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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내 재산 있다면 개인 회생 불가?..."이혼 해야 할까요"
2024-08-01 09:0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원래 충북에서 순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서울의 순대국밥집들과 자웅을 겨뤄보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에 서울의 한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순대에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식당을 열자마자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까짓 전염병....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버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식품 회사인데, 회사 대표님이 순대에 대한 저의 신념을 알아봐 줘서 밀키트 순대국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순대국밥집에 들어간 대출과 이자를 매달 갚다 보니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영원히 다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을 알아봤는데 주변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회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제 아내 명의로 된 작은 전셋집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할 때, 그 전세금에 대해서 제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저의 채권자들이 문제로 삼을까요? 아내는 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선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한다면 제 아내도 함께 면책되나요?

◇ 조인섭 : 개인파산이 진행될 때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나요?

◆ 임경미 :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맞추어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즉, 개인파산 절차가 개인 채무자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인 경우 파산 절차중에 처분이 될 수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파산을 준비하는 절차 전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볍원은 이러한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취소를 행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의 채무에 대해 배우자가 보증을 한 경우 배우자도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임경미 : 배우자가 채무자의 파산채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면책은 채무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배우자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파산하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면 괜찮을까요?

◆ 임경미 : 배우자 있는 채무자들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혼도 진행하고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경우, 과다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의 여부, 즉 전배우자의 재산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허위 양도를 하였는지, 이혼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법적 절차가 진행될 여지도 있기에 구체적 이혼사유도 없이 재산을 보호하려는 행위 등은 그 명분이 재산분할이라 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당시 적당한 범위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문제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는걸까요?

◆ 임경미 : 만약 사연자분이 재산 분할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적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연자분이 신청하는 파산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하여 이를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양육비는 지급해야 할까요?

◆ 임경미 : 양육비 채무는 개인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자는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개인파산 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파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감액 신청을 통해 양육비 지급 능력에 맞게 조정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개인파산 시 배우자의 재산은 별개로 보지만, 공동재산이나 명의 이전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배우자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파산 중 이혼과 재산분할은 적정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다하거나 허위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네 임경미 변호사였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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