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9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뉴진스 멤버 다섯명이 지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호소하면서 하이브 소속사 내에서 따돌림당했다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 한 팬은 뉴진스 하니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라고 보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얼마 전에 진짜 화제가 된 사건이에요. 지금도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진스의 하니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지금 팬분이 민원 접수하고 그랬어요.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김효신: 유튜브 라이브에서 짤막하게 얘기하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바로 말씀드리면 하니가 하이브 사옥 4층 헤어 메이크
업을 받는 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연예인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무시를 당했고요. 그때 그 매니저분이 하니 앞에서 다른 팀원들한테 무시해라고 발언을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해서 팬분이 신고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박귀빈: 보통 이런 거는 본인이 아니어도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김효신: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건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귀빈: 그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건 사용자라고 하면 회사에 신고를 하라는 건가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원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사내 해결의 원칙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 사용자가 인지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해결이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 노동부에서 신고를 하면 다시 우회해서 노동부가 감독하는 유형도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박귀빈: 이 팬이 신고를 한다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의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건데 그렇다면 먼저 이 사용자 측에 신고를 하는 게 먼저라고 한다면 뉴진스 소속사에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용자를 확정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결국에는 어도어라는 작은 회사 그러니까 우리 하이브의 레이블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이 레이블은 결국에는 하이브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 어도어 소속 뉴진스에 있는 한의 분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당하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일들은 간략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의 발단은 어도어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독립하려 했다 누구는 독립하지 않고 그냥 일종의 어떤 행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이브가 최정점에서 어도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을 수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청 단계에서 마치 원청이 하청 소속의 근로자들까지 구체적인 지시 명령과 다른 근로 조건들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었다 라고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실 엔터의 특성상 한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정황들이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하이브를 사용자로 볼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 견해도 밝힙니다.
◆박귀빈: 이렇게 사용자를 확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어려운 거는 왜 그런가요?
◇김효신: 업계의 특성인 것 같아요. 제조업이나 우리 일반 산업에서도 원하청 단계에서 원청이 구체적인 지시 명령과 어떤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특별하게 원청을 사용자로 인식하게 지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우리와 고용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용자인 거예요. 근데 엔터의 특성상 뭐냐 하면 이 레이블이라는 걸 정해놨지만 결국에는 우리 연예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결국에는 모든 지시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 체계에 있다고 인식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소속감이 옅어진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박귀빈: 그러면 뉴진스 하니가 겪었다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김효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하나만 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박귀빈: 어떤 일이냐면 하니 씨가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팀원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무시당했고 그 매니저가 하니가 있는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예요. 넘을 것이라는 요건인데 이 적정 범위를 넘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속성 반복성이나 여러 정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 행위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이거는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될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역으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일시적 행위 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괴롭힘의 행위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 조금 쌓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매니저분이 다른 팀원들 연예인 팀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시해라고 발언이 확인된다고 그가 한다고 하면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 하나긴 하죠.
◆박귀빈: 직장 내 괴롭힘 그 사안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면 보통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뉴진스 멤버 현직 아이돌 이런 연예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효신: 사실 이제껏 연예인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없어요. 특히나 노동부에서도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견해들은 뭐냐 하면 연예인분들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는 크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전속 계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정 시점까지는 대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전속 계약은 고용 계약보다 지배력이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호 방안이 조금 필요한 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귀빈: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밝혔던 경험 그 일 겪었다는 그 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셨는데 그전에 앞전에서 일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단 그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없었다.
◇김효신: 정확한 요약이세요. 산을 3개를 넘어야 해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려면 이 허들을 3개를 넘어야 되는데 하나는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확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돼야 하거든요.
◆박귀빈: 그럼 그 세 가지 산 중에서 이 산은 3개를 다 지금 넘기가 힘든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김효신: 그렇죠 첫 번째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가 하이브냐 어도어냐도 이제 밝혀봐야 하는 거 그런데 첫 번째 대원칙이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결과적으로 뉴진스의 하니씨가 겪게 됐다는 겪었다는 그 일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효신: 그렇죠 이거는 결국에는 그 앞선에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의 유형은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적용시켜 드릴 수 없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박귀빈: 네 그럼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김효신: 이게 사실 소송 제기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길은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 행위를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 판결이 이제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 하나의 예를 들으면 우리 골프장 캐디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나 근로자는 아니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보호 책임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 책임을 해야 되니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그러니까 고용인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박귀빈: 그럼 현실적으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팬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낮아 보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또 다른 대안이라면 소송 제기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있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사안 좀 정리하면서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예인이라든가 근로자가 아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비슷한 일 겪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 법이나 이런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김효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에만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직장인들 고용 계약이 형성된 분들만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깝게는 우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이런 연예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겪게 되는 괴롭힘의 유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우리처럼 인격권을 말살시킬 정도의 그런 유형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보호를 해서 이분들도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귀빈: 그러니까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