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백현동 발언,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하면 될 일
- 재판 생중계 너무 가혹…추경호 본인도 승낙 안할 것
- '사법부 살인동조' 발언, 양심 있는 판결에 대한 바램
- 사법리스크 쓰지 말아야…정치탄압이자 정적 죽이기
- 이재명, 개인 아냐…정치적으로 죽으면 민주당 죽는 것
- '사법방해죄' 법 잘 만들어…장외집회 판사 협박 아냐
- 자해 마케팅? 얄미운 말…434억 법리적으로 할 말 있어
- 실패한 교사? 증인 위증 인정돼야만 위증교사죄 성립
- 특활비·특경비 삭감, 증빙자료 제출되면 예산 복원될 것
- 김혜경 유죄,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영향 없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 법원 앞에서 지지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이신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부남): 네 안녕하세요.
◆배승희: 지난번에 전화로 뵙다가 직접 만나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양부남: 네 저도 반갑네요.
◆배승희: 네 근데 반가워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양부남: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가워야죠.
◆배승희: 그래요. 무죄를 확신하세요?
◇양부남: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징역부터 벌금까지 마음대로 얘기 하는데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에 거기에 법률위원장을 했고 그런 인연을 떠나서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 오늘 인터뷰를 못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기재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사실이 없는 앞뒤 말을 짜집기 하고, 일부는 그런 말을 했다 치더라도 공선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행위 사실에 관한 건데, 그것은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고, 또 행위라 할지라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유권자로부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무죄다. 또 하나는 백현동의 문제는 국감 때 증언한 내용이에요. 국감 때 증언이 사실과 다르면 위증으로 고발당하면 그만이에요. 수사 받으면 안 됩니다.
◆배승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무죄다. 그런데 그 무죄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재판 공개하는 거는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나요?
◇양부남: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했던데요. 공개와 중계는 틀립니다. 우리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입니다. 그래서 방청권을 득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이 방청할 겁니다. 무죄가 나든 유죄가 나든 재판에 결과는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오면, 중계는 그냥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무죄가 나오면 중계하는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유리, 불리한 상황이 아니죠. 재판받는 사람은 설사 무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 긴장되겠죠. 저도 방송 나와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누가 공개 중계방송이 되길 원하겠습니까?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의 재판도 중계방송 승낙하지 않을걸요.
◆배승희: 그렇기 때문에 중계는 안 된다.
◇양부남: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이 불허한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이 신청한 것을.
◆배승희: 그렇죠 또 주진우 의원을 고발하신다고 하던데요. 이재명 대표가요.
◇양부남: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반대해서 항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거든요.
◆배승희: 의원님께서 사법부가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양부남: 제가 그 말을 해서 뉴스에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는 재판부를 압박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법살인이라는 게 조작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손을 들어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권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안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유당 정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 있었던 죽산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죠. 이분을 사형을 선고해서 집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서민 출신 룰라 대통령도 난민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지만, 뇌물 수수로 기소가 돼서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돼서 지금 3선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제 바람을 말했던 것이고 우리 사법부가 유신 독재의 치하에서도 자유 인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 있는 판사들이 판결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여기까지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바람을 말한 것입니다.
◆배승희: 바램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지금 사법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거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리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법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양부남: 그러니까 제 말씀은 법과 양심에서 내리지 않고 뭔가 정권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배승희: 유죄가 나오면 이건 사법 살인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양부남: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 기준을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봤던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 조직은 버스와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법원 앞에 집결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중도층이 볼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양부남: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제가 법률현장에 처음 가니까 사법리스크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법리스크 쓰지 마라 그랬죠. 정치적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 리스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 위험을 아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사법 리스크의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정적 죽이기 대상이 돼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외쳐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 중병이 들어서 죽어간다.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거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다. 다음 문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민께 알리고 외치는 수밖에 없죠.
◆배승희: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요. 선거를 치르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사를 받고 또 기소도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정적 죽이기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양부남: 이재명 대표는, 저도 수사를 받았어요. 저도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수사받는다고 해서 누가 저를 위해서 장외집회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지자도 아무도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것이죠. 대표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죽는다면 민주당이 죽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죠.
◆배승희: 그렇다면 이 선거 이전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양부남: 선거 이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배승희: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는 법률상 용어로 우연히 국회의원이 되고 또 야당 대표가 됐습니다. 과거에 일어났을 때의 대선 선거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됐으니까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양부남: 정당한 수사를 해야 되겠죠.
◆배승희: 정당하지가 않나요?
◇양부남: 제가 계속 정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정당한 수사를 해야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거는 야당 대표니까?
◇양부남: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죄가 안 된다.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수사를 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라면 이렇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
◆배승희: 죄가 안 된다는 거는 개인 판단이고 실제로 죄가 안 되는 건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법률가니까 봤을 때는 죄가 안 된다는 거지 죄가 안 되는 것을 수사를 한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 야당 대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 입장에서 지지자들이 엄호할 수밖에 없다.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하면 이렇게 안 하죠.
◆배승희: 그거는 이제 받아봐야 되는거죠.
◇양부남: 우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이런 죄가 안 된다는 거죠.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협박할 경우에 처벌하는 이른바 사법방해죄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법 잘 만들었어요. 판사를 협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장외 집회한 것이 판사를 협박했다고 봅니까? 판사 가족을 욕을 했습니까?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배승희: 느끼는 사람 따라서 다르죠.
◇양부남: 겁박죄가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한 사람한테 사건을 못 하게 한 것도 죄가 되더라고.이렇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서 임성근 사단장 수사 못하게 한 것에 해당되겠더라고요.
◆배승희: 그렇다면 이거 이 사법방해죄 민주당에서 통과시킵니까?
◇양부남: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고 있는 것은 사법 국민의힘이 만든 법에 의해서 사법 아니에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되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이거는 판사 겁박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어떻게 들으셨어요?
◇양부남: 그 말 자체가 참 얄밉죠. 얄미워요. 남의 집에 불 나고 죽게 생겼는데, 집 타면 내가 사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얄미워요. 이것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야 돼서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낼 것이냐 문제는 법리적으로 우리도 할 말은 있어요.
◆배승희: 그러니까 뭐 그걸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양부남: 여러 가지 우리도 법률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그 말을 하면 유죄를 전제로 선고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랍니다.
◆배승희: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틀린 말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25일에는 또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패한 교사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양부남: 뭔가 의미가 지금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원래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했다고 해서 기소가 됐잖아요. 그 사건은 유죄가 선고됐고 그런데 2018년도에 도지사 토론회 할 때 상대 후보자가 당신 그때 검사 사칭해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대표가 아니야 나 누명을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했다고 해서 다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해서 진술을 좀 잘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2023년에 김진성 씨가 다른 건으로 재판을 수사받다가 압수해야 되니까 통화 녹취가 나오니까 검사가 옳다 됐다 해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김진성 씨가 위증이 인정돼야지만이 위증교사죄가 됩니다. 그러면 김진성 씨가 위증죄 되냐 안 되느냐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김진성 씨가 뭘 위증했냐가 중요해요. 공소장에 뭐라고 써 있냐? 그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과 최초로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 고소 취소는 안 됐지만 고소 취소 전 단계인 고소 취소 협의를 한 사실을 김병량으로부터 들었다. 이 두 개를 증언했다는 것이 김진성이 본인의 기억에 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 신문 조서를 보면 첫번 것,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고소 취소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김병량 시장은 그런 인품의 소지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기소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안 된다 그 의미지, 이재명 대표가 너 그렇게 해라 했는데 말을 안 해서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승희: 법리적으로 안 된다?
◇양부남: 그렇게 표현하면 거부해서 된 것처럼 완전 천양지판이죠.
◆배승희: 그게 아니라 김진성 씨는 사실은 증인이 아니었다가 이재명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선택을 했는데 김진성 씨는 본인 기억이 없는데, 없는 사실을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이 없는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그래서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양부남: 자백했는데 위증으로 검사 기소한 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은 증인 심리 조서에 봐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꽝이고, 또 하나는 내가 김병량으로부터 들었다. 고소 취소를 협의한 사실을 이 부분은 이제 거짓말이라고 본인이 자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틀린게 그 당시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최초로 PD의 증언 KBS 측의 증언 있고 그다음에 김진성 씨가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했던 통화 녹음에도 나옵니다. 고소 취소 협의 사실이 있었다. 또 이재명 대표 신 모 변호사하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위 자백이죠.
◆배승희: 하여튼 위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판결이 나오면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패한 교사라고 했는데 교사를 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겁니까?
◇양부남: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배승희: 민주당이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 예산 특수활동비, 특수활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이게 이제 그게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고 특정업무경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80억, 특정업무경비는 506억인가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썼던 증빙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액 삭감한 것은 물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직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증빙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면이 크지, 그래서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면 해서 이제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나온 돈입니다. 현금으로 나온 돈을 그래서 기관장이 특수활동비가 나오면 이 돈을 수사 정보를 쓰기 해서 검사에게 돈을 주죠. 그러면 검사가 사인을 합니다. 내가 받았다는 영수증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는 검사들이 먼저 돈을 씁니다.
◆배승희: 그래요.
◇양부남: 영수증을 주면 나중에 청에서 보존해 줄 돈인데요. 수사 못 해요.
◆배승희: 근데 수사 못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양부남: 수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도 방해가 되죠. 그런데 현재 우리 검사들이 정치 부역해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검사는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가 비판을 받고 있죠. 나머지 대다수 검사는 밤을 설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증빙 자료를 장관께서 잘 제출하셔서 여기 전체가 좀 복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배승희: 그래요. 근데 잘 아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얘기는 특수활동비가 증빙 자료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양부남: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관장이 검사한테 흘러갔던, 사인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속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특정 업무 경비는 검사가 먼저 자기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 있잖아요. 거기서 한 거니까 지금 아마 그 자료는 100%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배승희: 하여튼 증빙자료 내면 다시 복원해 줄 수 있다.
◇양부남: 제가 정청래 위원장도 아니고 법사위도 아니고 그런데 보고 해줘야 되겠죠.
◆배승희: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거네요. 특정업무경비는 뭐 그렇다 치지만 특수활동비는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요.
◇양부남: 내기가 어렵죠. 증빙자료을 낸다면 기관장이 내가 검사에게 줬던 검사가 사인받은 것인데 내 보십시오. 검사가 이 돈을 가져다가 특수활동하는데 누구를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만났어 그걸 다 누구마다 써버리면 안 되죠 노출되잖아요.
◆배승희: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양부남: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국민의 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150만 원 선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양부남: 우리 김혜경 여사가 벌금 150을 받았잖아요. 김혜경 여사는 언론에 다 안 것처럼 자기 것은 자기 정치권 계좌로 냈어요. 나머지 국회의원들 부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자 계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 모 씨가 조 모 씨한테 지시해서 경기도 법카로 계산했다. 또 배 모 씨도 법정에서 김혜경 여사와 공모했다는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죄가 선고돼서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겠죠. 매우 유감스러운데 방금 질의하신 점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가 경찰에서는 무혐의 송치했는데 검찰이 계속 쥐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무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도 법인카드는 경기도에 수 없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의 법인카드를 수사하고 있어요. 129군데나 수사했어요. 무리한 수사였어요.
◆배승희: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어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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