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앱 소개

YTN 라디오


인터뷰전문

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오랜기간 조건만남 사실을 숨긴 남편...그런데 상대가 여자가 아닌 남자?
2024-07-26 15:28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6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돼보시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리얼 극장 Day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보시죠. 

◆ 여 :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됐고요, 올해 대학생 된 아들이랑 고3 수험생 딸이 있어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제 로망을 좀 실현할 생각이었습니다. 제주도 한달살이요. 왠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 남(남편) : (싫은티 안 내려고 애쓰면서) 뭐..뭐어? 제주도오? 뭐야~ 농담이지~? 당신이랑 나랑 제주도? 우리가 뭔 재미로 제주도 가서 한달을 살어~ 그냥 제주도 갈치나 사다먹어~

◆ 여 : 참내~ 멋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제가 이러고 삽니다~ 잘 때도 서로 등돌리고 자요. (속닥거리면서) 사실...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응~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기 바쁘니깐~~~ㅎㅎ 우리 나이쯤 되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학생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 얘기가 있다면서,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뭔일인지 걱정이 됐죠.        
        
(장면전환)

◆ 여 : (반갑) 아들~! 엄마 꿈꾸는 거 아니지? 살다 보니 아들한테 데이트 신청을 다 받아보네? 돈 필요해? 설마 사고 친 거 아니지? 

◈ 남(아들) : 엄마... 하.... 있잖아... 놀라지 말고 들어... 얘기 할까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 여 : 응? 뭔데뭔데~ 왜 뜸들이는 건데~ 얼른 얘기해봐~

◈ 남(아들) : 엄마... 나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이상한 문자를 봤다?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 아빠가 비밀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온 거였어...


◆ 여 : 아들은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냈고...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온 문자에는 모르는 남자의 나체 사진이 있었고,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이 있었대요.

◈ 남(아들) : 그 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핸드폰 열어봤거든? 만나는 사람이 그 때마다 달라지더라?
        
◆ 여 : (진정하려고 애쓰면서) 어휴... 얘는 무슨 그런 얘길 다해? 니가 잘못 본 거겠지. 아빠 핸드폰이 잘못된 거였거나~ 해킹! 뭐 그런 거 있잖아!

◈ 남(아들) : 아니야~ 내가 내꺼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어. 엄마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게.
        
◆ 여 : (충격을 받음).... 근데 넌 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응?

◈ 남(아들) :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 엄마 이혼할거잖아. 그래서 말 안했지... 그런데 계속 얘기 안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잖아. 엄마, 미안해... 얘기 안 해서...

◆ 여 : 아들을 만나고 나서 며칠동안 끙끙 앓았어요. 제가 누구 땜에 그러는지 모르고 남편이 또 제 속을 긁더라고요.

◈ 남(남편) : 으이그~ 그러게! 내가 병원 좀 다녀오라고 했지? 하여간 징그럽게 말 안들어~ 그러게~ 내가 운동 좀 하라고 했지? 숨쉬기 운동만 그렇게 하더니만~ 쯧쯧쯧

◆ 여 : (아프고 성가시다) 당신... 저리 좀 가... 응? 두통약 좀 가져오던가!

◈ 남(남편) : 안 그래도 가져 왔네요! 더 필요한 거 없어? 병원 안 가도 돼? 누워봐봐 내가 안마 좀 해줄게.

◆ 여 :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더라고요. 사실 저 사람... 틱틱대긴 했어도 저한테 잘했거든요. 아들이 했던 얘기,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 남(남편) : 여보! 몸은 좀 괜찮아? 나 오늘 친목회 모임 있어서 나간다. 늦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먼저 자~ 
        
◆ 여 : 친목회 모임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었어? (냄새맡으면서) 당신 또 방향제도 뿌렸어? 얼마나 뿌린거야~ 머리 아프다~

◈ 남(남편) : (냄새를 맡으며) 어? 조금밖에 안 뿌렸는데~ 이 향기는 그냥 인격의 향기라고 해두자~ 응? 아~ 얼마만에 약속이냐~~ 아무튼 나 나간다~
        
◆ 여 : 남편이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갔는데. 누굴 만나는 걸까... 설마 남자를 만나는 걸까. 둘이 어딜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문제의 그 문자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들이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고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 여 : 변호사님...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 같아요. 남자랑요... 동성애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 조인섭 : 네. 물론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고 하여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정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즉,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 남 : 뭐라고요? 위자료 판결이요? (억울하다는 듯이) 여보~ 그건 오해야~ 그 문자는 말야~ 그냥 좀 재미삼아 만난 거라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어디 이상한데 간 것도 아니고, 서로 털끝 하나도 만지지 않았다니까? 변호사님~ 그런데도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 조인섭 : 네. 이런 부분을 많이들 햇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분들 중에 ‘나는 상대방과 성관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부정행위가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많고요. 과거 간통죄를 형법상 죄로 보았을 때에, 간통죄의 성립요건으로 ‘성교’를 요구하였는데, 이와 연계하여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서도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에서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인 애칭사용과 애정표현, 소위 말하는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 등 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 남 : 아... 정말 미치겠네.... 아! 변호사님... 우리 애가 제 핸드폰을 사진이랑 문자내용을 몰래 사진 찍었잖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제 허락 없이 찍은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던데요?

◇ 조인섭 : 네, 최근 부정행위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다 보니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많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연처럼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고, 거기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에서는 아빠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고 메시지 촬영을 해둔 아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단순 제공받은 사연자 분은 처벌될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먼 과거라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안 될 수 있고,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낮아 보이는만큼,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여 : 네... 그럴게요... 그건 그렇고 변호사님! 저요, 남편이랑 만나는 그 남자 핸드폰번호 알고 있거든요?

◈ 남 : 뭐? 어떻게 알게 됐어?

◆ 여 : 어디서 알긴~ 당신 핸드폰 통화목록에 있던데~ 이름이 뭐... 세탁소 사장님? 그렇게 저장해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매일 전화 통화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사이시더라?

◈ 남 : 뭐?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남의 핸드폰 열어보는 그런 여자였냐고?

◆ 여 : 응~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 남자한테 위자료도 청구할거야. 변호사님, 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네. 상간소송을 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내고, 거기로 소장을 보내는 것이죠. 다만, 타인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간 부정행위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성별보다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양상, 이로 인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이 고려될 것인데요,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3,000만 원 정도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 남 : 뭐!! 뭐요? 3천만원이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민, <리얼극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