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버지 건물 노리고 나타난 큰형...치매 있을 때 쓴 유언, 효력있나?
2024-08-14 09:00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4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 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 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 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 (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가 저희 삼 형제를 키워주셨죠. 큰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19살 무렵...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 누구와 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지는 조그마한 상가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계십 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큰 형을 찾아보자는 얘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자식이라고는 작은 형과 저뿐이라고 말 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은 찾지도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중등 도의 치매였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싫다고 하셔서 작은 형과 제가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형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큰 형에게 왜 찾아왔냐고 소리치셨고, 집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형이 갑자기 나타 난 이유가 상가건물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상가건물을 작은 형과 저에게 줘야겠다 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라서 작은 형과 저는 후견개시신청도 논의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유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치매를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않을까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큰 형이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께서 의사를 표명하신 건 아니신지 의심해 서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될까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유언, 가능한가요? 

◆ 우진서 :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 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성년일 것, 정 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이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유언 당시의 정신상태입니 다. 사안에서는 유언자가 치매임에도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나, 치매를 앓고 있던 시기라  하더라도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한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 등을 기준으로 유언자의 당시 심리적 능력을 판 단하는 건가요?

◆ 우진서 : 법원에서는 유언의 유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당시 행동이나 대화내용,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증언 뿐만 아니라 유언을 할 당시의 유언자의 나이 및 지식 등도 고려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안과 같이 유언자 가 치매일 경우 유언할 당시 치매에 관한 의료기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감정하여 치매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여 의사능력 의 유무를 추단하기도 합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치매를 진단받은 유언자가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직접 한 진술이 의사를 명 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유언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다며 유언자의 심문기일의 진술을 근거로 유언능력을 인정 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인섭 :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 경우 최근 들어서 향후 발생할 재산상 문제를 방지하려고 후견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후견개시신청을 했는데, 임시후견인이 지정된 상황에서 피후견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장 을 작성한 경우라면 유언이 유효할까요?

◆ 우진서 : 이 때에도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유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아버지의 치매가 중등도에 해당하기 는 하시나, 이미 말씀드린 법원의 판단기준들로 의사무능력상태가 아니라 판단된다면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대법원에서도 중등도의 치매진단이 있었던 사안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함 임시후견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당시 이미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 지 못하였다면서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으니,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유무에 관련된 자료, 평소 유언자의 언행 등에 대 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러네요. 그런데 유언할 당시나 평소 유언자의 언행 등이라고 하면 이미 과거의 일이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료를 찾아서 챙기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유언당시에 향후에 문제될 소지를 다소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 우진서 : 치매 환자에 적합한 유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 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선 향후 발생할 유언의 무효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유언서를 작성할 때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존재한다 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인은 법적으로 유언자의 정신상태와 유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전문가 이므로 유언서를 공증받으면서 유언서 작성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유언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할 수 있기에 나중 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더 강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만일 아버지가 유언으로 작은형과 사연자분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 큰형은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되나 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에서 공동상속인이 일부 가져가고, 큰 형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민법 111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분에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증여받거 나 상속받지 못한 경우 법정 상속분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삼형제가 계시니까 자신의 법정  상속분인 3분의 1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작은형과 사연자분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 의 사망사실을 알아야하고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큰 형이 청 구를 한다면 작은형과 사연자분께서 일부분을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치매 환자도 유언 당시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갖추고 있으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유언자의 행동, 대화, 주변인의 증언, 의료기록 등을 고려하고 치매 환자의  경우 심문기일의 진술로 의사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유언의 유효성은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임시후견인의 동의 가 없어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무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을 작성하고 의사 능력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