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12월 19일, 대법원이요.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 등으로 지급 조건이 설정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판결을 냈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고, 이 통상임금 판결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 그거를 짚어보려고 해요. 김효신 노무사, 연말을 맞이해서 직접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통상임금 판결. 저도 이거 기사 봤는데요. 좀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이것부터. 일단 판결이 났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 전원 일치 의견에 전원 합의체 판결, 이것도 굉장히 방점이 찍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래 대법원은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 법원 대법원 행정처장인 분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총 전원 합의체 판결할 때는 13인의 대법관이 모여서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되죠. 그다음에 과반수의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 의견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분은 전원 13인의 의견에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 이유들은 그냥 종전에 우리가 판시한 판결들의 해석 내용들이 엇갈리고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급심에서나 대법원 자체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의 그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을 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전원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이 없어요. 근데 과반수에 찬성하면 소수 의견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수 의견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 김효신 : 네. 전원의 일치다. 의견의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예. 그것이 뭐냐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거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사실 정기상여금이라는 거는 이제껏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통상 임금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월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의 전체 모습들을 놓고 보면 기본급이나 다른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받거나 명절에만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존의 대법원에서는 이 정기상여금,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재직 당시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고정성을 부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거는 항상 내가 받을 당시에 재직하고 있어야 된다. 고정적으로 뭔가 확정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 빠짐으로써 연장이나 야간 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 시급이 작아지게 된 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통상임금이라는 게 사용처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의 임금 산정할 때, 해고 예고수당 산정할 때, 연차 수당 산정할 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각종 수당들의 값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도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기상여금이라는 걸 포함함으로써 이런 수당들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쉽게 설명해 주신 거 맞죠?
◇ 김효신 : 너무 어려웠나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하면 정기상여금은 그동안 통상 임금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기상여금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즈음 하여 그 사람이 일하고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그 전날까지 일했다가 퇴직하거나 나가거나 이러면 해당이 안 되고 이랬단 얘기예요?
◇ 김효신 : 받거나 안 받거나의 문제를 떠나서. 있는 사람은 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애당초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는 거예요.
◆ 박귀빈 : 사전에 이건 통상임금 자체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번에 된 거고.
◇ 김효신 : 그걸 고정성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 박귀빈 : 그래서 항상 포함시켜라 확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임금이 어쨌든 더 많아지는 거다. 이걸 기본적으로 확정적으로 포함시키면.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의미 있는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동안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먼저 있었던 사업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기상여금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그나마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초과 근로가 많은 어 직종에 있으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이 우리가 연봉제로 하면서 연봉제는 그냥 단순하게 1년에 연봉을 12로 나눠서 지급할 때는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지만은 시간 외 근로나 다른 초과 근로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정기상여금도 그동안 재직 여부,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게 뭐 해당도 되고 해당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던 것을 항상 확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이번에 난 건데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임금이 올라가고 그럼 퇴직금도 올라간다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기업들에.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해당이 많이 됩니까?
◇ 김효신 :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초과 근로를 많이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상여금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존재를 하고 나서 시간외 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많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기존하고 동일한 거예요.
◆ 박귀빈 : 정기상여금 자체가. 우리 회사에 정기상여금 자체가 없으면 해당 사항 없다.
◇ 김효신 :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간혹 가다가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경우에서 값이 조금 높아지겠지만. 사실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연장, 야간 근로나 초과 근로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기업 위주의 생산직 노동자들의 연장, 야간 근로가 많아지는.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1차 하청 밴드나 이런 거는 정기상여금의 규정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입장, 또 근로자 입장이 확연히 좀 다르겠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 김효신 :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이 더 많아져서 기업 경영이 더 불확실해졌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 지출 부담이 거의 6조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규모가 6조에 이르게 된다. 4조라는 데도 있고 6조라는 데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조 단위의 추가 임금의 지출이 있어서 사용자에게 굉장히 타격이 올 거라는 그 보도들이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근로자 분들은 대부분 다는 해당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해당 직종에 있는 분들은 통상 임금이 더 산출돼 나기 때문에 월급이 조금 올라간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판결이 언제 났냐면, 12월 19일. 지난주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 김효신 : 12월 19일 이후부터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효라는 걸 금지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임금이 임금 체계의 근간을 조금 흔드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있었어요. 우리는 11년 동안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제외해서 계속 수당들을 계산해 오니까. 지금까지 고정성이냐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판결해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노동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없어짐으로 해서 이걸 소급해서 해주면 좀 혼란이 있다.
◆ 박귀빈 : 11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 김효신 : 그렇죠.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인 것은 소급효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12월 19일 이후부터 해당이 되면 부터 임금 체계 산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지금은 정기상여금이 있는 데는 사실 임금 명세서를 보시면 이 임금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본인이 연장 근무해서 받은 금액들이 만약에 통상 시급을 계산해서 1만 4천 원 정도 된다. 근데 나는 정기상여금이 있었다. 그러면 정기상여금을 통상 시급화시켜야 되는 거고.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9일 이전에 했던 연장 수당과 12월 19일 이후에 했던 연장 수당의 값이 다르죠. 똑같은 1시간을 하더라도.
◆ 박귀빈 :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것도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이 5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300만 원을 209로 나눈 통상 시급으로 산정했다고 하면 지금은 350만 원을 가지고 209로 나눈 통상 시급으로 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50만 원이 더 높아졌으니까 통상 시급이라는 게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19일 이전, 18일까지의 동일한 시간에 했던 값과 19일 이후부터의 연장근로의 값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 궁금한 거는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이 판결이 내 월급에 영향이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효신 : 이거는 월급 급여 명세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급여 명세서하고 내가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어떤 걸 받고 있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건 기본급, 식대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하나로만 되지는 않고 한 6개월 치만 가지고 있으셔도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걸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받아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몇 퍼센트 지급한다 아니면 명절 명절의 200%를 설과 추석에 각 100%씩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거거든요. 취업 규칙이라는 사규를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더라도 지금은 다 통상임금화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박귀빈 :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건 일반 정규직만 해당이 됩니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생 이런 거는 관련이 없나요?
◇ 김효신 : 이건 사실 근로자의 신분에 관련된 건 아니거든요.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 정기상여금이 있을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직을 1년 단위로 맺거나 2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정기상여금이라는 걸 정해놓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소기업에서는 설과 추석 때, 명절에 그냥 일정액이나 임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만 규정을 해 놓는 데는 연봉 외에 상여금 그러니까 명절 상여금 200%를 설과 추석에 각각 100% 지급한다 이런 걸 취업 규칙에 정해 놓거나 아니면 근로 계약으로 명시해 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다가 추가적인 거는 재직하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근로 계약서나 취업 규칙을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 박귀빈 :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런 근로계약서라든가 취업 규칙 사규 같은 것도 다 바뀌어야 되네요?
◇ 김효신 : 만약에 바뀔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꾸면 안 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재직일 당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거기에 먼저 퇴사한 분한테 지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조항은 유효한 거죠. 근데 이제껏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상 임금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있든 없든 통상 임금이다 이겁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 진짜 1년 동안 항상 이렇게 노동법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또 나와 주셔서 추운 날에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효신 : 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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