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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제작진진행 : 최휘 / PD: 장정우 / 작가: 김은진
[열린라디오 YTN]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수사인가 사찰인가?
2024-08-18 04:14 작게 크게

[열린라디오 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방송일 : 20240818(토요일)

진행 : 최휘 아나운서

대담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심석태 > 네 안녕하세요.
 

최휘 >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했다는 게 얼마 전에 통보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신 사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번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석태 > 언론 자유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놓고 지금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약간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안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 통신 이용자 정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게 특정한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특정한 전화번호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 이 번호가 누구 거냐 예를 들어서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가입기관 같은 이런 거죠. 이건 개인 정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통화 내역을 포함해서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같은 실제 통화 자료를 보는 겁니다. 이건 매우 내밀한 사적 정보고 통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핵심 정보죠. 이걸 누가 들여다보는 건 나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거고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파악을 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가 누구냐 하는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업자한테서 조회를 한 거죠. 이게 왜 지금까지는 크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냐 하면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조회를 해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11일부터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올해 11일부터는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을 받으면 당사자한테 기본적으로는 한 달 그리고 최대 7개월 안에는 무조건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게 지난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공수처에서 수사기관에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합헌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통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가입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한 게 아니고 수사기관이 가입자 정보를 알아봤으면 당사자한테 너 전화번호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법이 고쳐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지가 처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최휘 >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한 게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한 거죠. 이것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 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처럼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심석태 >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무분별하게 하면 조회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가입자 정보든 무선 통신사실 통신 내역에 대한 것이든 무분별하게 조회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절차가 어떤 경우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한테서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이 특정한 전화번호가 이를테면 누구 거냐 이걸 파악을 한 거죠. 이번에 보면 무분별하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의 키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3천 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올랐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될 테니까 국정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검찰이 정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 안에서 어느 정도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실제로 그 법 조항을 찾아보면 법원은 물론이고 검사 그다음에 군 수사기관, 국세청, 지방 국세청 이런 모든 수사관서의 장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 아마 국정원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데서는 바로 통신사업자한테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각 수사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도 일정한 통제 장치를 둘 것이냐 법원 영장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것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휘 >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개인 인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다.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심석태 > 수사기관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전화번호 주인이 누구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보냐 하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의 통화 내역을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을 해서 받아봤을 경우에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번호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취재 자료에 직결되는 거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 수사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고 여기에는 사기 이를테면 요새 하는 보이스피싱, 성폭행, 마약 등등 온갖 종류의 범죄가 다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수사가 되게 어렵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언론인이 특정 수사 대상이 된 인물과 통화를 했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이용자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휘 >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도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거든요. 여야 모두 수사기관이 이런 통신 관련 자료 조회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심석태 >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든 야든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다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양쪽에서 다 일정한 정도의 통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과거를 뒤돌아볼 필요도 있는 게 민주당이 여당이 된 2021년에 그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거기서 수사 과정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중요한 기초 자료다.
그리고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처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거꾸로 여야의 입장이 또 바뀐 거죠. 이게 여당일 때는 수사기관이 이런 조사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야당이 되면 또 아닌 것으로 입장이 바뀌는 그런 묘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한번 국정감사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런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 전화번호가 과연 누구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서까지 법원의 영장을 받아라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 과한 것일 수 있어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주장이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저도 미국 법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 저장통신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신 이용자 가입자 정보를 파악하는 건 수사기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휘 > 지금 사실 이런 통신 관련 이슈도 있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인 거죠?
 

심석태 >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을 한 게 지난달 31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임명장을 받기도 전날인 취임한 첫날 바로 오후 5시에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그다음 날 그러니까 82일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방통위는 5명의 위원 중에 1명만 있는 그런 상태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방통위원이 5명 모두 채워져 있는 정상 편제를 유지한 기간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회 추천인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에 후임을 임명하지 않거나 또 아예 후임을 추천하지도 않거나 이런 상태가 됐고 지금 방통위원장 방통위 관련해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그러니까 탄핵이 발의됐던 것만 치면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임 부위원장까지 3명이고 실제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건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이 물론 처음이기는 하지만 무려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상당히 오래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최휘 > 지금 방통위가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있는 건데 방통위 업무를 보면 공영방송 관련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통위 업무 공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떤가요?
 

심석태 >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실제로는 상임위원 5명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 장관 1, 차관급 4명 해서 5명의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두는 그런 독립위원회고 그만큼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해라 임기도 3년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고요. 정무직인 경우에는 보통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그렇게 독립적이고 어떤 신분 보장을 해준 이유가 그 업무가 되게 중요하고 또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 지금은 아예 업무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부터가 방송과 통신 업무 두 가지를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송 업무에 딱 발이 묶여서 통신 관련해서는 아예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방통위 설계를 할 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기구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참고했던 FCC의 기구를 보면 위원들 임기가 5년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특이한 부분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그 위원의 후임 임명이 안 되면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후임 없이 전임자가 퇴임을 해버려서 위원이 3, 2명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처럼 이상하게 구성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최휘 >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심의위원이 9명이어야 하는데 지금 3명밖에 없는 거죠.
 

심석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통신 관련한 기관들 여러 국가기관들이 지금 다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요.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죠.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원래는 대통령이 3명을 지명을 하고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명 이렇게 국회가 모두 6명을 추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야로 해서 나눠서 추천을 하는 거죠. 보통 여당 쪽이 전체적으로 6, 야당이 3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위촉돼 있던 사람들이 임기를 모두 마친 뒤에 대통령이 위촉한 3명만 위원으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만 있는 이건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뒤로 이것도 처음 있는 사태 같습니다.
 

최휘 > 그런데 이 방심위가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원 3명으로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심석태 >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안을 제의도 하고 또 그렇게 재적 과반수만 출석하면 개기도 하고 출석 과반수로 찬성을 하면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전체 9명 중에 3명이 있으니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적 과반수 그 3명만 출석해서 2명만 찬성하면 지금 의결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희한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선거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심의하는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건 되게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지난번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했던 내용 중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많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당시의 위원들의 상당수를 다시 재위촉을 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도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을에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워낙 좀 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선거방송에 대한 심의는 조금 더 공정성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휘 > 네 마지막으로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야권 단독으로 통과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예상대로 또다시 제 2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심석태 > 네 이 법안들의 내용을 지금 다시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법안에 대해서 찬반이 좀 엇갈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하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입장이 유보적인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법안이 좀 정리가 덜 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이라면 어쨌든 여야가 사회 전반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든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것이 국회 다수든 어떻든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여야 간에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던 법안이 있습니다. 합의안이 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바람에 실제 입법에는 실패했던 안이죠. 그런데 그 정도 선 지금보다는 약간 낮은 선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그래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굴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바람을 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선으로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휘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심석태 > 네 감사합니다.
 

최휘 >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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