가지고 이걸 갖다 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공수처에서 대통령이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설주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요.
◆신율: 영장을 청구했을때.
◈설주완: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합의된 것은 공수처 10일, 구속 기간 총 20일에서 공수처 10일. 검찰 10일 이렇게 나누기로 했거든요. 이것을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원래는 검찰 단계가 20일인데 공수처에서 그걸 이첩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10일, 10일씩 나누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치면 저는 공수처가 한 3, 4일만 들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3, 4일만 들고 있다가 나머지 한 보름 정도는 검찰로 가서 왜 그러냐하면 검찰이 더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련자들 지금 군대에서 관련한 장군들부터 무슨 대령까지 그다음에 경찰청장 그다음에 서울청장 다 조사가, 구속 기소가 전부 다 검찰에서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찰의 자료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진위 여부를 물어볼 때 더 꼼꼼하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께서도 진짜 묵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진술을 하게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율: 변호사님 이거 근데 영장 치겠죠?
◇윤기찬: 아마 공수처는 영장을 그냥 무조건 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영장 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저는 공수처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봐요. 경찰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수처 신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 넘어가면 좀 더 복잡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만약 답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답변을 하게 된 거 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진술하고 배치가 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술한 것에 대한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검찰에서 종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여기서 한정된 자료를 토대로 뽑아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사실은 되게 편면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무조건 묵비하는 게 맞죠 일단은 전략상으로도 수사권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그만큼 공수처의 신문사 작성 토대 자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자료도 받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 낼 필요가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신병 여부에 대해 결정이 되면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결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송치하는 것이 검찰에 맞다 생각해요.
◆신율: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두 분보다 나이가 좀 위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똑똑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수처의 모습이 똑똑함일까요? 현명함일까요? 저는 이거는 온 국민이 이미 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되네요.
◈설주완: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만약에 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경찰 단계에서 구속 기간이 10일이고요. 검찰에서 20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좀 충실한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구속이 된다고 해서 충실한 수사가 되냐 안 되냐의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구속을 한 상태에서 일단은 수사기관이 우위에 있어지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도 안에서 경찰 구속 기간 10일 검찰 구속 기간 20일 총 한 달의 구속 기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 해봐야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한 20일 정도 근데 또 공수처가 거기서 한 최소한 10일은 자기들 맥시멈 12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러한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윤기찬: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영장을 갖다 그냥 계속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헌법상 영장주의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 엄격하게 봐가지고 인권 보장을 해라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에 신청하면 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으니까 경찰이 공수처 쪽으로 통한 거죠. 그런데 공수처는 그걸 규율하지 않고 다 발부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검사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의문이다.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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