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요즘 불경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임원 급여 반납한다거나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40대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돼서 지난 금융위기 때 나왔던 사오정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45세 정년 이런 말이 다시 또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희망퇴직 위로금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희망퇴직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즘에 진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통업계도 그렇고 기업별로 희망퇴직 실시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표현은 명예퇴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요?
◆김효신: 똑같아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희망퇴직이라는 걸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정년을 조금 앞당겨서 퇴사하는 조기 퇴직을 의미하는 걸로 같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가 지나면서 이게 거의 희망퇴직이 거의 상시화되고 있다. 물론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해소하거나 또 예방하기 위해서 희망퇴직을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자를 모집하는 거거든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명예퇴직도 희망퇴직과 거의 유사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미 있는 곳은 공무원 집단이거든요. 공무원은 이 명예퇴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어요. 20년 이상 근속한 분 중에서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별도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쪽은 의미가 아직 남아 있지만은 민간 사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희망퇴직은 전 사원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한정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몇 세부터 몇 세 직급 이런 식으로?
◆김효신: 회사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어요. 특정 부서로 할 수도 있고 특정 인원 그다음에 특정 연령에 한정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희망퇴직 제도가 법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소개해 주셨지만 신청 절차나 퇴직 위로금 수준 등이 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게 희망퇴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희망퇴직을 공지한 후에 우리가 말을 딱 들어보면 그러면 직원들 중에 내가 퇴직을 진짜 나는 희망한다라는 사람들이 신청을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별 면담을 통해서 희망퇴직 목표수를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김효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희망퇴직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하거나 퇴직 권유하는 것 자체까지는 위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희망퇴직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껏 성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죠. 그 사람 상대로 뭔가 권고를 하고 지금 하면 뭔가 좋다는 걸 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쟁의 소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면담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사람을 압박을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을 가했지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회사는 다음 단계로 나가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보 발령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발령 이제 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성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권고사직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김효신: 사실 그렇죠. 희망퇴직 자체가 원래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내보내는 거라고 하면 아까처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정말 나가야 될 사람들을 콕 집어서 퇴직을 권유하고 희망퇴직에 응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권고사직의 경우다.
◇박귀빈: 전보 발령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하던 직무에서 다른 직무를 하게 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나요?
◆김효신: 사실 부당하다고 나오는 말이 왜냐하면 희망퇴직을 거부한다는 시기 이후에 바로 인사 명령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희망퇴직 거부하니까 내가 하던 일 중단시키고 다른 정말 생전 처음 해 보는 업무 아니면 또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신청 권고 거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회사의 보복성 인사 발령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는 그동안 원거리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그 인사발령 대상이 오로지 희망퇴직을 거부한 인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선뜻 이게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법원도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은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방문 판매 세일즈 팀으로 발령낸 사건에 있어서도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어찌 됐건 직원이 내가 퇴직을 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담 면담을 통해서 권고를 받았든 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신청을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김효신: 가능한 순간이 있고 없는 순간이 있어요. 역시나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박귀빈: 어떤 타이밍입니까?
◆김효신: 신청 번복이 하려면 번복을 하려면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 표시가 우리 해당 직원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예요.
◇박귀빈: 그게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김효신: 이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신청을 했지만 아직 그게 처리됐다는 응답을 못 받은 상태예요.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취소 가능해요. 내가 알기 전까지
◇박귀빈: 예를 들어 그게 몇 주안에 1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보죠?
◆김효신: 네 그렇죠 그 의사 표시가 내가 알 수 있는 순간 그 전에는 이걸 신청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심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승낙했다고 하면 더 이상 신청에 대한 번복은 회사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고요. 회사가 어떤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신청 다시 철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귀빈: 그러면 이 신청한 직원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알 수 없으니까 충분히 생각할 재고할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겠네요. 신청할 때 처음부터 신중하셔야 되네요.
◆김효신: 네 신청하실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곰곰한 생각과 고민 끝에 결정을 해 주셔야해요.
◇박귀빈: 보도가 많이 나왔던데 기업별로 이제 퇴직 위로금을 주나 봐요. 근데 그게 앞서도 말했지만 천차만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은 저기 사실 4억이 넘는다. 어떤 곳은 기본급 30개월 분치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희망퇴직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희망퇴직은 결코 잘 원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바깥에 나가면 재취업 준비할 시간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퇴직은 오로지 회사의 인사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퇴직 위로금에 대해서 제시하는 대기업들은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기업을 벗어나서 중소기업만 내려오면 희망퇴직 위로금은 커녕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로 희망퇴직에 응하라 나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박귀빈: 그러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앞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말 그대로 퇴직을 희망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다고 쳤을 때 근데 회사에서는 이 직원을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을 회사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역시나 희망퇴직을 골라서 시킬 수가 있어요. 핵심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도 하거든요. 이 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을 올릴 때 역시나 신청만 하면 자동 승인된다는 그 문구는 올리지 않고요. 신청 후에 승인 절차를 거쳐도 통보된다는 문구들을 올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만 하면 바로 나는 위로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통보받아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나가고 싶은데 퇴직을 희망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희망퇴직 건으로 안 받아들이면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그 직원은 그냥 사직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김효신: 거부를 당하면요. 사직서를 내면 다시 희망퇴직의 위로금을 못 받게되죠. 그러니까 희망퇴직이 승인돼야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회사가 제시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거부돼서 나가시겠다고 하면 그냥 자진 퇴사해서 퇴직금밖에 없으시니까 당분간은 또 있으셔야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퇴직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희망퇴직을 내가 했지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미상 약간의 권고사직이나 이런 느낌도 조금은 담겨 있어서 내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김효신: 다들 그런 말씀들 많으세요. 내가 했던 그 업종의 바닥은 좁아서 다들 걱정이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에도 방송했습니다마는 평판 조회라는 걸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기업이 평판 조회라는 걸 통하지 않는 이상 다음 직장에서 내가 했던 퇴사 사유는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4대보험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희망퇴직으로 되니까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역시 개인 정보에 해당되니깐요. 나 말고는 다른 누군가도 그 4대 보험의 퇴사 사유로 어떻게 신고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직장에서 역시나 신고할 때 입력 담당자만 알 수가 있지만은 다른 데 나가서는 다른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판 조회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새로 사람을 채용을 하려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 경력직이라면 이전 회사의 평판 조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네요.
◆김효신: 그렇죠 한 가지 남아 있는게 평판 조회에 대해서 요즘 많이 하는 트렌드니까 내가 동의를 해주면 퇴사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죠.
◇박귀빈: 그런 경우에는 그 과정이 드러날 수 있군요.
◆김효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 같았으면 희망퇴직을 해서 희망퇴직 대상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굉장히 내가 뭔가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상시화돼 있어요. 희망퇴직 연말이니까 더 불거져서 언론에 나오는 거겠지만 이 기업은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항상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에 대해서 주눅 드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그냥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퇴직 다른 일반적인 퇴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특히 중도에 어떤 정년퇴직 이런 게 아니고 중도에 회사를 퇴직을 할 경우에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게 좋을까요?
◆김효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데 경력 확인용이라고 하는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긴 한데요. 그게 곧 경력증명서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후에 3년 동안만 그 근로자 정보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보관 의무가 있는데 내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청구를 하면 회사가 노해버리면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나중에 또 퇴사하고 또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좀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서 받아놓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력 증명서를 받았는데 내가 나한테 불리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다 그러면 그거 없애달라고 하고 다시 재발급 요청해 주시면 돼요.
◇박귀빈: 그렇군요. 경력 증명서 챙기셔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김효신: 그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직장에 갔을 때 전 직장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받아놓으셔야 받아놓으시면 돼요. 물론 다 그 회사에서 그 소득을 신고하면 그 홈텍스에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내가 중도정산 소득세나 이런 환급받을 내용들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겸 꼭 받아놓으시면 되겠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경력증명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꼭 챙기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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