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 (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돼서 이혼했는데요,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제가 됐고 전남편은 양육비로 한 달에 8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두 번... 주말마다 아이와 1박 2일 숙박면접교섭을 하고 만나지 못하는 주에는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고요, 추가로 더 원하면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정했습니다. 전남편은 자동이체를 걸어 놨는지 양육비는 정해진 날짜에 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물론... 처음엔 제대로 지켜졌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만나서 이틀 동안 즐겁게 지내고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자, 면접교섭일이 들쑥날쑥해졌습니다. 미리 아들의 스케쥴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전남편에게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면접교섭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저와 전남편은 몇 번 싸웠습니다. 전남편은 저와 더는 연락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들만 쓰는 핸드폰이 생기면 직접 연락하겠다고 했고, 결국 저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아빠와 언제 만나느냐고 묻는데 전남편이 제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아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이혼했어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빠와의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억지로라도 면접교섭을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이혼할 때,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향후 자녀에 관련된 사항인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논의하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가요?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요.
◆ 우진서 : 네, 생각보다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이혼을 한 경우 모든 경우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우진서 : 이행명령은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사항을 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원을 통해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쌍방 중 한 상대방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양육비가 미지급될 때 양육자측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정하신 경우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라는 새로운 소송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군요. 그렇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우진서 : 네,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신청서를 송달받으면 보통 심문기일을 진행됩니다. 심문기일로 진행되기도 하나, 때로는 조정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어 민감한 부분이라 법원에서도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조정기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 이행하라는 내용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사연자분처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 우진서 :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자녀분은 현재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고, 사연자분께서도 면접교섭이 이행되어 아들과 아빠가 만났으면 하는 의사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니 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제재방안이 있잖아요. 면접교섭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고 크게 상처를 입을 것 같아요. 면접교섭의 경우엔 어떠한 제재방안이 있나요?
◆ 우진서 : 만약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아빠가 아들을 보러오지 않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신청을 할 수 있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위반했을 때 감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면접교섭권에 경우에는 감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선 법령개정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조인섭 : 사실 아이를 위해서 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아이를 면접교섭 안하는 경우, 아이에 대한 정서학대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 우진서 :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면접교섭 미이행에 대해서 법제화되거나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뚜렷한 방안은 없지만 최근 법조계 내부에서 이혼가정의 아동에게 부양육자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경제적 유기가 되고, 정서적 지원인 면접교섭의 불이행은 정서적 학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에게 있어서 정서적 생존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반영해서 작년에 아동복지법 17조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아동 학대에 관한 금지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의제가 발안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먼저 면접교섭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나 조정이 진행됩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 결정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