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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벼락부자된 전남편에 양육권 양도...15년 뒤 대뜸 "아이 유학비 보내"
2024-08-13 09:01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3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 (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전남편의 어머니는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성격이 거칠고 사나웠는데, 며느리인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퍼부었죠. 결국... 저는 폭언에 시달리다가 전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전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지만...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좋을거라고 생각했고... 전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하고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 처음 두 달간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전남편의 전화는 정지돼 있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했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죠. 저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했고 결정문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저는 눈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편이 거액의 과거양육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아이들이 해외유학을 갔던 것을 알았습니다. 전남편은 저에게 유학비용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혼했을 때 만 여섯 살... 네 살 이었던 아이들을 22살, 19살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유학비용의 절반을 줘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양육비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과거에 이혼조정을 했을 때, 양육비 지급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이후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우진서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양육자가 과거양육비를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비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어서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 있죠?

◆ 우진서 : 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상환을 구하는 구상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면 이혼 당시 6살, 4살이던 아이들이 만 22살, 19살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년이 된 지 1년과 3년 정도 된 건데요,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모두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청구금액인 약 15년 동안 자녀들에게 소요된 유학비용의 절반을 모두 지급해야만 할까요?

◆ 우진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과거 재산분할 등이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이나 유학비용과 같이 특별한 비용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정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던 상황에서 거액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사연자분의 상황이 안타까운데요.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진서 : 사연자분께서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이행명령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녀를 전혀 만나지 못하였던 점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면접교섭 방해받아 손해배상(위자료)가 인정되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시죠.

◆ 우진서 : 네 방금 말씀드렸던 하급심 판례 여러개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영상통화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고 자녀들이 귀국한 이후에는 통상적인 방법, 즉 한달에 두 번을 만나 면접교섭을 하기로 정했었는데, 영상통화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양육자를 상대로 그 횟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면접교섭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녀의 복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영상면접교섭 자체가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 거부하였다고 보았고, 면접교섭 권리자인 일방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렇게 면접교섭 배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우진서 : 매번 면접교섭 불이행시마다 각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니 이를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 지급조항이 없어도 양육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성년이 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청구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분담액을 정하므로 사연자분은 유학비용의 절반을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연자분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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