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 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 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 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우진서 변호사 (이하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사연자 : 저는 4남매 중에서 장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갖고 계시던 원룸 건물을 관리하 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었는데요,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저희 4남매가 원룸 건물 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 남매는 원룸 건물은 상관없으니까 오래오래 사시라고 입 을 모아 말하곤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어머니는 날짜나 요일을 착각하셨고,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안 좋은 예감 이 들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 남매는 시간이 될 때 마다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켰지만 상태는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몹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찾아왔는데, 어머니의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저희보다 더 당황하시더 니, 자신이 원룸 월세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파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중개사는 더욱 황당해하면서, 이틀 전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헐값에 원룸 건물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중개사에게 어머니의 병환을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이 번 일은 해프닝으로 겨우 넘겼지만,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이번 사연이 남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긴 사회현상이죠. 최근 치매 어르신을 모시게 되는 집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우진서 : 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도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한정치산, 금치산제도와는 달리 후 견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또 복수의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 정 등 신상에 관한 부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 기제도가 운영되어 개인정보를 보다 보호하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이루어져 피후견인 을 보호합니다.
◆ 조인섭 : 잔존능력... 그러니까, 신체나 인지의 능력 수준을 존중해서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후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우진서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의후견이 있는데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 할 상황에 대비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의 치매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후견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결정이 이루어지나요?
◇ 우진서 :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심판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후견인 즉 어머니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어머니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 무 등 넓은 범위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또,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사를 확인하는데 피후견인의 경우 출석이 불가능함이 확실하면 영상재판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위 과정을 거치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는 소요됩니다.
◆ 조인섭 : 결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위 사안에서는 어떤 후견개시가 적합할까요?
◇ 우진서 : 어머니의 치매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매의 정도가 심각하여 어머니께서 개인의 의사를 표 시할 수 없고 인지 및 지적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 만약 아직 치매 의 초기 단계로 개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인지 및 지적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하셔서 한정후견이 적합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만약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이 아닌 성년후견이 개시된다면 어머니께서는 행위능력이 없고, 후견인이 포괄적인 법정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 조인섭 : 행위능력이 있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행위는 매매행위도 행위능력이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건가요?
◇ 우진서 : 아닙니다. 후견인이 취소권을 가지기는 하나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인 어머니께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는 없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들은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을 지정받 을 수 있습니다. 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고 임의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 니다. 후견개시신청을 하면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한 경우 성 년 후견을 신청하고 치매 초기 단계라면 잔존능력을 고려해 한정 후견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 건을 살 수 있고 후견인은 이런 구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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