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돈 워리 비 해피. 오늘도 홍세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이번 주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은행에서 또 사고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죠. 친인척에게 특혜성 대출해줬다 이런 것들이 금감원에 딱 걸렸네요.
◇ 홍세욱 : 며칠 전에 금감원에서 수시 검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총 616억 원. 4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서 절차 위반이나 뭐 이런 부적정 대출로 확인된 것만 28건 총 3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우리 같은 사람이 은행 가서 돈 빌리려면은 5천만 원 빌려도 난리 난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차주가 허위로 보이는 서류를 냈는데도 별도 확인을 안 거치고 대출을 해주는 등 이런 통상의 대출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는데 한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러면 매입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자금까지 연달아 대출하는 과정이었는데 차주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매매 계약서상으로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하고 나서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까 실제 거래가가 20억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 추가적인 리모델링 공사 자금 대출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은행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는 용도는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주택 구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 대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런 용도의 활용을 막기 위해서 용도의 유형 점검을 실시합니다.
◆ 조태현 : 그래야죠.
◇ 홍세욱 : 그런데 우리은행은 거래처 대금 지급으로 특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30억 원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는데 차주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2건이 승인 번호가 동일하고, 그중에 또 한 건은 차주 회사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 거를 제출하고. 발급번호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정상 발급된 계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고, 심사 및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건너뛰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대출 사고 내지는 관리 부실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특혜성 대출이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
◇ 홍세욱 : 우선 이 대출 42건 중 23건 그러니까 454억 원은 회사 대출이었는데 전,현직 대표와 대주주가 모두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건도 친인척들이 직접 원리금을 대납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대출자금의 사용자로 의심되고 있고, 그리고 손 전 회장이 2017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우리은행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우리 금융그룹 지주회사죠. 우리금융그룹 회장까지 겸임을 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지배력이 막대 막대했죠.
◆ 조태현 : 당시에도 말이 많았죠.
◇ 홍세욱 :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42건 616억 원의 대출이 이 시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손 전 회장의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에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5건, 대출액은 4억 5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급증을 한 것이죠. 영향력을 행사해서 특혜성 대출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를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합리적인 의심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도 손실을 보긴 봤을 텐데 그러면 가담자들을 고소했습니까?
◇ 홍세욱 : 네 고소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어떤 혐의로 고소한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부실 여신을 취급한 관련자들과 차주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 조태현 : 사문서 위조.
◇ 홍세욱 : 그리고 배임 사기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우리은행의 부실대출이잖아요. 그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 원에서 158억 원까지 추정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좀 큽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때마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 계속 밝히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되고 있는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회사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답니까?
◇ 홍세욱 : 이번 사건이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임 모 본부장 등 임원 8명에게 제재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는 본사에서 영업점에 대한 불시 검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사전 통보를 거쳐서 검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강도 높은 검사를 바로 돌입하겠다 하고 있고 또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부 규정을 어긴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서 발견 즉시 업무 배제하고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습니다.
◆ 조태현 : 사실상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다른 은행 쪽에서도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 대출 문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 홍세욱 : 국민은행이 6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국민은행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위였어요. 그런데도 허위를 알면서도 대출을 해줬고 또 심지어 서류를 복사한 뒤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소득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변조까지 했다고도 합니다. 또 농협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 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을 부풀려서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기도 했고 또 농협의 또 다른 직원은 국내 금융위 외국인들 귀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익숙지 않은데 이런 귀화 외국인의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으로 해지해서 가로채기도 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조태현 : 금융시스템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게 책무 구조도라는 건데 이 책무 구조도가 뭡니까?
◇ 홍세욱 : 이게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데 금년 1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책무별로 담당하는 임원을 반드시 둬서 임원별로 직책에 따라서 책무를 부여하는 제도죠.
◆ 조태현 :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겠다.
◇ 홍세욱 :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뤄지고 10월에 책무 구조도 초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필요성이 더 강해지게 된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책무 구조도가 금융사 금융회사 임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특히 우리은행 같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책무 구조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금융당국도 이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다. 왜냐하면 최근 금융권 내부 통제 사고 대부분을 보면 이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 많은데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이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게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금융지주 회장도 이번 사태 때문이죠. 이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 조태현 : 뭐 필요하죠.
◇ 홍세욱 : 그동안에는 사실은 관리감독 소홀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금융지주 회장이면 이게 최고 경영자잖아요. 최고 책임자가 과연 지점 말단 사원의 이런 대출 횡령까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게 논의가 많았는데 이번 우리은행 사건은 어떻게 보면 회장이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 조태현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홍세욱 :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이 책무구조도 하에서도 이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보다 좀 넓게 그리고 고도화된 이 책무 정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원천 봉쇄 같은 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재라든지 예방 같은 그런 조치들은 더 강화될 필요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파리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슈 메이커가 된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선수죠. 안세영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데 13위 선수보다도 연봉이 훨씬 적다고요?
◇ 홍세욱 : 예. 안세영 선수가 작년에 상금으로는 8억 원 그리고 연봉은 6,100만 원가량을 받아서 한 9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 조태현 : 세계 랭킹 1위인데?
◇ 홍세욱 : 그리고 연봉보다 상금이 훨씬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예를 드는 선수가 인도에 풋살라 신두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상금은 704만 원에 불과한데 이 광고료 그리고 스폰서십으로 97억 원을 벌어서 안세영 선수보다 10배 이상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인도에서는 배드민턴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에서는 뭐 올림픽 때만 보니까요.
◇ 홍세욱 : 그렇죠. 인도에서는 크리켓.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는 없는데. 축구는 역시 세계적인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크리켓이 축구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고 또 이 신두 선수가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이나 김연아 정도의 그런 위치의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 조태현 : 좀 심하다.
◇ 홍세욱 : 그래도 우리 안세영 선수는 세계적 선수잖아요. 근데도 좀 차이가 크긴 크죠.
◆ 조태현 :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까?
◇ 홍세욱 : 우선 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 이게 한국 실업 배드민턴 연맹 선수의 계약 관리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 고졸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이 최대 5천만 원으로 한계가 져 있고 3년 차까지는 연간 7%밖에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대한 올려서 지금 한 6,100 정도가 안세영 선수가 된 것 같고 또 이 계약 기간이 7년인데, 7년간 계약금도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계약과 이런 연봉 계약이죠. 연봉 계약과 스폰서에 좀 제한을 두지 않고 풀어 달라 그래서 광고 찍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 연봉과 스폰서만으로도 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종목 특성상 재정이 빵빵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속 터지는 마음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계약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홍세욱 :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지금 현재는 배드민턴 협회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가 요넥스로부터 현금과 용품을 받아 안세영 선수 그리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단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10억 원 정도로 장비와 금전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유니폼 라켓 신발까지 독점으로 후원하고 대표팀 선수들은 이 유니폼 라켓 신발 모두 착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신발은 좀 자유롭게 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한테는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 조태현 : 그럼요 당연하죠.
◇ 홍세욱 : 그래서 안세영 선수도 발이 불편하다 그래서 다른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느냐 했는데 거부를 당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협회는 이런 후원이 개인 차원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 스타 선수한테 당연히 몰리겠죠. 그러면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비인기 선수들, 주니어 선수,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후진 양성이 좀 어렵지 않느냐 안세영 선수도 협회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것 아니냐 개인 후원으로 나가게 되면 협회는 이런 제2의 안세영을 육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일리가 없는 건 아니네요. 결국에는 계약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돈 문제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 협회에 대해서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 홍세욱 : 안세영 선수는 말씀드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부상 관리 그리고 훈련 방식 대회 출전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 파악하고 문체부가 또 협회에 금년에만 한 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한 적정성도 살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체육부장 산하에 10명 이상의 조사단을 꾸려서 이런 종목 타 종목 발전에도 이 파급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계약이고, 계약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연맹에서 계약금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선수들의 처우 변화 같은 게 좀 잇따를 수 있을까요?
◇ 홍세욱 : 지금 아까 말씀드린 7% 연봉 상한제인데 이 개정을 논의하는데 방안은 이 7%를 상향을 하든지 아니면 예외 조항을 둬서 3년 차 이내의 선수라 하더라도 이런 국제대회 올림이나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이런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돈 적인 측면에서 좀 포인트가 맞춰진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상대적 박탈감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스포츠 선수 중에 억대 연봉 처음 받은 선수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 조태현 : 모릅니다.
◇ 홍세욱 : 선동열 선수거든요. 선동열 선수가 93년에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90년대 중반 대졸 초임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그러면 그때 배드민턴 선수들도 그 정도는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90년대에 보면 2천만 원과 1억이면 사실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최고 인기 연봉 선수와 비교해 보더라도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양의지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했는데 최대 6년 동안 152억 원 받았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 홍세욱 : 그러면 평균 2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5천만 원인가 25억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측면 지금 고려해야 되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좀 고려해서 협회 쪽 입장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배드민턴 산업을 이끌어야 되는 협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개인의 이런 서둘 이런 젊은 세대들의 니즈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현명한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오늘도 법과 관련한 경제 이야기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