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준비한 팩트체크 주제는 '허위 광고 홍수' 인데요.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달에도 화장품 식품 분야 허위광고에 대해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적발되는 허위 광고가 많은가요?
◆ 선정수 : 네. 많은 정부 공공기관이 담당 분야의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있는데요. 정말 끊이지 않고 적발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 광고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돕니다.
◇ 최휘 : 그렇다면 새로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엔 뭐가 있는지 살펴보죠. 곧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데요. 공부 잘하는 약을 판매하는 광고가 적발됐다고요?
◆ 선정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했는데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 최휘 :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걸려 있는 큰 시험이라 학생들도 긴장감이 클테고,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마음이 조마조마 하실 텐데요. 이런 식품 의약품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선정수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했는데요.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입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
◇ 최휘 : 이런 약품 또는 식품을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선정수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식약처 보도자료를 통해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 최휘 : 수험생과 부모님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 선정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주의 처분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당시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는 20초가량 전파를 탔는데요. 멤버 하니와 민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를 찍거나 무대 위 다른 멤버를 찍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방송 직후에는 아이폰 광고가 송출됐고요. 무대 자체가 간접광고라는 비판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SBS 측은 “광고나 다름없는 모습을 송출한 것은 우리 과실”이라며 “보통 가수 퍼포먼스는 소속사가 만들어 오면 최대한 존중해서 개입하지 않는다. 당시 뉴진스 쪽에서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하는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한 연출 방식은 흔한 것이었기에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뮤직비디오가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도 밝혔습니다.
◇ 최휘 : 가짜 각질 논란도 있었잖아요?
◆ 선정수 : 역시 방통심의위가 적발한 사례인데요. GS MY SHOP, SK스토아, 현대홈쇼핑 플러스 숍, W쇼핑 등 홈쇼핑 회사 4곳이 발 각질을 녹여준다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했는데요. 각질이 일어난 발에 각질제거제를 바르는 시연 장면이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제품을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를 비교함으로써 제품 효과를 극대화해 보여주려는 의도인데요. 정작 하얗게 일어난 각질은 실제 사람의 각질이 아니었습니다. 밥풀과 딱풀 혹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 만든 가짜 각질이었는데요. 쇼호스트들은 “발뒤꿈치 이렇게 많았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여주고요”(지에스 마이샵 2월20일 방송)”라며 마치 제품 때문에 각질이 제거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한 쇼호스트(에스케이 스토아 2월25일 방송)는 방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각질이 일어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각질을) 모았다는 표현은 좀 웃기시죠. 열심히 모았어요”라며 “발을 좀 덜 씻고 찬바람에 노출하고 이랬더니, 이런 데가 지금 막 건조해서 다 일어난 거 보이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각질이 아니었단 말이죠. 화면에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란 자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을 보면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라며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의견 진술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결국 홈쇼핑 4곳은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 사유로 적용됩니다.
◇ 최휘 : 이런 허위 과장광고는 왜 이렇게 성행하는 것일까요?
◆ 선정수 : 여러 기관의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허위 과장 광고를 많이 적발했는데요. 사실 빙산의 일각도 안 될 만큼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고 정보 유통이 쉬워지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유통될 경로가 많아진 측면도 있죠. 광고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이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근거에 입각해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무턱대고 물건을 많이 팔아야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여기에 인터넷쇼핑몰이 등장하면서 소규모 셀러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광고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발할 기관과 인력은 한정돼 있어서 이걸 다 걸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가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제품 후기를 좋게 써달라는 쇼핑몰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허위광고 성격이 짙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무턱대고 우리 물건 좋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돈 받고 쓴 제품 후기 덜컥 믿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인지, 정말 광고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소비자가 더 똑똑한 소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에서 지적되어 온 문제인 허위나 과장된 광고,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정수 : 네. 고맙습니다.
◇ 최휘 :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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