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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내에 일부 재산 상속, 나머지 사회에 기부..."자식들이 반대하면 어쩌죠?"
2024-11-20 07:2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세상 모르고 신나게 뛰어놀던 열 살 무렵, 저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정 주부였던 어머니는 저와 동생들을 위해 여러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도 일찍 철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십 대 때는 서투르게 돈만 쫓아다녔다면 삼십 대부터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차츰 벌리기 시작해 자리를 잡은 뒤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아이 둘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나이가 좀 든 이후부터 아내와 식도락 여행을 자주 했고 그럴 때마다 고생했던 젊은 시절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즐겨보려고 했을 때, 속이 쓰려서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제가 원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이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줘서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 없이 살아갈 아내가 걱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아내가 쓸 정도의 돈을 제외하고는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수령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그런 일이 생기다니... 인생무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가 살아갈 정도만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의 자녀가 미리 상속을 포기하게 할 수 있나요?

◆ 김소연 :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쓰여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용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고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놓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다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그런 경우 또한 권리를 남용한 경우나 법률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나중에 상속개시 후에 얼마든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 조인섭 :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사연자분의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주택연금도 많이 이용하시는 듯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인데,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어서 방식에 따라 승계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저당권 방식은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신탁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어요. 내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여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점이 안심되지요. 사연자분도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따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어쩌면, 사연자분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연자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연자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 사연자분은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으시군요.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는(출연) 유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또는 상속개시가 된 후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유산을 기부하는 방법도 다양하죠?

◆ 김소연 : 요새는 다양한 형태의 유산기부가 이루어지는데 보험의 수익자를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로 지정하여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유언대용신탁으로 금융회사와 자산신탁계약을 맺고 자산관리를 위탁하여 사망 후 자산의 수익자를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의금이나 장례비용 중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고요. 기부하고자 하시는 공익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법률자문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속 개시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 개시 후 가정 법원에 신고하여 포기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배우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신탁 방식은 자동 승계되어 가입자가 사망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상속인 전원 합의로 출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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