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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09:00~10:00
제작진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생생경제] 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사상 최대’ “티메프 파장으로 올해 2조 넘을 듯”
2024-08-02 10:28 작게 크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8월 2일 (금요일)
■ 대담 : 서재홍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 (이하 이태연) :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 벌써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반기 기준으로 1조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뭔지, 또 최근 일어난 티메프 사태로 인한 임직원들의 임금 체불 우려 현실이 될지 서재홍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재홍 노무사 (이하 서재홍) : 아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의 서재홍 노무사입니다.

◆ 이태연 :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겠네요.

◇ 서재홍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이 1조원을 넘었고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1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 데이터를 한번 봐보면 체불액이 2200억 원 이상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도 1만 8천 명 이상 늘어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1조원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피해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히 건설업계 체불액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유독 건설사에서 임금 체불이 많았던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 서재홍 :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인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건설 현장에 재정적 부담이 많이 증가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고질적인 문제인데, 건설업의 특성상 조금 여러 차례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조금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단계에서 임금이 이런 비용이 잘 집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지방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많이 폐업과 파산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건설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임금 체불 그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하도급 계약 구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들의 폐업 건도 좀 증가했잖아요. 이것도 혹시 임금 체불 금액 증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 서재홍 : 네 이것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약 98만 건 거의 100만 건에 다다른 건데 이것 또한 전년 대비했을 때는 또 12만 건 정도 증가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06년도에 이런 통계 집계 이후에는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거의 최대치인 건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임금 체불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제 사례를 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임금 같은 것들을 못 받으면, 상담하고 저희가 진정 절차 진행해드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은 게 청소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해고를 당했고, 뭐 소액일 수 있죠. 한 15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선 노동부 진정은 원하지는 않고 사업주와 원활히 해결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업주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 분들 폐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사례처럼 임금 체불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임금 체불 피해자 중에는 이런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포함이 돼 있군요. 물론 기업 사정으로 또는 외부 요인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느슨한 지점이 있어서 체불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 서재홍 : 네 이것도 사실 의견이 조금 분분한 지점인데 임금 체불 저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면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거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이 상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인데 확실히 2년 정도 짧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3년이 넘으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임금 채권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급여를 받지 못한 지 3년이 지나면 아예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 서재홍 : 네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 이태연 :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시행하는 체불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서재홍 : 네 2023년 5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상습 체불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로 규정했는데,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정의가 구체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를 제공해서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건데 실효성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이태연 :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임금 체불 규모 또다시 주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살펴보자면 최근에 떠들썩한 일명 티메프 사태가 있잖아요. 티몬과 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들까지도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서재홍 : 네 사실 저는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기사를 보다 보니까 팀원 급여일이 이제 당장 이번 달 10일인데 직원분들은 임금을 못 받을 거라는 의견들이 조금 팽배하다고 하고요. 위메프의 경우에도 원래 급여일은 말일인데, 그래도 여기는 25일에 일단 급여가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 31일에 전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 분들이 ‘나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실업급여라도 받자’ 이러면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 이태연 : 권고사직의 경우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서재홍 :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위 티메프, 이 두 회사가 퇴직연금에 지금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회사 모두 당연히 자본 잠식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급 여력이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많이 듭니다.

◆ 이태연 :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입점해 있는 사업체들에게도 임금 체불 문제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앞서 짚어봤던 대로 올 한 해 임금 체불이 2조 원을 넘어서는 게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 서재홍 :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입점 업체들 당분간 판매대금 지급받지 못할 건데, 차라리 기업 회생이 되면 다행이지만 기업회생 절차가 이어지려면 채권단의 3분의 2, 담보권자의 3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실까 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파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못 받은 판매 대금들이 입점 업체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입점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체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2조원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태연 : 그렇군요. 이렇게 임금 체불을 겪은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15만 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꽤 많은 분들이 임금 체불로 마음 아이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노무사의 입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서재홍 : 네. 임금 체불 근로자분들 저희가 상담을 하면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임금 체불 근로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대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지급금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아예 운영을 하지 않거나 파산했을 때만 소위 차단금이라는 걸로 해서 지급이 됐던 제도인데 이게 2021년도부터 간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간이 대지급금 요건을 갖추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인정했을 때만 이 간이 대지급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액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소위 전통적인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선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그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태연 :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재홍 : 예 고맙습니다.

◆ 이태연 : 지금까지 서재홍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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