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꽃게와 대하가 맛있는 계절이죠. 모든 먹거리엔 제철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봐도, 알맞은 시기가 돼야 제대로 그 맛을 느낄 수 있죠.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삶에 맛이 깃드는, ‘인생의 제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이십 대 초반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장기간 공무원 생활 중 서른이 넘은 나이에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보니, 자녀계획을 서둘렀고, 아이 한 명 낳고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직장을 접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불륜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찌검을 한번 했는데 아내는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실수였고 후회하고 있지만 아내는 저를 고소했고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하여 납부한 공무원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비록 제 명의이지만 이 토지는 제 땅이 아니고 저희 문중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동안 가정주부여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가출 전 가게를 차리고, 차를 산다면서 제 앞으로 대출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도 상당한 대출이 있습니다. 친정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경내 :
◇ 조인섭 : 그런데... 이혼소송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손찌검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 박경내 : 아내는 외도를 하였으니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유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사연자님께서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손찌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폭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폭행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않으니, 사연자님께도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현 상태에는 두 분의 혼인관계는 객관적으로 파탄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아내의 이혼청구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연자님의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사연자님이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소송에서는 사연자님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책배우자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배우자가 가출한 뒤로 계속하여 사연자님이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아이 의사가 사연자님과 살고자 한다면 사연자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결혼 전부터 납부한 공무원연금을 절반 줘야 하나요?
◆ 박경내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이혼 후 공무원연금을 분할하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의 경우일 때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고, 이를 분할연금수급권이라 합니다. 이 혼인기간은 별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한 실제 혼인기간을 말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하셨으니 혼인기간 5년에 해당하여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지만, 전체 연금가입기간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의 절반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의 절반을 재산분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분할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이혼시 연금분할비율은 법정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님도 공무원연금을 배우자가 이혼 후에 나누어 받는게 싫으시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나누어 가지고,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상속받은 토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 박경내 : 상속한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유지,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이미 배우자와 사연자님의 재산이 혼융되어 분리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이므로, 상속토지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하여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받으시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분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외벌이를 하여 가족을 부양한 점, 상속 토지와 연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 사연자님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상속받은 토지가 선산으로 쓰이고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박경내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외도와 사연자분의 손찌검으로 양측에 유책사유가 있으나 경미한 폭행이었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아내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염금을 분할받을 수 있으며 실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의 절반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 일시금을 재산분할에 포함하고 아내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여를 인정받는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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