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8월 3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우석 >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 최휘 >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10시간쯤 후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 방문진이라고 하죠. 방문진 인사 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전 방심위원으로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 김우석 > 우선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최후의 보류 같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결정들을 위해서라도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 논리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통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건 본 재판과 달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임기가 만료된 방문진 이사들이 무슨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임명된 이사들이 왜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 걸 지켜왔습니다. 집행기능이 있는 행정부에 대한 그 조치들, 결정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명확한 불법이 없는 한은 행정부의 결정을 제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행정 결정 부정 원칙이 적용된 게 사실은 과거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KBS의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 재판에서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경우가 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삼권분립의 원칙들을 지켜 나가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정책 결정은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행정부는 국회와 사법부가 견제를 하게 되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기재를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사법부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재량권이 애매모호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전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이 과연 건강한 시스템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서로 강력하게 정립하듯이 세 발이 튼튼히 서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튼튼한 건데 서로가 엮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최휘 > 여러 아쉬움이 남는 지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보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은 입법 목적에 어긋나고 위법하니 5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체 행정기관인 만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독임제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우석 > 맞습니다. 원래 이게 방통위와 방심위를 할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부터 약간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위원회 체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 체제를 하는 게 5인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원칙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2인 체제는 어떻게 보면 국회 쪽에서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의 그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최후의 수단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그쪽에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규탄도 하고 법적 조치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인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3인을 임명하면 되거든요. 추천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해소가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면서 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여야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닌데 우리 방심위도요. 사실은 지금 완전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심의원회도 지금 9인 중에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마음을 열고 정당한 권한을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 방통위에서는 이틀 만에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배경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우석 > 사실 이게 항고를 안 하면요.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예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항고를 안 하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제지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손놓고 있으면 기능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유가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방어하고 그걸 정상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고는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휘 > 사실 지금 방송 4법에도 방통위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공감하시는지요?
◆ 김우석 > 맞습니다. 지금 저희 방심위도 그렇고 이런 인원 구성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법안 같은 경우에도 왜 3인도 아니고 4인일까? 그러면 5명이면 과반이면 3인 이상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4인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찬성을 안 하면 어떤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구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못함으로써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언제까지 추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허들을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협의를 하면서 그거를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5명 중에 2명이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거부를 하거나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 상황이 협의제의 그 정신에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묻고 싶고요. 사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협의와 조율을 전제로 하죠. 대화와 타협, 협의와 조율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만 그것이 시한이 촉박했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수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수결도 아니고 이게 뭐 참석만 안 돼도 저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 지금 법에서 주장하는 사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이나 정부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과연 야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휘 >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심위 구조를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유지하려 야당 몫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김우석 > 그렇죠. 저도 현장에 있어 봤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추천 인사 임명을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추천을 할 때는 이해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경력이 우리가 보통은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방송계 출신들이나 방송계 3년 이내에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다른 분을 추천해라라고 반려를 한 경우인데 그걸 안 해놓고 규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지난 정부에도 여권이 6명이고 야권이 3인인 구조는 계속돼 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3인이 대통령은 3인을 추천하고 국회는 6인을 추천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돼 있다면 정권 행정부와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 국회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그분들이 지금의 야당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손보고 내부적인 그것도 손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서로 끝을 잡고 있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요. 이런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우리 사무처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문제가 될 때마다 안건 심의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또 호소들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의심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나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휘 > 방통위 정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우석 > 지금 방통위가 그전에 우리가 거버넌스 문제를 방송이나 방송통신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난 정권에도 많이 했고. 그래서 많은 안이 있고 그 안들이 잘 이렇게 숙성이 돼가지고 구현이 됐다고 하면 상당 부분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일단 그렇게 놔두고요. 지금이라도 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모적인 국력 낭비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진솔하게 대화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개헌하고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는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통위 부분은 저희 방심위나 방통위는 규제기관입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방심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수만 건씩 해야 해요. 그리고 일주일 놔두면요. 몇십만 건이 계속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통위와 방심위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패키지로 다뤄지는데 이걸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거죠. 국민통합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꼭 갖춰야 할 핵심적인 정체성이기도 하고 근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과방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방통위나 방심위에서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대화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휘 >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