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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김병만 이혼의 충격 전말, '누구 말 맞나' 취재 기자에 물어보니
2024-11-20 14:2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개그맨 김병만 씨가 전처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전처가 김병만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김병만 씨 측은 폭행도 사실무근이고 또 전처가 자신도 모르는 사망보험을 수십여 개 이상 가입하고 이혼 후에는 3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이하 안진용): 안녕하세요. 안진용입니다.

◆박귀빈: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진실 공방 아주 팽팽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과정부터 간략히 짚어주시겠어요.

◇안진용: 먼저 전제해 드릴 건 이게 가사 사건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측의 주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혼인신고를 하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됐죠. 그런데 김병만 씨의 주장으로는 10년 동안의 별거 끝에 2020년 이혼했다는 건데 이혼 과정에 있어서도 김병만 씨가 본인은 오랜 기간 별거생활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이 아내분께서 이혼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전부 다 합의가 됐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남남이 된 상황입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이혼을 요구한 거고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확정이 됐다는 거죠.

◇안진용: 맞습니다. 이미 확정이 됐고요. 두 사람은 이미 남남입니다.

◆박귀빈: 그러면 그게 언제입니까? 이혼이 확정된 게요?

◇안진용: 이게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잖은 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또 김병만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것은 또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이런 주장들이 혼재돼 있고 또한 이혼이 마무리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모두 법원에서 어떻게 해라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병만 씨는 아직도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최근에 전처가 김병만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다시 지금 막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두 사람의 폭로전을 보면 그 안에 폭행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사망보험 관련 내용도 있고요. 또 전처 딸에 대한 파양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처 주장에 따르면 김병만 씨로부터 폭행당했다 그리고 실제 고소까지 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안진용: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김병만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피해를 호소하면서 결국 소장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김병만 씨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건데 하나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이혼 과정에서도 폭행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판결문까지 확인을 했는데 대법에서도 폭행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김병만 씨 역시 이미 대법에서도 이게 가사 사건이었지만 폭행은 인정이 안 됐다. 그런데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재차 주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폭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박귀빈: 김병만 씨도 현재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네요?

◇안진용: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걸 검찰로 넘기지 않고 그냥 불송치 처분으로 끝내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그런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게 예전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을 때는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 넘겼는데 지금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불기소 의견 즉 재판으로 넘기지 말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넘긴 이유는 이게 가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당 경찰이 본인들의 의견을 넣어서 검찰에 기소하도록 법정이 돼 있어요. 이 절차에 따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렇게 돼 있다면 검찰 역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김병만 측에 의하면 11월 중에는 11월 말까지는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망보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김병만 씨 주장입니다. 전처가 자신도 모르게 사망보험 수십여 개를 가입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두 사람의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진용: 이게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게 제가 직접 통화하고 취재할 때는 17개라고 들었는데 또 담당 변호사는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20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전처가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다 합치면 31개가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사망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제가 볼 때도 지금 변호사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망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망했다는 보험이 주된 계약으로 돼 있는 보험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도 정말 17개 정도 되는지는 양측이 좀 더 공방을 지켜보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김병만 씨는 이런 보험이든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병만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김병만 씨의 자필 사인 없이 이 계약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조 사인이 들어갔다면 이 계약은 모두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김병만 씨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본인 사인과 실질적인 보험의 사인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라든지 추가적인 처벌을 피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 보험의 수익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안진용: 이 보험 수익자 이혼한 전처. 그리고 전처는 이미 결혼한 전력이 있고 결혼 당시에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대가 있는데 그 딸의 명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병만 씨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이거 현재 본인이 왜 김병만 씨가 임의로 해지를 못하냐라고도 하는데 이게 임의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어떤 게 발생되냐면 만약에 보험사 측에 문제가 없는 계약일 경우 100% 환급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김병만 씨가 본인이 수입을 창출해서 이 돈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본인이 원치 않는 계약이 돼 있고 이로 인해 생긴 계약을 해지한다. 여기서 손해가 발생된다 그러면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절차를 통해서 김병만 씨는 이건 내가 정말로 원해서 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전처 같은 경우는 몰래 가입한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가 촬영 스케줄로 바빠서 오히려 보험설계사가 직접 개그콘서트 촬영장에 방문해서 자필 서명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설계사가 쓴 사실확인서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적 증거가 나오면 그에 대해서도 김병만 씨가 또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될 상황인 거죠.

◆박귀빈: 서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계속 반복 중인데요. 이혼 뒤에 그러니까 이혼 2년 뒤에 김병만 씨가 전처를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이런 혐의로 고소했잖아요. 근데 전처도 혐의 없음으로 올해 9월에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불송치 판결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전처가 주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진용: 네 맞습니다. 이 전처의 주장은 김병만 씨 몰래 보험 가입을 한 데다가 6억 7천만 원가량의 돈을 빼돌렸다 이런 이유로 김병만 씨가 고소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지난 9월 23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처가 이런 주장을 내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9월 23일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본인이 사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상황들 남아있는 상황들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지금 불합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중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김병만 씨 역시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박 의견을 내고 있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단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재산 관리를 전처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병만 씨 주장에 따르면요. 그래서 뭐 받을 돈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안진용: 그동안 아무래도 해외 출장이라든지 예전에 이런 정글의 법칙 이런 촬영을 하다 보면 김병만 씨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걸 전체에게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6억 7천만 원가량의 돈을 빼돌렸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는 게 김병만 씨의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병만 씨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박귀빈: 네 그래서 사망보험 관련 내용은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사람 사이에 관련된 문제가 딸 파양 관련 문제입니다. 지금 김병만 씨의 친딸로 호적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처의 딸을 친양자 입양을 한 거죠?

◇안진용: 네 맞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은 통상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아예 양부, 양아버지의 호적 안으로 들이는 거죠.친자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이혼을 해서 이 부부는 남남이 됐지만 전처의 딸만큼은 여전히 김병만 씨의 호적에 등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김 씨로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재판까지 가야 되냐라고 했는데 친양자 입양에 대한 파양 같은 경우 양쪽의 협의만으로는 안 됩니다.반드시 재판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양을 위해서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한 차례 이미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딸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게 파양의 조건을 따져봤을 때 패륜이라든지 혹시 아니면 이 입양된 아이가 괴롭힘을 받고 있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법안에서 파양을 받아들여주는데 이런 게 아니라면 한쪽에서 원치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전처와 이혼을 했고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법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결국 전처와의 모든 인연을 끊기 위해서는 파양까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박귀빈: 이미 한 번 파양을 소송했는데 패소한 상황이고 이번에 다시 또 파양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안진용: 일단 한 차례 파양 소송에 대해서 패소한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파양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처 입장에서는 파양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이걸 조금 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전처 소생은 김병만 씨의 딸로 이게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추후에 김병만 씨가 상속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을 다시금 전처의 딸이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현재 법적으로는 김병만 씨의 딸로 돼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 속에서 김병만 씨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귀빈: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전처가 파양 조건으로 그러니까 파양 해주겠다 우리 받아들이겠다 30억 달러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도 나와요. 이거는 사실인가요?

◇안진용: 이거는 김병만 씨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전처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본인들이 파양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또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그리고 분석인데 지금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병만 씨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직접적인 30억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지 않는 포기하는 조건으로 파양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전처가 했다는 주장도 이렇게 됐을 경우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파양의 조건으로 재산분할이라든지 그걸 받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30억 정도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박귀빈: 이혼한 지 시간도 꽤 흘렀고 그리고 김병만 씨가 다시 요즘에 활동하는 분위기도 있고 한데 아니 왜 지금에 와서 이런 폭로에 소송에 막 왜 이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 왜 그렇습니까?

◇안진용: 사실 부부 관계 남녀 관계는 당사자들밖에 모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혼한 또 이제 소송을 거쳐서 이혼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좋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냐 일단 김병만 씨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인이 긴 별거 기간 끝에 이혼을 했다는 걸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처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9월에 이미 본인에 대한 소송이 전부 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할 게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전처 입장에서는 나 억울하다 결국 이 얘기군요.

◇안진용: 네. 현재 그런데 양쪽 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어서 이 가사 사건이 중심이죠. 이 경우에 누군가가 더 억울하다 얘기를 제3자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결국은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두 사람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안진용: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제 재판부 판단을 말씀드리는데 사법기관이라든지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건 100% 모든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제한된 양만큼만 보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 나선 사람들의 주장 위주로 얘기해 나간다는 거죠. 결국 양쪽 얘기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사법기관이라는 거죠. 이들이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는 아 그게 이 사태에 있어서 좀 더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이구나라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박귀빈: 기자님도 이 사건 당사자들 직접 취재해보셨죠?

◇안진용: 일단 당사자는 아니고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김병만 씨의 변호인 그리고 김병만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병만 씨 측은 이 사태가 불거진 후에 현재는 조금 침묵을 지키면서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딸은 김병만 씨에 대해서 사실 애착이 상당하고 김병만 씨 역시 친딸처럼 키웠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런 파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툼 과정에서 딸이 언급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김병만 씨는 지금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있죠.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귀빈: 기자님도 계속 이 사건 취재하실 것 같은데 취재를 해오시면서 또 앞으로 취재하실 거면서 어떤 부분 특히 유심히 보고 있다 하는 점이 있으세요?

◇안진용: 일단 양측의 주장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주장이 대중들의 귀에 많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주장이 사실이었는지 여부는 언론도 더 이상 보도하지 않고 대중도 관심사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에만 다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불거졌을 때 어떠한 결론을 맺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준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지 끝까지 보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을 때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안진용: 그거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요. 당사자도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걸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귀빈: 괴롭습니다. 이게 저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양측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면 반박하고 그 반박에 또 재반박하고 보면 양측이 어느 정도 또 일리도 있어 보이고 또 양측이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그게 다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안진용: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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