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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경호처 사병동원' 尹은 악랄했고, 공수처는 무능했고, 국민들은 복장 터진다
2025-01-06 17:50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 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 '산성 축조' '사병 동원' 尹은 악랄했고, 공수처는 무능했으며, 국민들은 복장 터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尹 체포 경찰에 일임? 공수처, 경찰 지휘 권한·법적근거 없어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체포영장 논란, 민주당發 공수처법과 검수완박 때문..이러다 위법수사로 내란혐의 입증해놓고 무죄나올 수도
- 헌재 주2회 속도전, 이미 결론을 갖고있다는 심증 우려..탄핵 불복 가능성
- 권성동, 최소한 사퇴한 뒤에 '내란죄 철회, 사기탄핵'으로 맞서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 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경호처 등의 저지로 5시간 만에 물러났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마감인데 아침에 속보가 나왔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하되, 영장 집행은 본인들이 또 영장 집행 연기를 받아서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겠다.’ 얼핏 들으면 수사는 본인들이 하고 체포 영장 집행은 경찰이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법조계의 시각으로 봐도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하 박상수) : 아니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것, 검수완박이 일어난 것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왜 그러냐면 검수완박 이후에 검찰과 경찰이 계속 갈등 관계를 빚으면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찰밖에 없으니까 검찰에 사건 기록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했다가 영장이 기각이 돼요. 수사의 기본적인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 돼 가지고 범죄자들이 다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벌써 한 2, 3년 됐습니다. 법조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또는 공수처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빠른 수사를 원하겠죠. 민주당이 이렇게 수사 기관을 공수처와 검찰, 경찰로 쪼개놓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반목을 하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원래 내란죄 수사에서 가장 수사를 잘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왜 그러냐. 검찰은 이미 내란죄 수사의 경력이 있어요.

◆ 최수영 : 그렇죠. 전두환 노태우때를 보면요. 

★ 박상수 : 5·18, 12·12 특별법 때 이미 내란죄 수사를 해 본 경력이 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도 다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일 잘하고. 그런데 그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가 달라 했단 말이죠. 법상으로 또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달라고 해버리면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를 해본 경력도 경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한은 또 애매한데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영장을 받아왔단 말이죠. 영장을 집행하는 능력도 검찰과 경찰에게는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없어요 전혀. 그래서 공수처가 1차 체포를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공수처가 경찰의 지휘라는 명목으로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문 자체도 뭔가 불법성이 있는 공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공수처 차장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위임 촉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법 어디를 뒤져봐도 형사소송법 어디를 뒤져봐도 공수처가 경찰에게 집행을 위임, 촉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체포를 하러 나섰다가 나중에 경찰이 책임은 다 짊어져야 되고. 수사는 공수처가 하면서 그 공은 자기가 다 누리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 경찰이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를 봤는데 집행을 공수처의 요구를 안 받겠다고 속보가 나왔습니다.  

◇ 이익선 : 네 맞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또 공수처가 보낸 윤 대통령 체포 일임 공문에도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공수처 모두 체포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지금 굉장히 난맥상에 빠진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이하 김지호) : 일단은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저렇게 한남동에 무슨 산성을 축조하듯이 철조망을 두르고 어린 사병들까지 동원하고, 권총을 휴대한 경호관들까지 동원해서 저렇게 흉폭하게 나오는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 공수처의 무능함, 순진함인데요. 저는 박상수 전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아야 되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검찰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조직 역량이라든지 신분을 보장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장하지 못했고 지난 2년 반 동안에 친윤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에 많이 임용되고 또 공수처장 자체도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임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법 취지와 다르게 조직이 운영되고 지금은 누가 봐도 솔직히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고 봐요. ‘윤석열은 악랄했고 공수처는 무능했으며 국민들은 정말 복장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물론 경찰이 도와줄 수는 있죠. 공수처 검사가 집행을 해야지 본인이 싹 빠지고 경찰 보고 내란 수괴 잡아오라고 하면 약간 직권남용성 공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인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경찰에 이번 내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네. 1차 체포 당시 상황 한번 볼게요.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찰과 공수처가 들어가서 관저 입구까지 갔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휘하는 경호처 인력에 막혔어요. 그러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과연 정당한 임무 수행이냐 아니면 사법 방해 행위냐 논란이 뜨거운데,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도 그날 들어왔던 분들을 맞고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상수 : 일단은 이게 정당한 직무 집행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영장 자체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두 번째로 판단을 해 준 게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 혼선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자체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넘어가서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이게 경찰이 요청하면서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같이 공동 수사본부를 꾸렸으니까. 왜 공동 수사본부에 검찰이 안 들어가 있냐. 경찰이랑 검찰이 검수완박 이후로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경찰이 검찰한테 해서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 권한도 애매한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간 거예요. 경찰은 검찰한테 할 수 있는 게 원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한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검이 사이가 안 좋다고 공수처한테 시켜가지고 된 건데 공수처한테 받은 그 영장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대통령실에서는 체포영장 적부심으로 안 가고 준항고와 같은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부지법이 되게 재밌는 게 법에도 없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영장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또 판단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법에도 없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논란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상호 고소, 고발전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만약에 기소가 돼서 공판이 진행된다면 이 위법한 수사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다퉈지면서 설령 내란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빌미를 누가 만들었냐. 공수처법 만들고 검수완박 입법한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국민들은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내란 우두머리죄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과 검수완박 입법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민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떠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든 법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네, 앞서 경호처장 얘기를 했는데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아주 이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직무 유기다. 그리고 어떤 정권에서든 정치적인 판단하지 않고 최고로 목숨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지호 :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운영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가 있어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일반 국민이 법을 어기고 인신을 구속할 때 물론 윤석열 내란 수괴나 국민의 힘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해서 아무나 잡아다가 처단해도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겠지만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때 법원의 영장 사법부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기본 약속이고 상식입니다. 일개 경호처장이 ‘사법부의 영장을 거부하겠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얼굴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글쎄요. 윤석열 내란 속에 피의자가 어떤 영장도 없이 국회에 쳐들어오고 실탄 5만 7천 발을 들고 민의의 정당에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사법부까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계속 사과하라는 말씀을 박상수 전 대변인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내란 수괴를 3명이나 배출하고 국회에 실탄 5만 7천 발을 들고 온 이번 내란 사태부터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잠깐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5만 7천 발을 국회에 들고 왔습니까?

◆ 최수영 : 그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있는 기재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장 지휘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는 의견을 현장에서 냈다고해요. 공수처가 혹시라도 충돌 사태가 우려돼서 이를 반대했다는데 공수처의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또 경찰에 넘기고. 체포 영장을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의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상수 : 공수처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라고 만든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죠. 저는 굉장히 무능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지호 부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면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드리자면 우리 당은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 12·12 특별법을 통해 과거사 청산을 한 당입니다. 민주당이 그거 못 했어요. 우리 당이 직접 했던 당이고 두 번째로 12월 3일 계엄 때도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이야기하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어찌 보면 그러한 지시들을 따르지 않은 데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시켰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가 이것은 위헌, 위법의 계엄이고 이와 같은 위헌, 위법의 계엄에 계엄군은 부역하지 말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SNS와 동영상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엄군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분명히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당인데 무조건 내란 수괴당, 반민주주의적인 정당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버지를 모시는 정당이 얘기하실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같이 현명하게 극복할 방법을 생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다음 질문이 사실은 오늘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함께 국회 탄핵 의결 당시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탄핵 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말 내내 엄청나게 뜨거운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결정, 전후 사정도 듣고 싶은데요.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지호 : 그거는 명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사상의 범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이냐 아니냐 그걸 다루다 보니까 형사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을 위배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기를 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를 다루게 되면 중복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위헌 요소들 그다음에 내란 행위 이거에 관해서만 판단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 소추단에서는 ‘그러면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으로 변경하겠다’ 내란죄를 제외한 게 아니라 내란죄는 사실은 법원 3심까지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이 오래 걸리니 내란 행위에 대한 헌법상 위반 여부를 심판하자.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직을 파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법 절차대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번 탄핵 소추안의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과 비상계엄 집행 과정의 불법성인데, 그러면 선포 자체의 위헌성만 따지고 비상계엄 집행 과정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또 있더라고요.

★ 박상수 : 이러한 부분들이 2017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 부분을 제외하는 탄핵 심판 사유서 변경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2016 헌나1 판결에 판례로 남겼어요. 그 판례가 기준이 되는데,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변경이면 가능하고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범위 내의 변경이면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당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남겼거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아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소가 주진우 의원의 SNS를 보면서 제가 본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내란죄를 빼달라는 것을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탄핵 소추위원단 쪽에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거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변론 기일을 이례적으로 5차 변론 기일까지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있거든요. 주 2회씩 굉장히 빠르게 잡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법부는 이러한 심증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짜여진 각본 정해진 결론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재판을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러한 심증을 주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탄핵 심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에 대한 불복을 하게 되거나 이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상황에 논란에 빠지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논란에 빠지게 된 이상 원래 심사한 대로 심사를 하는 게 논란의 여지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에는 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가 내란죄인데 철회된다면 사기탄핵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국회 의결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박상수 :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주장을 하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페북에도 남겨놓긴 했지만 2017년에 이와 같은 판례를 남긴 결정을 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소한 사퇴는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주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와 같은 뇌물죄와 강요죄를 빼는 것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주장해서 판례로 남겨 놓지 않았다면 굳이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이 이러한 주장을 할 빌미나 있었을 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이 “내란죄 거기서 제외하는 것 그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 폭행 안 다루는 그 정도 수준과 같은 거다”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 김지호 : 이게 질문이 축약되니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설명이었어요. 어떤 부부가 상대방이 폭행을 해가지고 폭행은 형사상으로 폭행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폭행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 자체로 인해서 이혼이 성립되는 건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물론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 행위를 다루는 거라 이혼 소송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비유를 하신 거지 이게 질문이 축약되면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군요.

◇ 이익선 : 네 논란이 더 커지는 게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헌재와 민주당이 서로 뭔가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의심을 살 만하다고 보십니까?

☆ 김지호 : 계엄 때 전직 대법관 두 명하고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겠다는 체포 조까지 계엄군이 정말 움직였을 정도로 사법부에 대한 불만, 내가 원하는 판결이 안 나오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현 정부의 분위기, 현 여권의 분위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내 권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주체들의 권한도 인정할 때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을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인들 집권 행정부의 권한만 주장하지 사법부, 국회, 민주당의 권리는 굉장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정말 민주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시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을 두 번 했잖아요. 1차 탄핵 소추안 부결될 때는 외교 안보 정책까지 포함해서 많은 걸 넣었다가 논란이 이니까 2차 탄핵 소추안 때는 다 빼고 바로 계엄 위헌성과 내란 혐의 두 가지로 축약을 했단 말이죠. 거기서 하나를 빼겠다는 건데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굉장히 대통령의 직을 내릴 수 있는 엄중한 것인데 너무 이런 상황까지 예견 못하고 즉자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또 그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지호 : 조금 전에 박상수 전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변경하는 건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건이고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내란 잔당 측에서는 뭐라도 지금 사법부나 민주당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저는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한 잔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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