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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아내의 사업 실패로 가재도구 압류...'사실혼 관계' 남편이 도울 방법은?
2024-07-30 10:0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30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경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미 변호사(이하 임경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둘 다 재혼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서로 이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외모도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성격이 적극적이고 호탕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아내에게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됐고, 몇 달 후,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일단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따로 신혼 집을 구한 건 아니고요, 아내는 원룸에서 살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있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살림살이도 다 갖춰져 있어서, 아내는 거의 몸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내는 저와 함께 살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거침없이 일을 기획했습니다. 학원을 확장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빚을 내서 시설투자까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예상보다 잘 안 됐고 결국 실패해서 큰 빚을 떠안게 됐죠. 그런데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를 피고로 한 판결을 받아 와서는 집안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걸까요?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아내의 빚 때문에 사연자분의 가재도구가 경매에 넘어가는데, 대신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할까요?

◆ 임경미 : 아내의 채무는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배우자우선매수권 ·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내가 가사와 무관한 사업으로 진 빚은 남편이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남편의 특유재산에는 아내의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이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재도구는 남편이 남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내의 채권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남편에게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과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이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인가요?

◆ 임경미 :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은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 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는 최고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 하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면 되고 배우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최고 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권은 부부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제출이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가재도구가 남편인 귀하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우선 매수하거나 배우자의 지급 요구권을 행사해 매각대금 중 남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으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여 그 절반을 남편이 받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아내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분과 따로 신혼 살림을 마련하지 않고기존에 사연자분이 쓰던 살림살이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가재도구가 원래 사연자분의 거였다는 걸 증명한다면 강제집행이 취소될 수 있나요?

◆ 임경미 : 네. 만약에 가재도구가 원래 사연자분의 것이었다고 증명한다면 강제집행은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파산신청을 하면 부부는 함께 파산이 되는 건가요?

◆ 임경미 : 그렇지는 않고, 아내만 파산신청을 하면 그 효과는 아내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을 필요는 없지만 가재도구가 압류될 수 있으며 남편은 경매에서 먼저 살 권리와 자기 몫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경매날에 최고가로 먼저 사겠다고 알리는 것이고 지급요구권은 매각대금을 받기 전에 집행관에게 내 지분만큼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경미 : 네 임경미 변호사였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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