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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왜 상품권은 환불 못하나? "PG사-상품권 업체 옥신각신, '이 법' 때문"
2024-08-07 12:02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8월 7일 (수요일)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정부가 이번주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 다. 정산이 지연된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상품 환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대금을 이번 주 중으로 처리하겠단 계 획인데요. 이 와중에, 여행 상품과 상품권을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의 환불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에 얽힌 법 이슈,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 없죠,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줄여서 지금 티메프라는 말을 모두가 다 아 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티메프 쪽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ARS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ARS라는 게 뭡니까?

◇ 홍세욱 변호사 (이하 홍세욱)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서 변제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 이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유로운 협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을 1달에서 최대 3달까지 보류하 고, 그 기간 중에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 즉 ARS라고 합니다. 이번 사태 에서 티메프는 법원결정에 따라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조태현 : 자동 응답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회생까지 시간을 조금 벌게 된 그런 셈인데 이 ARS를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 겁니다.

◇ 홍세욱 : ARS 프로그램은 2018년 도입된 제도인데요, 성사율은 45% 정도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개 회사가  ARS 프로그램을 거쳐 10곳이 합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곳은 채권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어서 채무조정이 용이 한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의 경우 미정산 판매자 규모만 11만명으로 추산되고, 다양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티메프 사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티메프 채권자에는 수많은 판매자와 소액채권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협의회  구성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최종 의견 수렴도 상당한 시일이 예상됩니다.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티메프의 자구 안에 채권자측이 동의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측은 신규투자유치나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조달로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율을  높이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나 인수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티메프의 자구안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영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찰수사도 ARS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까지 겹친 회 사를 신뢰하기는 어렵죠.

◆ 조태현 : 아무래도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ARS는 약간 불투명한 것 같은데요.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죠. 3일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혐의가 어떤  겁니까?

◇ 홍세욱 : 검찰은 지난주 구영배 대표 자택과 큐텐, 티몬, 위메프 사무실 등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압수수 색 영장에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시했는데요, 구영배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티메프 판매대금 400억 원을 (타회사 인수대금으로) 가져다 쓴 것을 ‘횡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중개해서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 조태현 : 사기 그리고 횡령 일단은 큐텐 재무본부장 티몬의 류광진 대표이사,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이사 이런 분들을 겨누 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공범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우선 티몬의 류광진대표와 위메프의 류화현 대표는 자신들은 자금악화 사정을 몰랐다면서 구영배대표와 선을 긋 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공범으 로 보려면 이들이 티메프의 재정 악화를 ‘언제’ 인지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티메프 대표들이 미정산 사태가 드러난 뒤에 재 무상태를 인지했다면 공범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티메프 사태 전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을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대표이사가 자금 경색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이죠. 책임 소재가 어떻게 가려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영배 대표가 공공 플 랫폼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 의도가 있는 발언으로 봐야 되나요?

◇ 홍세욱 : 구영배 대표가 말하고 있는 공공플랫폼은 티몬과 위메프를 큐텐이 합병해 새로운 공공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인 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채권을 전환사채로 전환해 주주로 만들고 ARS 프로그램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피해 판매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할지 의문이고, 이미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이 플랫폼을 판매자와 소비자가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또 정작 티몬 대표는 공공플랫폼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고, 위메프 대표 역시 독자적인 생존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차후 구  대표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됐을 때, 나는 피해 복구 위해 노력했다고 어필해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조태현 :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제 피해자들에게 돌아와서 환불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개별적으 로 환불받은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환불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홍세욱 : 돈을 지불하고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중간에 결제를 대행한 PG사들에게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PG사들은 물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왜 이쪽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PG 회사들이 ‘자체적인 환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이 잘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는 건가요?

◇ 홍세욱 : PG사에 환불의무를 부여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입니다. 이 조항은 ‘물품의 판매나 서 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PG사가 환불해주라는 취지의 규정인데요, PG사들은 ‘일반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과 상품권은 이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티몬을 통해 TV를 구매한 경우를 생각해보면, 소비자는 돈을 지급했는데 TV를 받지 못한 경우 환불의 문제가 발생하고, TV를  받았다면 환불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PG사들은 상품권의 경우도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판매절차가 종료 되고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하면 된다. 즉, TV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상품권발행회사의 문제고 환불문제가 생기더라도 PG사가 아닌 상품권발행사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의 경우도 여행이 확정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고 소비자들은 여행을 가면 되는 것이지, 실제 여행이 이 뤄졌는지, 여행사가 정산을 못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환불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심리적으로는 별로 납득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반박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여행사나 상품권 업체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정반대죠. PG사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죠. 상품권이나 여행상품도 물품구매와 차이가 없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사가 환불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 

◆ 조태현 : 솔직히 그게 좀 더 마음에 와 닿기는 하는데요.

◇ 홍세욱 :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좀 맞는데 참...

◆ 조태현 : 어렵네요. 이거는 굉장히 좀 법적인 검토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법적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세욱 :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은 PG사 주장이 타당한지 법리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상품권의 경우도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 판매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하는지, 여행상품의 경우도 여행이 확정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당국이 어떤 법적 판단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건 진짜 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행 상품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근데 상품권 구매자 분들 이분 들은 정말 좀 속이 많이 탈 것 같은데 환불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요?

◇ 홍세욱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G사들은 상품권의 경우도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됐다면 환불할 수 없고, 상품 권발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피머니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였지만, 해피머니아이엔씨 역시 정산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환불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또 휴가철을 앞두고 이번 사태에 대한 관심이 여행상품과 피해 규모가 큰 판매자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상품권  피해자들의 경우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상담이 가장 많은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면 이게 제도에 어떤 사각지대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예,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상품권 시장의 위험을 해소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상품권법 법안을 개정해서 규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자상품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사용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상품권은 상품권이고 이거는 이 사태의 어떤 하나의 부분일 뿐이니까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정협의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된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티메프가 최대 40일 이상의 정산주기를 이용해 판매자에게 줘야할 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터졌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자에게 줄 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PG사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도 강화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이번 사태가 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비 상장사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사보고서 의무를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힌 것 같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홍세욱 : 상장회사나 이런 규모가 일정한 규모에 있는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쓰게 하는데  외부감사법은 이해관계인의 보호 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를  규정한 법입니다. 상장회사는 의s무적으로 외부감사의 대상입니다.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외부감사법 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등 조건 중에서 2가지를 충족하면 회계법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홍세욱 : 허점이 뭐냐 하면은 이 정기 주총이죠. ‘정기주총 종료일부터 14일 이내’를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으로 하기 때문에  정기주총이 개최되지 않으면,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티몬이 재무위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회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상장 기타법인’은 대부 분 영세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상장회사에 비해 규율의 수준이 약합니다. 주총, 감사보고서 등이 많이 지연되더라도  금감원이 딱히 강제할 근거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사태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단순히 ‘비상 장 기타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여 감독기능을 강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티메프 같은 경우, 티몬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타 법인이지만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 겠다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과도한 규제는 항상 문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시는 확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티메프 피해 업체에 대한 지원  시작 된다고 하는데 구제책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세욱 :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7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업체들은 최대 1년간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받거나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에서도 추가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피해자들에게 좀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피해자나 소상공인 모두 이 문제가 잘 풀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티메프 사태에 대한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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