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들에 퇴직금 줬다가 빈털털이 된 70대 남성…"부양료 청구 될까요"
2024-12-12 11:11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70세 남자입니다. 아내는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아들 하나입니다. 제 또래가 그렇듯 아들과는 데면데면한 사이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들과 아내를 위한다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일에 몰두할수록 가족과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환갑이 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곁에는 그동안 번 돈의 일부와 사사건건 저를 원망하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대뜸 찾아오더니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잘해주지 못했던 부채감이 있던 터라 어떻게든 이번만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정년 퇴직금을 줬습니다. 돈을 가져간 뒤로 아들은 뜸하게 연락하더니 1년 전부터는 제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건물 청소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얼마 전 빙판길에 넘어져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 아들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어느 70대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 손은채 : 네 참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사이가 어긋난 상황이네요.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자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손은채 :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서는 친족 간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부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드물게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 손은채 : 바로 다음 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행 의무까지 정하고 있어요.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년이 된 후에도 학비를 대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등 부양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반대로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부양 의무도 포함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자녀의 부양 의무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손은채 : 의무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 간 상호 부양 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 의무죠.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부부 간에는 이제 나의 생활과 동등한 정도의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반면 부모 자식 간 직계혈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민법 974조 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또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 의무입니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부양 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라서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한정하여 가능합니다. 부양료 액수도 상대방이 그를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활 치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이제 최소한의 부양 의무만 있고 부부지간에는 동등한 정도 나랑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할 정도로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양육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양료와 양육비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경우에 흔히 생각하는 게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고 부양료는 성년 자녀에 대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담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 민법 837조 2항 2호에서 이혼 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어떻게 할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부양료는 자녀에게 직접 주게 되겠죠

◆ 조인섭 : 네 그러면 사연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 고려하는 기준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손은채 : 청구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소득 재산 상태 또 일반적인 생계비 수준 이런 것과 또 부양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나이 소득, 경제적 능력, 가족관계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제 과거 부양료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부양료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 손은채 : 안타깝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면 그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돈은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성질상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부양료는 이제 청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거 부양료는 이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부양료 결정 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이 당연하지 않고 또 노인층에서도 자녀한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민법상 규정에 따라서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의무는 이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1차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나와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해줘야 하는 부양 의무인 반면에 이제 미성년 자녀와 이제 부모에 대한 관계도 역시 1차 부양 의무이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이제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 2차 부양 의무로 최소한도의 것만 이제 부양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부양료 청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인 능력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부양료는 인정이 되지 않고 부양 의무자에게 청구한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