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어려운 경제에 얽힌 법 이슈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변호사님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주식 투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해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미국 시장 크게 빠지면서 코스피도 지금 2600 뚫려서 2.6%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돈 워리 비 해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투자를 안 하시는 비 해피 할 수 있는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 혹시 변호사님 ‘10원 빵’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 홍세욱 :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유명하고 보니까 또 진짜 10원짜리 동전처럼 생겼더라고요. 다보탑 문양도 정교하게 찍혀 있고 오히려 10원 동짜리 동전을 볼 수 없는데 10원 빵은 좀 많이 봤습니다.
◆ 이현웅 : 휴게소 가도 가끔 있고요. 여기 상암이랑 가까운 데는 연남동 쪽 나가면 예전에 파는 곳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10원의 도안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지적한 후에 판매 중단이 될 뻔했습니다. 특히나 경주에서 유명한 건데 이번 달부터는 다시 팔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 홍세욱 : 예. 화폐 도안을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했었습니다. 10원 빵도 10원 도안을 허가 없이 이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면 안 된다고 한국은행이 결정했는데 너무 과하다 과한 규제다 그리고 황당하다 이런 여론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10원 빵을 금지하던 규정 이름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용 기준’이라는 규정인데 이 규정에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한국은행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적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10원 빵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현웅 : 일단 그러면 작년으로 되돌아가 봐서 사실 우리 주변에 뭔가 화폐 모양을 띤 것들이 이 10원 빵 뿐 아니고 좀 몇 개가 떠오르는데 한국은행에서 어떤 근거로 당시에 10원 빵 판매에 제동을 걸었던 겁니까?
◇ 홍세욱 : 2022년 기획재정부 산하에 한국조폐공사에서 먼저 검토를 했었는데 10원 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원 빵이 한국은행의 화폐에 도한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조폐공사는 10원 빵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법적 대응 여부는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의하면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용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과 그리고 조폐공사의 이런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10원 빵 제조업체의 화폐 도안 사용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 이현웅 : 어쨌든 10원 빵이라고 하면 경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유명했었고 그런데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서 한국은행의 압박이 더 커졌다고 알고 있는데 형사소송까지 갈 뻔했다고요?
◇ 홍세욱 : 네네. 이게 10원 빵이 경주 명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향토 음식 같은. 그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가서 찾아가기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인천 같은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은 이 점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허가 없이 화폐 도안을 이용한 10원 빵이 경주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 오히려 화폐 도안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도용을 이 유발한다 이렇게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국민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필요 시 형사고소까지 고려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 이현웅 : 지금 좀 사라져가는 동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10원 빵이 오히려 좀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저랑 같은 의견들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들도 당시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 홍세욱 : 예 그렇죠. 이 화폐 도안의 그런 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나라의 문제인데 이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0원 빵을 판다고 국민들이 실제 10원짜리 동전이랑 헷갈리느냐 그러니까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10엔 빵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판매하지 못하냐 또 이렇게 비교되면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1만 원, 5만 원권 가지고 옷도 만들고 또 베개도 만들고요.
◆ 이현웅 : 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속옷 같은 것도 있고요.
◇ 홍세욱 :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길거리에 옛날에 그 지폐 좀 크게 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다른 상품도 많았는데 왜 굳이 10원 빵만 때리냐,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죠.
◆ 이현웅 : 사실 헷갈린다고 하면 그 어린이용 은행 놀이할 때 쓰는 그런 지폐 있잖아요. 그런 게 문양이나 모양 같은 거는 더 오히려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도 있었습니까?
◇ 홍세욱 : 이거는 과거에 한국은행이 또 밝혔는데 이게 기준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용 화폐는 이 교육적인 용도가 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모형이라 하더라도
◆ 이현웅 : 우리의 경제를 좀 익힐 수 있는.
◇ 홍세욱 : 그런 용도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고 또 이용 중단을 요청하지도 않았었죠. 그 당시에는.
◆ 이현웅 :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에 한국은행이 개정을 하면서 화폐 도안 활용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건데 무조건 다 풀어주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예외 규정 같은 거 제한 규정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까?
◇ 홍세욱 : 우선 허용되는 범위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도안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원 빵 그리고 옷 소품 이런 규격을 준수한 화폐 모조품 이런 것도 허용되기는 하는데 좀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과 같은 인물만 별도로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해서 활용하면 안된다 이렇게 한국은행은 설명하고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아니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고 그거를 한국은행이 허용을 해줬는데 왜 거기에 있는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 같은 인물은 또 떼어내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세종대왕이나 심사임당의 인물. 영정이죠. 영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정은 작가가 저작권은 작가에게 따로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 영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한국은행에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만 별도로 떼어내서 사용하면 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 이현웅 : 정말 또 지폐 한 장에도 동전 하나에도 다양한 것들이 얽혀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화폐 어쨌든 규제가 완화가 된 건데 변조하는 사례가 혹시나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돼요. 우리가 택배 같은 거 가끔 주문해서 받다 보면 무슨 다운로드 사이트에 캐시를 준다면서 화폐처럼 이렇게 만든 거를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홍세욱 : 그래서 화폐 도안의 활용성을 이렇게 넓게 좀 사실 허용을 했잖아요. 그만큼 또 부적절한 이용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이게 한국은행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거나 위변조 그러니까 위조죠. 위조나 변조를 이렇게 조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화폐 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 광고에 이용하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린터나 이런 데 돈을 그대로 이제 출력하면서 진짜랑 똑같습니다.
◆ 이현웅 :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홍세욱 : 그렇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나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로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것도 한국은행이 예시를 든 건데 불에 탄 화폐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도 금지가 되는데 불에 탄 화폐 이미지 같은 경우를 광고하면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나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쨌든 10원 빵을 좋아하셨던 분들, 저도 여기 근처에 있는 10원 빵 가게가 문을 갑자기 닫아서 되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좀 다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항상 연예인들 가족과 관련한 논란들이 일곤 하는데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구속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홍세욱 : 예 한소희 씨 모친이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울산 원주 이 등지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12곳이요.
◇ 홍세욱 : 네 그래서 검찰이 이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개설 혐의로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불법 도박장 개설에 또 바지 사장까지 기용해서 그러면 이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 홍세욱 : 형법에서 도박장 개설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 불법 도박장 개설을 한 것이죠.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모친과 관련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도 사기나 채무 불이행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한소희 씨 이름을 팔고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 홍세욱 : 지난 2020년에는 인터넷에 한 누리꾼이 밝힌 건데 한소희 씨 모친이 곗돈을 들고 잠적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한 번 시끄러웠었고 또 2022년에는 한소희 씨 모친이 지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소희 씨는 처음 2020년에는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해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래서 어머니와 왕래가 잦지 않아 20살 이후에 채무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돼서 그렇지만 자식 된 도리로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변제를 해드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2022년 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때 한소희 씨가 이때는 미성년자일 때였는데 이 어머니가 한소희 씨죠. 딸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돈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까지 한소희 씨는 이것까지는 좀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었죠.
◆ 이현웅 : 실제로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크게 되니까 동문들도 나서서 학교 행사 때 어머니 온 적 없다. 항상 할머니가 같이 오더라. 이런 또 증언 아닌 증언 같은 것들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한소희 씨가 SNS를 통해서 더 이상의 채무 변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법적으로도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 자녀에게 없는 겁니까?
◇ 홍세욱 : 예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는 어머니의 채무이고 이게 자녀의 채무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녀의 채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소희 씨에게는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소희 씨가 보증을 섰다 연대보증을 쓰거나 물론 보증을 섰다 그라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생기겠지만 이런 보증도 선 것도 아니라면
◆ 이현웅 :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변제의 의무가 생긴 건 아니다.
◇ 홍세욱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호적에 있거나 같이 동거하고 있으면 혹시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와 부모는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빼돌린 돈이 혹시나 또 한소희 씨 경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자녀에게 갑자기 돌려놨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변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 홍세욱 : 예 근데 부모와 자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슷한 게 있긴 있습니다. 민법에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있는데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 간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이 모르게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걸 생활비로 쓰거나 자녀 학비로 썼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남편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법에 규정된 그렇게 한정돼 있고 자녀는 전혀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채권자들이 명예훼손이나 협박죄를 조심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 홍세욱 :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받아야 될 절박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유명세에 손상을 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돈 안 갚으면 유명 연예인 어머니가 돈을 빌렸다는 걸 언론에 터뜨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오히려 협박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죄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굉장히 소중한 돈일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돈을 빌려가거나 혹은 가져간 대상에 대해서 해야지 그 자녀나 또 유명인이 주변에 있다. 그래서 같이 연좌식으로 묶어서 하면 안 된다.
◇ 홍세욱 : 그렇죠. 그리고 연예인 가족 ‘빚투 사건’을 보면 그래도 유명하고 돈도 좀 잘 버는 연예인이지 갚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채무는 전혀 별개고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만약에 자녀가 갚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의적으로 갚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볼 때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세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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