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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3:15~15:00
제작진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尹측 석동현 "'尹, 오랏줄을 받아라' 상상초월 안하무법..경박한 공수처, 국격은?"
2025-01-03 15:53 작게 크게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석동현 변호사(전화), 김성완 시사평론가

<석동현 변호사>
- 공수처 체포영장, '尹, 오랏줄을 받아라' 상상초월하는 안하무법 만용
- 대통령, 쪼잔하게 비켜가자는 것 아냐 
- 현직 대통령을 경박하게 체포하려는 공수처, 국격은 뭐가 되나..공수처 신중해야
- 공수처, 체포가 주 목적 아냐..'尹이 영장 불응했다' 영장청구나 탄핵심판용 보여주기..더이상 체포 시도없이 영장 청구 수순으로 확신
- 비상계엄으로 국민 충격준 것 부인할 수 없어..단, 헌법에 부여된 권한행사의 옳고 그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근거 개진할 것..여론 바뀔 것으로 기대
- 국정 최고책임자가 수사관에게 추궁당하는 식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어
- 尹측이 공무집행방해? 영장 자체가 심각한 위법..불법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방해죄 될 수 없어
- 尹의 편지, 새해 첫날 위로와 덕담의 편지일 뿐..'제2의 내란선동?' 야당 좌파의 프레임 씌우기

<김성완 평론가>
- 박근혜 탄핵 전례에 비춰, 탄핵 심판시 '헌법 수호의지' 중요..尹측, 소환과 체포에 불응하고 정치 투쟁하는 행태, 전략 잘못 짠 것
- 공수처 말고 헌재 가겠다? 언제부터 피의자가 수사능력 걱정했나 
- 계엄 선포로 국격 떨어뜨린 장본인이 '국격' 거론 말 안돼..점점 궁지로 몰려갈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공수처가 오늘 아침 이른 시각부터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인력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저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 소속 경호 인력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55경비단 등을 동원해서 공수처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석동현 변호사 (이하 석동현) :  예 안녕하십니까? 석동현입니다.

◆ 최수영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이익선 : 지금 한남동 관저 현장 쪽에 계신가요?

★ 석동현 : 관저에서 이동을 해서 오늘 2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변호사님들을 좀 돕기 위해서 헌재 근처에 와 있습니다.

◇ 이익선 : 헌재 근처에 계시군요.

◆ 최수영 : 공수처가 오늘 새벽에 관저로 진입을 해서 대치중에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석동현 : 뭐랄까요? 공수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법. 말하자면 법 위에서 법에 안 맞는 일들을 이렇게 마구 자행한다는 참담한 느낌입니다. 현재 시국 상황에서 내란죄 프레임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이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준비 기일의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볼 때는 위법, 무효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법에 안 맞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 관저로 소위 ‘오랏줄을 받아라’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해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권한 정지 상태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체포라는 수단으로 만용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 이익선 : 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는 대통령 측 입장을 듣는 자리이니 만큼 저희가 반대쪽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지요?

★ 석동현 : 대개 우리가 법원에서 발부되고 법원의 어떤 결정은 적법하다고 하는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도 결국은 사람인 판사가 하는 것인데 판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는 틀리게 해석을 해서 잘못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청구한 측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체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수사 절차와 영장 청구가 불법이고요. 그 불법을 법원에서 판사가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어쨌든 간과하고 혹은 어떤 뜻에서인지 발부를 한 거죠. 판사가 발부했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이 이 법의 어떤 하자 문제가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 결정은 대다수 우리가 인정하는 게 관례인데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과 공조 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줬다는 건 ‘법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동현 : 그런 부분이 답답한데요. 공조 수사 본부라는 것도 여태 제가 40년 법조 경력에 처음 보는 합동 수사 기구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형사고 때 합동수사본부라는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경찰이 하부 수사를 맡으면서 서로 수사 지휘 관계 속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수사할 때 합동 수사본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낯선 용어, 공조 수사본부라는 것이 결국은 상호 지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수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서로 어떤 협조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수사할 수 없는 하자가 경찰이 공조로 들어왔다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공수처는 뭐가 위법이냐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를 못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공수처를 야당 주도로 2021년도에 만들 적에 공수처법에다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열거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게는 되어 있으나 죄목에 내란죄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다른 죄명 중에 ‘직권남용’이라는 죄목을 임의로 골라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조사하면서 그 죄의 관련 범죄로다가 내란죄를 수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또 헌법에 의해서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 대상이 아니므로 직권 남용은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슨 대통령이 이것을 피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 내란죄 수사나 탄핵 심판은 철저한 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한창 재판하고 한창 탄핵 심판하다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뒤에 가서 이걸 짓겠다고 하는 것,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다 중단시키고 그야말로 내란범으로 몰아가면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아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잘못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익선 : 네 이해했습니다.

★ 석동현 : 이러한 원천적 출발의 잘못된 부분을 저는 체포 영장 단계에서라도 영장 담당 판사가 당연히 가려서 이거를 체포 부분을 기각을 했어야 함에도 그냥 내줬다고 하는 것은 저는 더구나 공수처에서 원칙적인 대응 법인인 중앙지방법원에 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는 것이 그냥 자신들과 이념 코드가 맞는 판사들에게 그냥 도장 찍어 달라고 저는 그쪽으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분들의 견해가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장 발부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이게 당장 감옥에 가는 일이거나 처벌받는 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 석동현 : 아니 앵커님, 체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 구치소에 구금을 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감옥이지 그러면 뭡니까? 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 파면이 되었다고 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논할 수 있겠으나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인데요.

◇ 이익선 : 네 그럼 변호사님,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담화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히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 석동현 : 맞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맞서겠다는 뜻이 법에 입각한 법 조항과 법리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전제 위에서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고 그렇게 해도 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말씀은 적법하지 않은 체포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당히 응하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는 체포영장 청구하고 발부가 부당하다며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는데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석동현 :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힘든 매우 고차원적인 헌법 논리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 또한 대통령이 쪼잔하게 뭘 비켜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형사범과 달리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수반이고 삼권 분립에 있어서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이른바 우리가 통치 행위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비상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법적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재임 중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어쨌든 비상 계엄을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러 가지 혼란을 얘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옳게 제대로 행사했느냐는 따져볼 여지가 분명히 있죠. 따지기 위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의 절차인데 그것을 이런 작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반 정도의 지력으로 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수사관이 어떻게 수사를 해서 심문을 하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수사관에게 이렇게 추궁 당해서 신문 답변하는 식의 조사에는 대통령이 응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정에서 이것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또 수사로 가야 되는 거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 나와야 한다든가 이런 목소리가 높고 언론이든 어떤 수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 석동현 : 네 그렇습니다.

◇ 이익선 : 그럼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석동현 : 대통령만 되었을 뿐 취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이 주도해서 대통령을 사실상 국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말이 제왕적 대통령이지 저는 현재 상황은 제왕적 국회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제왕적 야당이죠. 그러한 상황에다가 대부분의 방송이 편향적으로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법치에 관한 주장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다루어지는 것은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일단 오늘 오전 7시경부터 시작된 공수처와 경찰의 공수처 진입. 현장 속보에 따르면 일단 경내로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 관저 내부로는 못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관저가 군사비밀 보호 구역에 해당되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로 둔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석동현 : 그러니까 체포 영장도 저희들이 불법, 무효라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이 저희 대통령 측에서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로 영장 청구한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법원에서 발부해 주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고. 저도 영장을 직접 보지를 못한 상황임을 우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이나 우리 변호인들이 전달한 내용으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소재를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의 적용을 이렇게 배제하는 듯한 그런 문구를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의 체포 영장을 내면서 이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런 적용을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배제하는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압수수색할 물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대통령의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취지는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어도 수사관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를테면 소위 책임자의 승낙 내지 동의 이런 것을 요한다는 그러한 취지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찾으러 들어가든 물건을 찾으러 들어가든 마찬가지 문제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이것은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판사가 법의 어떤 해석에 그쳐야지 자기가 법을 바꿔서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권한을 넘어섰고 영장이 심각한 하자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든 수색이든 어쨌든 관저로 진입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변호사님 말씀이시죠? 

★ 석동현 : 네 그렇습니다. 

◆ 최수영 : 오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측은 경호처와 경호처의 지시를 받는 육군수방사 55경비단 병력까지 투입해서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를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변호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석동현 : 대통령 측으로 보면 오히려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영장의 청구 발부 집행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거죠. 그러한 공무집행을 저지한 것이 방해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법에 안 맞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간인이 방해를 했다 할 때 그 과정에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상대방이 집행 방해라는 어떤 죄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안은 오히려 공수처가 이와 같이 하자 있는 영장 청구 발부에 기해서 집행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저항은 절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없고 따지자면 오히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법 요인이 있다. 더 나아가서 또 기동대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동대에 대해서 공수처가 저와 같이 소위 체포 과정에서 동원할 또 근거 그 부분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편지를 관저 앞 지지들에게 전달한 일을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석동현 : 아니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 색깔로 보이겠죠.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일 날 저녁부터 이틀째 거기서 철야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막겠다고 하는 시민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식사도 용변도 해결이 어려운 가운데 철야 집회를 하는 상황을 나름대로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새해 첫날이니 만큼 위로와 덕담의 편지 글입니다.

◇ 이익선 : 네 그런데 변호사님, 그 편지 내용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시나요?

★ 석동현 : 야당 정치인들이 내뱉는 각종 언사.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날조까지 하면서 자기 지지자, 개딸류 지지자들에게 하는 언사라든지 또는 우리 여권에 대해서 뱉는 능멸과 조롱의 언사 그런 거에 비하면 대통령의 언어는 저는 굉장히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순화된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란 선동으로 간다고 하면 저 역시 대통령의 지난 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으나 내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던 저를 내란 선동 선전으로 또 고발하더라고요. 그러면 야당은 아직도 내란이 계속 중이다는 희한한 프레임으로다가 모든 것을 내란 선동으로 가는데요. 어쨌든 12월 3일 하룻밤에 끝난 비상계엄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건 내란 선동이다. 야당 좌파들의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족탈불급. 이거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말씀 중에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현장 진입은 13시 30분경에 집행이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돼서 13시 30분에 집행이 중지됐다는 속보를 잠깐 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 석동현 :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오늘 체포를 생각도 했겠지만 체포가 주 목적이 아니거든요.

◇ 이익선 :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 석동현 : 아니 그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보여주기죠. 체포되면 목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장 청구라든지 나중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 대통령 법원의 영장을 불응했다 거부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우려먹기 위한 일종의 저는 보여주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는 게 뻔한 상황에서도 5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물러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 최수영 : 네 변호사님, 체포 영장의 시한이 1월 6일까지입니다. 오늘이 3일이니까 3일 남았는데 그러면 또 한 번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석동현 :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대대적으로 저 난리를 쳤기 때문에. 저도 두 번 정도 할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 정도 하려면 첫 번째는 좀 이를테면 좀 가볍게 직원들만 와서 문 앞에서 영장 흔들다가 후퇴를 하고 두 번째는 좀 인원을 더 동원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또 저렇게 대대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 최수영 : 아 그럼 명분 쌓기를 이번까지만 하고 바로 영장 청구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군요. 변호사님은?

★ 석동현 : 6일까지면 자기네들도 모종의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리라고 보고요. 그 이후의 적절한 시점에 저는 또 영장 청구의 수순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 이익선 : 그런데요. 조갑제 기자 같은 보수 원로들도 “대통령답게 조사에 응하고 보수로서의 품격을 지켜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보수 내에서의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석동현 : 어쨌든 보수 내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또 특히 대통령의 처신에 대한 평가랄지 또는 향후의 처신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실 겁니다. 일단 나름으로 저희들이 뭐 존중을 해야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2년 7개월 가까이 특히 내치면에서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그야말로 탄핵의 난사를 당해서 그 공직자들 개인의 어떤 권한만 정지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방통위 위원장이나 그 기관들은 기관장이 그렇게 됨으로써 기관의 업무 자체가 식물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반 국정의 난맥, 혼란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해서 탄핵 심판 법정에서 제대로 우리의 입장과 즉 대통령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을 하고 고도의 경륜을 갖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받고 싶은 거지 공수처의 수사관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이러한 국정의 여러 가지 다 복잡다단한 측면을 알고 심문을 할 수 있겠어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최수영 : 변호사님, 대통령께서는 관저에 계속 갇혀 계시니까 혼자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태이신데 변호사님께서는 계속적인 입장을 대변해서 내고 계십니다. 사실상 대변인격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석동현 :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합니다. 뭐 다들 제가 변호인도 아니면서라고 하는데 변호인이죠. 이게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안 냈다의 차이 뿐이지만 어쨌든 법적인 자문 또 어떤 조력을 하는 변호인의 입장일 수 있기도 하고요.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고 공수처도 우리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선임계를 못 내다가 느닷없이 막 체포 영장을 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또 선임계를 법원이 냈지 않습니까? 있으면 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좀 경계를 조금 더 넓게 드나들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오히려 아직까지 변호인의 모자를 쓰기보다는 대통령 조력자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기가 더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 최수영 : 주로 좀 전화로 소통하십니까? 아니면 관저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 석동현 : 아니 당연히 가죠.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다. 탄핵돼야 한다는 여론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확실히 높은 것은입니다. 대통령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석동현 : 아 어쨌든 그러한 여론, 부정적인 여론은 여론대로 현 시점에서의 여론은 저희들이 부인하기 어렵겠고요.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리고 야당이 닥치고 식으로 탄핵을 이렇게 남발하는 상황. 또 그 밖에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국회에 불러서 능멸과 조롱과 퇴장을 시키고 그게 뭡니까. 그런 기관장들이 소속 기관에 돌아가서 권위를 갖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집요하고 치졸한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께서 비상한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하게 입장과 근거를 개진하면 저는 그 여론에 있어서 상당 부분 대통령을 이해하는 시각으로 앞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이 갑작스러운 건 저 자신도 인정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석동현 : 하지만 이것이 내란은 아니다. 적어도 탄핵감이냐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 최수영 : 네 변호사님 오늘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통령과 그동안 여당에서 친하게 지내던 의원들 간의 소통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이렇게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상황 조율과 외부 소통을 좀 담당해 줘야 한다 이런 좀 시각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오늘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 석동현 :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마무리할 거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말씀만 하신다면요.

★ 석동현 :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은 헌법적 결과라 하더라도 공수처가 어려운 내란죄라는 수사를 왜 이렇게 경박하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격은 뭐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과 해외 750만 동포들은 이러한 유세에서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제발 공수처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와 전화 연결을 해 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 이익선 :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 문자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한쪽 얘기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께서 처음부터 저희 프로그램 처음부터 대기 중이신데 전화 인터뷰를 쭉 들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하나하나 제가 반박하기에는 좀 그렇고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요.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이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 그러므로 일반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통해서 내 계엄 선포가 얼마나 정당했는지 확인받겠다. 그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수사나 아니면 경찰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전면 부정의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전략 같아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크게 5가지를 밝혔거든요. 쭉 밝히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요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이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도 헌법상의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영장 안에 법관이 기재하는 내용. 이건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불응해 왔던 것도 이고요. 우편 송달도 거부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지지자들이 쓴 편지는 잘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탄핵할 만큼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것과 아울러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느냐. 국민을 배반했다 이런 표현을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은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이지 헌법재판소 가서도 유리하게 뭔가 우리가 끌고 가겠다고 하는 전략으로도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자 그런데 석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을 하는 거지만 설령 구금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현행 수사관의 지력 가지고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할 수도, 거기에 대해서 헌재 심리와 같은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 김성완 : 언제부터 피의자 측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까지 다 걱정했습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수사할 때 신문실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할 때 부장검사가 둘 들어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본적으로 내란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을 연일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다 넘겼어요. 48시간 동안의 영장이 유효한데요.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열흘 그리고 검찰에서 열흘 정도를 수사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능력만으로 이번에 조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다 한꺼번에 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지나친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공조수사본부라고 하지만 과거에 합동수사본부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고 지휘 감독을 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각자 자기들끼리 수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부된 영장은 적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 김성완 : 그것도 좀 억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와 검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장은 헌법상 검사만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검사가 있는 곳은 공수처하고 검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수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사건을 수사할 수만 있을 뿐이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질 못해요. 이건 헌법상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통하든 검찰을 통하든 영장을 청구하거나 할 경우엔 당연히 공수처하고 검찰이 협조할 수밖에 없고요. 상하관계냐 아니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보면 아까 석 변호사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사할 수 있는 죄목들이 다 나열이 되어있어요.

◇ 이익선 : 직권 남용이 가능하다고 하죠.

☆ 김성완 :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내란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또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기소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기소는 결국 검찰에 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수사를 거부하기 위한 논리로 계속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석 변호사 말씀 중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수사 지연이 아니라 사상 유례없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합당하게 희귀한 사례지만 청구해서 결과를 받아보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성완 : 뭐 워낙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러니까 6공화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계엄 선포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는 건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진 대로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맞춰서 영장을 발부한다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거나 심리를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계속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부한다거나 문제를 삼는다거나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 국민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란 선포로 국격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시민이 몸으로 가서 저항하면서 국격을 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이런 사태를 맞고 난 다음에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정리를 못해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는 것.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충실하게 협조하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자기의 무고든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다툼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평가하는 게 평가 절하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계속 궁지에 몰려가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셨지만 계속 고정 출연하시니까요.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 이익선 : 석동현 변호사 전화 연결 후에 김성완 평론가의 반론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저지로 영장에 정상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됐고 오후 1시 30분쯤에 중지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영장 집행이 중지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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