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李 선거법, 대통령 선거라는 점 감안해 징역형 선고
- 민주당 사법부 비판, 항소임에 안 좋은 영향 미칠 듯
- 민주당, 이재명에 불리한 판결 나오면 판사 탄핵 우려
- 민주당, 434억 반환 능력 있어…안 하면 강제집행해야
- 위증교사, 선거법보다 중한 징역 1년 6개월~2년 예상
- 위증교사 체포동의안, 새롭게 국회 동의 받을 필요없어
- 위증교사 유죄 선고되면 민주당 내부 우려 더 커질 듯
-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과 가족 이름 도용됐을 가능성
- 이준석 폭로, 수사선상 오를 위험 있으니 물타기 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관문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선고를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곽규택): 예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배승희: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런 반응인데 정말로 무거운 형량입니까?
◇곽규택: 제가 선고 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예상 형량을 물어보시길래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김문기 씨하고 골프 친 적이 없다든지 또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유죄로 선고된다면 당시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였기 때문에 또 부인을 계속했고요. 법정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징역 1년 선고는 적절한 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또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배승희: 또 관련해서 허경영 씨도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곽규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벌금 선고도 예상한 분이 계셨는데요.이 선거 당시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선거였고 또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벌금 선고는 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법부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곽규택: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충성 경쟁 때문에 발언들이 조금 과격해지고 좀 센 발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신가요? 미친 정부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컨대 이런 발언은 사법부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그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독립성도 완전히 무시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충성심에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너무 과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항소심에서 사법부의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승희: 그래요. 일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왜 국정감사에서 한 이 용도 변경과 관련한 협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선거법에 같이 저촉이 되는지 궁금해하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곽규택: 그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장동 백현동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본인이 본인의 판단하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인데 마치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이제 허위냐 아니냐 이런 판단이 또 큰 쟁점이 됐었죠. 재판부에서는 당시에 협박에 의해서 그런 용도 변경 결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이재명 시장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해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배승희: 이 사건은 사실은 대선 후보 지위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 두 가지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곽규택: 예.
◆배승희: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도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때까지 또 22대 국회에 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수사 검사들을 4명이나 줄줄이 탄핵을 했거든요. 탄핵 발의를 한 상태죠. 그런데 저희도 그때 그런 부분을 보면서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해왔고 저 또한 국정감사 당시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마 벌써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하면 또 관여했던 법관들에 대해서도 이런 탄핵 발의를 하지 않을까 아주 우려가 됩니다.
◆배승희: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에 있어서는 633 원칙. 6개월, 3개월, 3개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까지 이 공직선거법의 확정 판결이 나올까요?
◇곽규택: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도요. 원래는 1심이니까 6개월 안에 선고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3개월, 3개월. 1년 내에 대법원까지 선고되는 것을 마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좀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6개월 내지 한 7개월 정도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면 내년 한 6~7월 정도까지는 이 판결 자체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특히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에 대해서도 판결이 그전에 확정이 돼야 국민들께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법부에서도 신속한 항소심 진행을 기대합니다.
◆배승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 반환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셔서 국민의힘이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곽규택: 예. 과거에 교육감 하셨던 곽노현 교육감도 이제 그런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아주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434억 원 물론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의 자력을 볼 때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하지 않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조은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해서 이 선거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정당에 거부되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런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다만 민주당도 공당이기 때문에 또 충분한 자금의 여력도 있고 아마 형이 확정되면 434억 원 충분히 또 신속히 반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만약에 안 한다면 선관위에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곽규택: 그럼요. 그 집행은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승희: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사법 리스크 관문인 위증 교사 사건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법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곽규택: 위증교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된다고 하면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다른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위증을 한 당사자보다도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이 또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도 있는 사건입니다.
◆배승희: 그렇죠.
◇곽규택: 재판받는 위증교사 사건이 유죄로 선고된다면 아마도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중하게 아마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곽규택: 물론 집행유예가 같이 선고될지는 사법부의 재량에 속한 부분이긴 한데 이 사안도 공직선거법보다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배승희: 법정구속보다는 집행유예를 예상하십니까?
◇곽규택: 그렇지는 않고요. 법정구속도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인데 집행유예가 될지 법정 구속이 될지 그 부분까지 예상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다만 형량은 공직선거법보다는 더 중하게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조금 전 통화 중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위증 교사 사건 선고도 생중계가 될 수 있을까요?
◇곽규택: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15일 선고 때도 법정 생중계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물론 25일 선고되는 사건도 국민들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생중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지난주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사법부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또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승희: 앞서서 이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또 법정 구속도 예상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법정구속은 체포동의안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곽규택: 그 부분이 조금 의견들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는 다르게 위증교사 이 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가결이 됐고 다만 이제 구속영장 판단 과정에서 불구속 결정이 된 사안인데 만약에 위증교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면 지난번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던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법정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본인의 의견입니다.
◆배승희: 그런가요? 회기도 달라졌는데 그 동의안을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곽규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일단 국회에서 체포 동의가 됐던 사안 중에 내용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물론 또 일부 의견에서는 국회의 회계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법정 구속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배승희: 그렇군요. 법정 구속에도 체포동의안이 적용이 되는군요.
◇곽규택: 네 그렇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지금 조국 의원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곽규택: 만약에 법정구속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확정될 때까지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실형 선고된 부분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형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배승희: 그래요. 과거 사례는 법정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회기 중에 체포를 풀어달라는 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곽규택: 과거에는 아마 보석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체포 동의를 받아서 구속이 됐다가 보석 석방이 됐는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때 그 체포동의안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서 별도의 체포 동의를 받지 않고 구속했던 사안이 있거든요. 물론 그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거죠.
◆배승희: 그러네요. 이 재판부의 고심도 느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이후에 1심이 나온 이후에는 또 친명계에서 내부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동료가 심상치 않다고 보이는데요.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곽규택: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막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내부 결속이 지금 중요하고 우려된다고 해서 그런 막말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민주당도 지금 당장은 내부 결속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막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 이미 내부 결속력 문제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5일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되고 하면 이런 민주당 내부 동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질 겁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강승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직선거법 판결문에도 고 김문기 씨에 대한 사망 이르는 과정이 잘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공감을 표현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곽규택: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과거 수사 과정이라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의문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 주에 판결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그런 의문사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승희: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당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어떤가요?
◇곽규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그 작성자의 이름이 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경찰에 고발이 돼서 향후에 경찰 수사로 확인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번에 그런 당원 게시판의 문제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당내에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당원 게시판에 그런 올랐던 글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이름이 모용된 것인지 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경찰 수사 확인 전에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아니라고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곽규택: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당원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으로 이게 공표를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이 다 확인된 이후에 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고 이런 폭로성 아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곽규택: 글쎄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그런 폭로를 왜 안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나가면서 그런 분쟁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진작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본인도 수사 선상에 오를 위험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조금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승희: 전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곽규택: 그렇습니다.
◆배승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규택: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