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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흑백요리사' 꿈꾸던 아내...요리학원 다니며 외도에 '적반하장' 이혼 요구까지
2024-10-11 07:29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11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남 (주인공/30대) :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때는 요리사를 꿈꾸기도 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사님은 섬세한 입맛과 탁월한 실력을 갖춘 분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강사님께 맨날 혼나는 수강생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라서 금방 친해졌고요, 연인사이가 됐죠.
         
△ 남 (요리강사) : 자...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죠?

◈ 여 (결혼 전 아내/20대) : 제주도 멜젓을 곁들인 삼겹살입니다. 도톰한 삼겹살과 멜젓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 남 (요리강사) :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고기의 익힘 정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삼겹살은 잘못 구워졌어요. 고기가 고루 익지 않았어요. 이븐하게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남성분의 고기는 퍼펙트하군요. 합격... 드리겠습니다.

◈ 여 : 와... 너는 맨날 칭찬받네... 나는 맨날 혼나는데~ 나...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

◆ 남 : 그럼~ 넌 분명히 잘될거야!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잖아!

◈ 여 : 그래!! 난 꼭 요리사가 될거야!!! 안성재~ 백종원? 덤비라고 해~      
◆ 남 : 저는 손도 빠르고, 간도 잘 맞추고... 장래가 기대되는 예비 요리사였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제가 불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겁니다. 부모님이 불을 다루는 요리사가 되는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취직했죠~ 대신... 아내를 얻었습니다. 저는 일반 기업에, 아내는 한식 레스토랑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를 자기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 여 : 자기야~ 자... 고기 쌈 좀 먹어봐~ 얼른 아~ 해봐!
         
◆ 남 : 아~~~ 어? 뭐 딱딱한 게 씹히는데? 이게 뭐지? 뭐야... 반지네?      
◈ 여 : 앞으로 평생... 손에 물한방울 묻히게 하지 않을게~ 널 위해 요리할 거야~ 나랑 결혼해줘~         
         
◆ 남 : 아내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성이 가득한 밥상을 차려줬죠.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아내는 육아에 집중하겠다면서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 여 : 여보... 다음달에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형님 식구들 다 모시고 가까운 바다에 여행갈까? 내가 펜션 하나를 알아뒀는데, 정말 좋아보이더라~ 수영장도 있어서 조카들이랑 우리 애들 놀기에도 좋을 거 같아~

◆ 남 : 여보... 매번 정말 고마워... 지난번에도 아버지 생신 때 당신 12첩 반상 차리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런 아내가 어딨냐... 나... 당신 업고 다녀야돼... 

◈ 여 : 그래~ 이런 마누라 없지?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잘하라고~
               
◆ 남 : 저는 우리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애들도 컸으니 요리학원에 강사로 취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적극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부부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요리학원에서 2박 3일 태국으로 연수를 간다는 겁니다.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아내가 한식요리사라는 거였습니다.

◈ 여 : 음... 태국에 왜 가는거냐고? 똠양꿍을 좀 한식화해서 해볼까 하고~ 육개장 같은 똠양꿍 어때? 그런 걸 좀 연구해보려고 가는거야~ 요즘은 그런 퓨전 요리가 대세라구~

◆ 남 : 아 그래? 알았어... 무슨 말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겠지~ 뭐... 잘 다녀와~ 애들은 내가 보고 있을게.
         
◈ 여 : 응 잘 다녀올게. 태국말 좀 연습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싸왓디카~ 
            
◆ 남 : 아내는 태국에 다녀와서도 야근할 때가 많았고... 그때도 저는 별다른 의심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제가 같이 쓰는 노트북을 켰다가... 지옥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로그인 된 아내의 SNS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젊은 남자와 진하게 스킨십하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태국도 그 남자와 다녀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할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혼도 생각해봤지만, 아이들이 이혼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내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걸 알아챈 것 같더군요.
                  
◈ 여 : 당신... 알고 있지? 휴... 용서해달란 말은 안할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 남 : 그 남자 대체 누구야? 그거나 좀 알자... 학원 수강생이야?

◈ 여 : 미쳤어? 수강생이랑 만나게? 그냥 알게 된 남자야.
      
◆ 남 :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상간소송이라는 게 있던데 제가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남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꼭 이혼을 해야하는건지... 바람 피운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남 : 변호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겠어요! 일단은... 상간소송을 먼저 하고 싶은데, 상간 소송이랑 이혼 소송이랑 동시에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 조인섭 : 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남 :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간 소송과 이혼소송을 같이 하는 거랑 따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조인섭 : 네, 법원의 관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후 이혼신고가 된 경우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정법원의 관할이 되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과 위자료의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남 : 아... 위자료 액수요... 음.... 일단은 상간소송을 먼저 하고 싶네요. 근데 상간남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 보다는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피고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가 가능하고, 이때 통신사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번호를 특정한 뒤, 법원으로부터 다시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간자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통화기록을 조회하여 특정하거나, 상간행위를 한 장소가 특정된 경우 그곳에 입출차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조회하여 차량 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간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 남 : 아... 그런 식으로 알아봐야겠네요. 하.... 그런데요... 사실... 아내가 자꾸 이혼하자고 난리입니다. 저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쩌죠?

◇ 조인섭 :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으나,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하여 서면 공방을 하거나 가사조사를 받다보면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사연자분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남 : 아... 그런가요? 아직 저는 이혼은 절대 해주고 싶진 않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조인섭 : 네, 그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사연자분도 같은 재판부에‘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남 : 그리고... 아까 ‘가사조사’라는 말씀도 하셨죠? 뭘 조사하는 건가요?

◇ 조인섭 : 가정법원은 가족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후견적 개입을 위하여, 사연자의 상황과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가사조사명령을 통해 파탄원인, 이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부부상담이 필요한지 여부, 재산형성 과정, 현재의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고 있어서, 대체로 이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편이고, 보통 양자가 동의한다면‘부부상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애들 엄마가 부부상담까지는 안 받고 싶어할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 조인섭 : 보통의 경우 일방이 부부상담을 원하고 있으면, 타방 당사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더라도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이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로 사연자분이 원하는 경우 부부상담을 강력하게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 : 네...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 그런데 변호사님, 만약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내한테 친권이랑 양육권을 뺏기게 될까요? 최근에 아내가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그동안 아이들의 주양육자는 아내였거든요.

◇ 조인섭 :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폭력 등 자녀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와 달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의 사례에서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경우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다툼에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남 : 그렇군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 조인섭 : 네, 힘내십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마지막 곡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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