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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이혼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딸 대신 재산 상속 가능할까
2024-08-08 09:0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8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내성적인 편인데, 그래서인지 감정표현을 자주 안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도 있었고, 저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아내만을 따랐습니다. 딸이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말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는 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모조리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저를 거의 악당 수준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했고 저는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딸은 한순간에 상속인이 됐죠. 딸은 어차피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을 모두 제가 상속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공동상속인인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딸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 중이었던 사연자분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손은채 : 민법 제1003조에서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배우자는 유효한 혼인관계상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사연자분은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자녀를 대신해서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나요?

◆ 손은채 : 먼저 민법 제921조 제1항을 보실까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연자분이 따님을 대신해서 상속포기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데(민법 제1041조), 사연자분과 미성년자인 따님이 공동상속인이잖아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연자분이 따님의 몫을 포기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제1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해도 효력이 없고요, 법원에서 먼저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게 할 것 같네요.

◇ 조인섭 : 만약 자녀의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된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나요? 

◆ 손은채 :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있었고,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 예전에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 (*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라는 말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유효하게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한 사연자분 배우자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딸이 어머니의 유산 상속을 원하고, 사연자분이 아닌 외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손은채 :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외조부모님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손녀를 대리해서 상속받게 할 수 있습니다.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민법 924조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제한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외조부모님이 사연자분을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의 친권을 아예 상실시키는 경우는 매우매우 드뭅니다. 아마도 양육권 부분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할거예요. 법원에서 받아준다면, 외조부모님이 손녀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외도와 배우자의 구속수감 등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쌍방에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부부 쌍방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사연자분의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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