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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스스로 세상을 등진 동생...우울증 치료 받았다면 보험금 나온다?
2024-07-31 09:11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1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알아볼까요?

■ 사연자 : 제 동생은 저보다 일곱 살이 어립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낳자마자 이혼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자랐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 형제는 만나지 않은 채 자랐죠. 동생을 다시 만난 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동생은 글을 쓰고 싶어 했고 대학도 국문학과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또다시 동생을 만났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휴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생이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가끔 우울했기 때문에 동생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도 바쁘게 살다보니 동생을 못 보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미혼인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생이 남긴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전세금 1억 원이 있었고 카드채무는 5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또 생명보험 가입한 게 있었는데,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서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보니까, 동생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환 때문에 사망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금만 상속받고 카드채무는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의 동생은 결혼을 안 상태에서 세상을 등졌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신 상황인데 사연자분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사연자의 동생에게 자녀 및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 없다면 사연자는 3순위 법정상속인 형제자매에 속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동생이 사망할 경우, 전세금만 상속받고 카드빚과 같은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 임경미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이니 가진 채권과 채무 모두 상속을 받게 되므로 동생의 채무인 빚만 상속을 받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연자의 경우 동생의 빚이 많지 아니하여 보증금과 카드빚을 상속으로 받아도 사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동생에게 카드빚 이외에 다른 채무가 더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 조인섭 : 한정승인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임경미 : 한정승인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동생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에 3개월이 지나서 동생의 다른 카드빚 등을 알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경미 : 사연자의 경우 동생의 빚이 많지 아니하여 한정승인도 하지 아니하고 동생 사망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빚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재산보타 상속채무가 많아야 함을 전제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며, 나아가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역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은 사연자가 증명을 해야 하기에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동생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시점을 특정해야 하며 당시까지 몰랐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 조인섭 : 동생이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자살시 보험금은 왜 지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 임경미 :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시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항목을 넣어 고의로 보험사고, 즉 사망이 자살로 이루어진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여도 그 자살이 심실상실 등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고는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두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피상속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의 효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임경미 : 피상속인이 사망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하여 보험사고(보험계약자의 사망)가 발생하게 되면 위 계약의 효과는 특정 상속인의 고유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여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 배우자,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3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빚도 함께 받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동생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 추가 빚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살은 보험금이 안 나오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네 임경미 변호사였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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