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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구글 제국’ 붕괴 위기? 플랫폼 본고장 미국, “구글 독점기업” 낙인, 왜?
2024-08-08 12:59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8일 (목요일)
■ 대담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전 세계 검색시장의 최강자라고 하면 역시 구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에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구글과 빅테크 기업의 승승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하 최경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번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빅테크 규제에 팔을 걷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온 겁니까?

◇ 최경진 :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한 90% 정도 그리고 스마트폰 검색 시장의 95% 정도를 지배하기 때문에 독점적 사업자라고 일단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게 있는데, 그 기본값으로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돈을 삼성이나 기타 업체에게 줬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경쟁자를 배제를 하고 돈도 받고, 돈도 내고 이런 걸 이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죠.

◇ 최경진 : 그런 거죠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근거로 든 법이 셔먼법 2조라고 하는데 이 셔먼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최경진 : 셔먼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독점규제법인데요. 1890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50개 주가 있잖아요? 이런 주 간 사이에서의 상거래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성하고 지배력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이후에 클레이튼법이라든가 아니면 연방거래법 같은 것이 추가로 제정되면서 현재 미국의 독점규제법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미국 법원이 독점이라는 판결을 내릴 정도라고 하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경진 : 구글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로 전 세계의 그런 검색 서비스를 휘어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혜택을 누렸는데 문제는 구글 자체가 이러한 구글의 검색을 기본값으로 모든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PC 검색에서 기본값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번 판결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이 디폴트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값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디폴트라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기본값 설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글이 알고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디폴트값을 놓치는 것은 결국 구글의 경쟁력을 놓치는 거라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애플의 사파리라든가 이런 기본 계약을 상실하게 되면 그로 인한 특히나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급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급감시키지 않고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이런 자금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애플과 삼성전자 같은 곳에다가 거액을 지급을 하면서 기본값으로 두도록 했다. 사실 귀찮아서 기본값 그냥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 최경진 : 맞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요.어찌 됐건 이번에 법원에서는 구글의 반독점 판단만 내린 상태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처벌 수위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처벌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히는 게 분할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분할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 최경진 : 분할 명령이라는 게 미국의 반독점법 셔먼법상에 독점기업 분할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특정 기업이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입증되게 되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수의 기업으로 분할하라고 해가지고 일부 기업의 소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또는 실제 큰 기업을 작은 기업으로 분할시키는 명령 등을 통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조태현 : 전례가 있습니까?

◇ 최경진 : 전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스탠다드 오일. 미국 석유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게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해서 34개 회사로 분할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82년도에 DC연방법원이 판결을 해가지고 유명한 미국 통신사인 AT&T라고 있는데 여기가 여러 베이비 베스라고 해서 이제 자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 여러 가지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기본적으로 모회사는 장거리 통신망하고 통신 장비 관련 회사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분할 대상이 되었고요. 또 유명한 아메리칸 타바코라고 하는 담배회사도 이게 이제 1911년, 스탠다드 오일이랑 같은 시대의 판결로 이제 회사로 여러 가지로 분할됐죠.

◆ 조태현 :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쪽에서 분할 위기를 맞은 적이 있지 않나요?

◇ 최경진 : 맞습니다. MS도 사실은 지금하고 역전된 상태였는데, 20여 년 전에 운영체제인 윈도우에서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기 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똑같이 셔먼법 위반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사실 소송 과정에서 법무부랑 MS가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합의를 하면서 사실상 기업 분할 위기로부터는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할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 최경진 :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법원이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기업 분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T&T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쪼개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이 플랫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핵심 서비스인, 특히나 검색 서비스 같은 것을 만약에 분할하라고 한다면 구글 입장에서는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결합시켰고 이걸 통해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광고 수익도 냈던 건데 그 핵심 고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실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앞에 MS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되면 최소한 1~2년 걸리게 되고 이후에 사실 절차가 많거든요. 계속 아마 구글 입장에서는 계속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항소를 하게 되고 연방항소법원으로 가게 되고 또 대법원까지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MS처럼 합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당장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단은 구글은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그리고 벌금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번에 반독점 위반 소송 이쪽에서 패소를 하면서 2군이라고 불렸던 검색업체들,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검색 산업 쪽에 어떤 지각변동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 최경진 :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아마 이러한 위험성을 구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걸 리스크잖아요. 엄청난 리걸 리스크여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2군에 있는 중소형이나 또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검색 서비스들을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지난번에 MS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가 저번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최경진 : 사실은 미국이 플랫폼의 본고장인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 빅테크가 다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사실 어떤 유형적인 규제 결과물을 내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만약에 실제로 규제의 필요성 특히나 독점적인 폐해가 확인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영향력 중의 하나는 EU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나라들이 구글이나 빅테크를 상대로 한 그런 독점 규제 내지는 플랫폼 규제의 힘이 더 실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걸 긴장하고 있는 기업이 구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혐의가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 최경진 : 사실 유명한 빅테크들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건이 하나가 더 있고요. 특히나 광고와 관련해가지고 걸려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워낙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자를 압박해가지고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도록 하는 형태가 차별이 됐다고 해서 현재 걸려 있는 게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앱이라든가 아니면 매칭 서비스나 디지털 지각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메타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 얘기긴 한데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인수했거든요. 모두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지배력을 독점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현재 유명한 빅테크들은 전부 다 다 규제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전부 다 다 트럼프 시절에 이러한 규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환영하는 이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이런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미국의 규제의 칼날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빅테크들은 다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고 불렀던 엔비디아. 이쪽도 지금 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경진 : 거기도 지금 AI 칩의 이슈인데요. AI 칩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경쟁업체가 신고를 했다는 건데, 현재 미국 법무부가 사실 확인 중에 있고 아마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떤 증거라도 나오게 된다면 똑같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아마 기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조사하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AI 칩에서 세계 점유율 80~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의 파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빅테크 거품론도 조금씩 미국 쪽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이번 판결이 빅테크 기업에 꽤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 최경진 :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유사한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이 플랫폼이나 혹은 디지털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사실상 독점 조치를 통해서 이 서비스 형태를 넓혀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행태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게 불법적인 거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다만 비단 이 핵심적인 몇 개 기업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곳들 다 그리고 또 A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픈AI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까지도 전부 다 이 반독점법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본격화가 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구글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과 삼성전자 쪽에도 금액을 지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플과 삼성전자 이쪽에는 타격이나 제재 같은 건 없는 겁니까?

◇ 최경진 :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 디폴트 설정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OS 시장이라는 것이 구글하고 애플으로 양분돼 있잖아요. 이런 양분된 시장에서 제조업체인 삼성 같은 경우나 또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제조까지 하는 물론 위탁 생산을 하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검색이라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러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확장해 가는 건데,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였던 거거든요. 과거에 다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구글 구글이 정말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약화된다면 그 틈을 타고 기존의 이런 강자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 유럽 쪽에서 빅테크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국내에도 이런 움직임이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쟁점이 어떤 겁니까?

◇ 최경진 :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 내에서의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보고 있고, 또 작년에 일단 방통위가 사실 일단 발표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처분은 안 내린 게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하고 있는 법이 예전에 통과됐었잖아요. 근데 그 법을 통해서 위반했다고 해서 구글을 조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명확한 액수랑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사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검색 엔진들 역시 지금 반독점 규제 이슈 이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내 업체들도 이 관행 같은 것들을 보면 구글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재 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 업체들도?

◇ 최경진 : 사실 검색만 놓고 보면 검색 시장은 한국은 외국과는 달라서 구글이 1등이 아니고 네이버가 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구글을 똑같이 제재할 수 있을까라는 건 약간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미 예전에 보면 실제로 쇼핑이나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실제로 자사의 상품이라든가 콘텐츠를 검색 상단에 올려서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한 적도 있고 또 동일한 제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형태의 검색 자체는 아니라도 검색 이외에 다른 서비스나 또는 유형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반경쟁적인 행위로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규제를 하려고는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 최경진 :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셔먼법도 그렇고 우리나라 독점규제법도 그렇고 시장 획정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시장을 획정해놓고 그 시장 안에서 누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장 획정 이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묶어놓고 보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걸 쪼개서 보면, 예를 들어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검색어를 다 쪼개놓고 보면 막상 쪼개진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 지배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이게 법원 가가지고 졌었어요. 이 과징금이 취소된 이유 중에 하나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법원에서는 포털 전체가 아니라 포털 안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별로 시장 지배력을 판단해야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획정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획정이 문제였던 거군요. 

◇ 최경진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을 획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내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경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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