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셨습니다. 장남이 바로 서야 가족이 설 수 있다고 하셨고 어릴 때부터 장남인 큰 오빠는 온갖 대접을 다 받고 자랐죠. 반면에 둘째 오빠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째 오빠는 타고난 심성이 착해서 큰 오빠만 특별히 사랑받아도 싫은 기색 한번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바랬던 자식의 출세는 큰 오빠가 아니라 둘째 오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오빠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진 가도를 달렸죠. 그리고, 큰 오빠는 취업도 못 했고, 몇 번의 자영업 도전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오빠가 안쓰러웠는지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오빠에게 서울시 소재의 땅을 주셨고, 당시 17살이었던 큰 오빠의 아들에게 대전 땅을 주셨습니다. 큰오빠와 조카가 받은 땅은 아버지 전체 재산 중에서 35%와 15%에 달합니다. 막내인 제가 아버지에게 항의했더니, 아버지가 둘째오빠와 저에게도 서울과 수원에 있는 땅을 주시더라고요. 땅을 받긴 했지만, 큰 오빠와 조카가 받은 땅에 비하면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오빠와 조카가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받아간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다는 둘째 오빠를 설득해서 큰오빠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유류분... 조담소에서도 종종 다뤘던 소재인데요, 다시한번 정리해볼까요? 유류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 손은채 :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제3자에게 줄 수 있는데 이런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유족들의 생존권 내지는 부양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고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있었던 헌법불합치 판결(2020헌가4) 이후 어떻게 조정될지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이러한 유류분 계산을 하려면 우선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이외에도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있죠?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 손은채 :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증여나 유증받은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다 주고 남은 걸로 상속인들이 나누라고 하면 불공평하게 느끼겠죠?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 수증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 즉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특별수익’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공동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것도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손은채 :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직접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수증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뿐이라고 봐서,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받은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 선고 2006스3, 2006스4 판결 참조). 그러니까 배우자가 증여 등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된다면,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손은채 : 사연자분 아버지가 손자에게 전체 재산의 약 15%나 되는 땅을 주신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연자분의 큰 오빠분은 그 아드님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 당시는 물론이고, 아마 지금도 같은 집에 살면서 아드님 재산도 관리해주고, 학비랑 용돈 주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 조카분이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는 큰오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보고,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있나요?
◆ 손은채 : 민법 제1117조에 나와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큰오빠와 조카가 증여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21. 10.에 아버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가 문제되겠네요.
◇ 조인섭 : 그러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 손은채 : 꼭 소송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하는 것도 아니어서, 개략적으로 유류분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로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판결 등 참조).
◇ 조인섭 :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 손은채 : 추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사연자분이 중간중간 유류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행사의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소송 제기 시에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하고요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유증이나 증여가 실제로 상속인에게 직접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면 특별수익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특별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시효는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해도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재판뿐만 아니라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만으로도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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