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 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어머니는 화교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중국문화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중국에 가서 살거나 여의치 않으면 중국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죠. 그러다가 중국어 학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요, 연애한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가 막혀서 물어봤더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호기심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신 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되는 걸 알면서도 그녀에게 마음이 끌 렸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2020년에 출소했는데요, 몇 년 뒤에 다시 사기죄 로 구속됐습니다. 제 인생에 더없이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장 동료인 그녀에게 기댔고, 결국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명한 건... 저 희 부부는 아내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신뢰가 깨어졌으며 오랜 수감 생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직장동료가 깊은 관계가 된 걸 알고는 상간자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의 아내가 여러 번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이혼한 상태는 아니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신 것 같 습니다. 유책배우자이신 건데요. 사연자분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손은채 :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 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 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 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손은채 : 사연자분에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외도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구속수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단초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일반적인 가정의 아내의 모습과 상당히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탄의 책임은 사연자분과 배우자 모두에게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쌍방 유책사유가 있어서 사연자분의 이혼청구는 허용됩 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를 청구받게 될까요?
◆ 손은채 :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부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 구가 모두 기각되는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참조), 그 귀책사유가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일 경우 그 부정행위 가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결국 그 가담자는 위자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시 부정행위를 한, 부부 중 일방배우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 조인섭 : 법적 용어는 좀 어려워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손은채 :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부인도 잘못이 있어서 법원에서 둘 다 잘못했으니 서로 위자료 청구하지 말라고 한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인이 상간녀한테 위자료청구를 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같이 바 람 핀거니까 내가 낸 위자료 반 줘라’라며 구상금 청구를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남편만 자기 잘못에 대한 위자 료를 부인에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과 남편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인정하 지 않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 혼의 원인이 되는 하나하나의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일들이 모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 르게 된 데에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어느 한 쪽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 즉 상간자에 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따 라서 사연자분과 사귄 직장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 중 외도를 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외도와 배우자의 구속수감 등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 임이 동등하므로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쌍방에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상간 자에게 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것입니다. 부부 쌍방에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사연자분의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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