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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함께 즐겼는데…' 피자헛 돌연 회생 신청, 210억이 발목 잡았다?
2024-11-06 11:15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 주는 외식 특집 첫 번째 외식으로는 흑백 요리사 굉장한 이슈가 됐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유비빔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게 본명이라고요? 아무튼 유비빔 씨 불법 영업 사실을 자백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세욱 : 흑백 요리사의 유비빔 씨가 ‘비빔대왕’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했는데, 이분 비빔밥의 진심이더라고요. 

◆ 조태현 : 굉장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 홍세욱 : 본명도 비빔으로 개명하고 또 비빔 문자라고 혹시 아세요? 재밌는 문자더라고요. 이 비빔의 비를 B(영문) 이렇게 쓰는 재밌는 문자도 개발하고 비빔소리라는 비빔밥집도 운영하고 해서 넷플릭스 출연 전에도 매스컴에 주목을 받았던 유명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지난 1일에 SNS에 ‘잘못을 고백한다’면서 자신이 20년 넘게 국유지 지상의 불법 건축물에서 무신고로 식당을 불법 영업했다 이런 걸 또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지금 와서 찾아보니까 예전에도 상습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던데 이번에 나온 거는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에서 불법 건축물을 했다. 이게 뭐 두 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던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 홍세욱 : 우선 그 내용을 보면 국유지 불법 점용과 불법 건축물입니다. 유 씨는 2003년 5월 현재 부지에 있는 건물을 한 5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식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내 기재부 소유 국유 땅이었습니다. 유 씨는 공원 부지 지상 건축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전주시에 별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공원 구역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해당 음식점은 점용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이고 건축물 대장이 없어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 철거 등 원상복구 조치를 명하고 지정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무단점유 기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아마 유비빔씨의 불법 건축물에도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태현 : 따지고 보면 계곡 같은 데에 있는 불법 백숙집. 이런 데랑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행강제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홍세욱 :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 매년 5만 건 정도 적발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실제 시정 명령의 이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정명령이 내리고 또 상당 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2천억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부과만 하고 징수는 못 하는 거네요. 

◇ 홍세욱 : 예 2021년에는 80%, 22년은 71%. 그리고 지난해에는 65%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위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크다면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만 기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언제나 교화는 필요하지만 강력한 처벌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피자 좋아하십니까?

◇ 홍세욱 : 아주 좋아합니다. 

◆ 조태현 :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건 좀 피해야겠죠?

◇ 홍세욱 : 그렇죠.

◆ 조태현 : 미스터피자도 있고 피자헛도 있고 도미노피자도 있고 많은 피자집들이 있는데 피자헛이 우리나라에 1985년에 진출했더라고요. 벌써 40년이 다 돼 가는데 어제 법원에다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해요. 굉장히 좀 급작스러운 소식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홍세욱 : 말씀하신 대로 1세대 피자 프랜차이즈고 한때는 업계 1위 피자 브랜드였습니다. 근데 요즘 피자헛 잘 안 보이잖아요.

◆ 조태현 :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 홍세욱 : 많이 줄어들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4일, 서울회생법원에 한국 피자 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보통 경영 악화로 신청을 하잖아요. 회생 같은 경우 회생 파산을.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회생 파산 신청한 이유가 경영 악화가 아니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서 210억 원의 막대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210억 원의 일시적 비용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회생을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보존 처분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세욱 :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모두 채무자의 자산 이동을 동결시키는 조치거든요.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인데 보존 처분은 가압류, 가처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회생은 원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형평에 맞게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게 변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막 처분해 버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변제해버리면 나머지 일반 채권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자산 처분을 묶어두는 조치 그것이 보전 처분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도 비슷한 취지인데 채권자들이 기업 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주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집행해서 나만 자신만 먼저 빨리 변제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 조태현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 홍세욱 :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으로 채무자 재산을 빼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딴 생각하지 말고 회생 절차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묶어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발단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10억 원 몇 달 전부터 가맹점 점주들이랑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홍세욱 : 이 소송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반환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최근 항소심 판결이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항소심 판결에서 210억 원을 지급해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액가맹금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 원재료 그리고 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에 이 차액가맹금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이걸 알게 되고 많은 가맹점주들이 알게 되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매달 고정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를 이미 본부에 지급하는데 소스와 같은 이런 재료까지 합의 없이 마진을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법원에서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이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국 피자헛이 수년 동안 국내 가맹점주들과 협의 없이 차액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다 하는 일이긴 한데 어찌 됐건 합의를 하고 마진을 붙이는 거랑 그 합의 없이 붙이는 거랑 이게 다르다.

◇ 홍세욱 : 그렇죠. 당연히 가맹 계약서에 들어가거나 합의를 별도의 합의를 해야 됩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한데 그래서 210억 원 반환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이 회생 신청을 한 것 자체가 어떻게 시간을 벌려고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피자헛 회생 신청 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판결에서 피자헛이 패소하고 210억 원. 거액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승소한 가맹점주들은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자헛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해서라도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또 현재 일부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이 가집행 절차에 들어가면서 종업원 급여 지급이라든가 협력업체 납품 대급 지급 그리고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실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럴 수 있겠죠. 

◇ 홍세욱 : 그래서 이 회생 절차라는 것은 원래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회생. 말 그대로 회생이거든요. 그걸 회생의 기회를 주는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피자헛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생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볼멘소리도 있지만 어찌 됐건 피자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도 있긴 있는 게 피자헛이 최근 실적을 보면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계속 적자고 매출도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이 되죠?

◇ 홍세욱 :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자헛의 경영난이 회상 회생 절차 신청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 해도 피자헛이 2022년부터 계속 적자였습니다. 적자 규모도 2022년에는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45억 원으로 1년 만에 적자 규모가 2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2023년 매출이 869억 원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매출도 2019년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점도 많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모로 이렇게 피자헛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와중에 210억 원. 2023년 매출이 869억 원인데 210억 원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심 판결이 피자헛에 막대한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 조태현 :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회사가 210억 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평가를 보니까 ‘비싼데 신제품도 없고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안 사 먹게 되더라’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회생 절차뿐만이 아니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진 내용인데 일단 ARS가 뭡니까?

◇ 홍세욱 : ARS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업이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를 최장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자율적으로.

◆ 조태현 :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네요.

◇ 홍세욱 : 기회를 한 번 더. 자기들끼리. 채권자와 채무자 자기들끼리 한번 처리해서 자율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라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 조태현 : 근데 이게 잘될 때도 있고 최근에 보면 저희가 다뤘던 것도 티몬과 위메프 사태 때인데 그때는 별 소득이 없었고 이런 경우들이 엇갈려서 나오잖아요. 이번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티메프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ARS가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인터파크 커머스는 법원이 의외로 또 ARS 기간을 연장해줬거든요. 아마 인터파크 커머스의 경우에는 좀 투자자와 협상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근데 피자헛은 문제는 일단 강제집행 문제. 지금 가집행 말씀드렸잖아요. ‘가집행 문제를 원만히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들과 협상해 보겠다’ 이러면서 피자헛이 ARS를 신청했는데 글쎄 말씀드린대로 피자헛 재정 상황이 하락세고 또 경영이 좀 안 좋아지고 적자도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잘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 조태현 :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변호사님이 원고에 써주셨네요. 1세대 피자 전문점이라서 추억도 많으시다고.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1등 없다는 말을 저희 방송에서 자주 드리게 되는데 피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외식 산업을 둘러싼 두 가지 이슈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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