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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양육비로 5000만원 줬더니...제빵 배우겠다며 아이 두고 프랑스로 간 전처
2024-08-09 08:55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9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되어 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민,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남 :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는데, 헤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혼한 부부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은 다섯 살이었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져가게 됐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한텐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이혼하고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저희집에 왔습니다.

◆ 여 : 오~ 집이 좁긴 하지만 꽤 좋은데~ 어때? 혼자서 살만해?        

◈ 남 : 여긴 웬일이야? 아직 애랑 만나는 날도 아닌데?
        
◆ 여 : 응... 그게 말야... 나 여행 좀 다녀올까 해서~ 프랑스에 사는 내 사촌동생 알지? 거기에 좀 다녀올게~ 한 달 정도만 당신이 애를 좀 맡아줘. 그럴 수 있지?

◈ 남 : 뭐? 여행이라니... 당신이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재산 나눈 건 다 당신이 빚진 거 갚는데 쓴 거 아냐? 설마... 5천만 원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건 내가 양육비로 준거잖아...? 에이~ 설마~

◆ 여 : 응~ 그 설마야^^ 근데~ 나두 그동안 애 낳고 키우고 이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구~ 기분전환 좀 하고 올게~ 응?

◈ 남 : 아이 엄마는 갑자기 아이를 저한테 맡긴 채, 홀연히 프랑스로 떠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직장다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느라 엄청 바빴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 어머니 : 큰애야... 애 엄마는 언제 애 데려간다니? 나도 내 손자가 이쁘긴 하지만... 느이 동생 애들까지 봐주느라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해~엄마 허리 아픈 거 알아~ 몰라~

◈ 남 : 아~ 그러게요. 엊그저께 입국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연락해볼게요.

◆ 여 : 봉쥬~ 당신~ 무슨 일이야?

◈ 남 : 무슨 일이긴~ 몰라서 물어? 애는 언제 데려갈거야?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 여 : 울랄라? 그랬구나~~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지~~ 옆에 있으면 좀 바꿔줄래?

◈ 남 : 지금 시간이 몇신데... 벌써 밤 10시야... 애 잠 자는 시간도 몰라?

◆ 여 : 아그! 그랬구나~~ 내가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됐어~ 울랄라~~ 여기가 한국이라니~~ 진짜 믿겨지지 않는다~ 암튼... 애 봐줘서 고마워~ 멜씨보끄~

◈ 남 : 멸치볶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일 저녁에 애 데리러 와! 꼭이야!

◆ 여 : 알았어~~ 아비앙또~ 곧 만나~

◈ 남 :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고 나흘 정도 지났을까요... 퇴근 길에 아이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헐레벌떡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 엄마가 커다란 짐을 저한테 내미는 겁니다.

◆ 여 : 아유~ 무거워~~ 당신 차 가져왔지? 이거 트렁크에 좀 실어봐~! 필요한 것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챙겨갈 게 많네~

◈ 남 : 이게 다 뭐야? 당신 이사해? 어디 가?

◆ 여 : 아니~ 내꺼가 아니라 애 꺼야~ 이거 애 옷이랑 장난감이랑 책이랑 이것저것 챙겼어.

◈ 남 : 뭐?? 왜? 당신 무슨 죄지었어? 도망다녀야돼?

◆ 여 : 아니~ 그게 아니고~ 애랑 단 둘이 잘 살려면 재취업 해야지~ 나 프랑스 다녀와서 깨달았어. 내가 정말... 바게트를 좋아했더라고~ 나... 제과제빵 자격증 있는 거 알지? 아는 언니가 빵집 차린다고 해서 도와줄까 하고...

◈ 남 : 뭐? 제빵사가 되겠다고? 애 보면서 할 수 있겠어? 그 빵집은 어딘데?

◆ 여 : 그게... 그 빵집이... 충남 공주에 있어... 봉쥬와 공주~ 왠지 운명적이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리잡을 때까지 애 좀 봐주면 안될까?

◈ 남 : 애 엄마는 곧바로 공주로 이사를 갔고 저는 또다시 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눈썹 휘날리게 집과 회사를 왔다갔다 했지만 몇 달이 지나고, 워킹 파파 생활도 익숙해지니까 할 만하더라고요. 물론 틈틈이 아이 엄마와 연락도 했습니다. 
        
◆ 여 : 봉쥬ㄹ~ 애랑 잘 지내고 있어?
        
◈ 남 : 봉쥬는 됐고 공주 빵집은 좀 어때? 자리 잡았어?

◆ 여 : 아직... 근데 조금만 기다려 공주가 밤이 유명하잖아? 내가 끝내주는 밤빵을 개발했어. 가을만 되면 대박칠거야 응?

◈ 남 : 확실한거지?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애 얼굴은 좀 보러와. 엄마 보고 싶다고 야단이야.
    
◆ 여 : 응~ 알았어~ 내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하는 거 알지? 멸치볶음~~

◈ 남 : 가을에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과 봄이 왔고... 몇 번의 계절이 더 지나서... 다섯 살이었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게 됐습니다.
        
◆ 여 : 울랄라~ 우리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정말 신기하다~
    
◈ 남 : 그럼... 초등학교는 당신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는거지?

◆ 여 : 그게 말야... 아직 내가 원룸에 살고 있어서... 어차피 애가 아빠랑 사는 게 더 편한 거 같은데 그냥 그대로 쭉 사는 거 어때?

◈ 남 :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긴 했죠. 근데... 그럼 제가 양육비 조로 준 5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또 어떻고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 남 : 변호사님, 사실... 친권과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져갔는데 실제로 아이를 키운 건, 아빠인 접니다. 벌써 3년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양육비도 안 받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 엄마가 저한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거죠?

◇ 조인섭 :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그냥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상대방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또한 ‘당신이 키워라’ 라고 하는 등, 둘 사이에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남 : 네! 양육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가 실제로도 있나요?

◇ 조인섭 : 정확하게 위 판례에 따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후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엄마가 자녀의 고모에게 자녀를 맡긴 사건이었습니다. 고모가 엄마에게 과거 양육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는데 인정되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3116).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결 중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른 내용을 합의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어서 양육비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합48185 판결)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만약 양육방법 변경에 대해 서로 합의가 입증되었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남 :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저는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제가 법적인 건 정말 하나도 몰라서요.

◇ 조인섭 : 먼저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면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 변경까지 시간이 꽤 걸릴텐데, 이럴 때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미리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남 : 사전처분? 뭘 처분한다는 건가요?

◇ 조인섭 :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법 62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인데,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이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유아 인도 명령,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 남 : 아... 그리고... 제가 애 엄마한테 5천만원 준 게 있어요. 양육비로 쓰라고 제가 준거기도 하고요. 그거 돌려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쪽에게 재산분할을 더 해준다던가 양육비조로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아이를 상대방이 키울 수 없다고 하며 돌려보냇을 때 재산분할 합의를 다시 번복하고 하자고 한거나, 준 재산이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와 별도로 조정 조항에 따라 양육비조로 미리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부분이 실제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상대 배우자가 전혀 양육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후견인을 양육한 경우 후견인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지출비용(=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스621 판결 참조)

◈ 남 : 네... 이번에는 양육비... 꼭 받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살다 보면, 머리 아프게 황당하고 나한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이 열려있다는 점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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