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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달콤한 '시럽급여'?" 상습·먹튀에 강력 제재, 반복 수급자 50% 삭감 추진
2024-07-26 13:25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오늘은요 실업제도 어떻게 개편되는지 긍정적인 면 반대로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 노무사님과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원래 이 개정안이 21년부터 여야 정부 공동으로 발의를 했던 건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폐기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재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건가요?

◇김효신 : 뭐 자꾸 증가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노동부가 이제 최근 5년 내에 실업급여 3회 이상 받은 분들을 이제 반복 수급자라고 이제 지정하는데요. 이게 작년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2022년 대비해서 7.8% 증가해서 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수급자 최초 이제 우리가 한번 통계 내본 게 2019년 8만 6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증가해서 2021년에 10만 명 넘었고 작년에 이제 11만 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5년 전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고 해요.

◆박귀빈 : 그러네요. 계속 늘고 있네요. 반복 수급.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다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그럼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긴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 수급을 한다는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마치 부정 수급하고 같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게 반복 수급이 일어나는 이유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 사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죠. 이 사회가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권고사직도 많고 어디 가면 조금 오래 일하고 싶어도 뭔가 회사가 폐업이 돼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권고사직 경영 악화로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이 예전처럼 수습 3개월 거치면 바로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 기간 2년 내에서 최대한 계약 기간으로 설정하려고 하는 이제 사용자들의 욕구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단기 계약이 워낙 시장에 또 성행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볼 수도 있고 물론 뭔가 반복 수급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이걸 이용하셔서 그런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해서 이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 그렇죠. 이제 근로 여건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대부분은 반복 수급이 됐어도 받았어도 그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금 뭐라 하셨냐면 반복 수급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효신 :  사실 이거는 이제 사용자하고 이제 회사하고 근로자분이 어떤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이거는 부정수급의 하나의 형태지만 반복 수급도 되는 거거든요. 계약직으로 체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동안 일을 시키면서 다시 신고는 안 하고 다시 어느 정도 있다가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서 일시키고 그다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이 단기 계약직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개인의 방향에 의해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경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이제 나선 거를 보면서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해서 좀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용보험기금 고갈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효신 : 사실 맞물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017년 말 정도에는 한 10조 정도에 10조 2500억 원 정도의 고용보험 기금이 쌓여 있었는데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죠. 그다음에 그 인상되는 여파를 조금 줄여드리려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했죠. 그런데 코로나19 터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유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 나가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해서 수급 기간을 좀 더 늘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모성보호 조항이 더욱 강화되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들은 계속 오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는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다음에 2022년 기준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3조 6천억을 기록하고있습니다.

◆박귀빈 : 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제재한다는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 짚어보고 가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김효신 : 실업급여는 이제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 실업급여의 밑에 구직급여와 취업재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받는 건 실업급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사실 구직급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네이밍이 잘못되니까 마치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받는 급여라고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일자리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돼야지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 고용보험 회사 다닐 때 냈는데 왜 나 그만두는데 못 받느냐 이런 얘기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귀빈 : 실업급여 구직급여라는 말씀이시네요.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구직급여라고 이 용어를 바꿔서 부르려는 시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안 하더라고요. 워낙 확고하게 시장에서 굳었으니까.

◆박귀빈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거죠?

◇김효신 : 이게 본인의 의사하고 다르게 퇴사하셔야 돼요. 내가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야 되고요.이 퇴사 전에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고 나이하고 근로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박귀빈 : 네 그리고 5년 내에 3회 이상 받으면 반복 수급자로 지정이 되죠.

◇김효신 :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법은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21년도에는 노동부하고 국회하고 얘기해서 발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무회의를 지난 16일에 통과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입법 발의할 것입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5년 내 3회 이상 받으면 반복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를 추진해서 그 이상이 되면 지금 제재하겠다 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효신 : 맞아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입법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달콤한 실업급여니 다른 이슈들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려다가 조금 흐지부지돼서 지금 다시 재추진하는겁니다.

◆박귀빈 : 그럼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김효신 : 이제 이게 5년간 3회 이상 받게 되면 3회 때부터 10%씩 감액해요.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회면 원래 받아야 되는 실업급여액의 10% 감액하고요.4회 때는 25% 5회 때는 40% 6회 되면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데 예시로 들어놓은 거고요. 지난 21년도에는 이렇게 구체적 예시가 그대로 확정될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정적인 건 아니고 예로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고용보험법 시행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박귀빈 : 정부가 노동 약자 보호한다고 강조했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지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업급여 받는다는 건 어찌보면 노동 약자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데 노동 약자를 이게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효신 : 이제 이 구조적인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단기 계약이 성행하는 모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처럼 이제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일용 근로자분들이나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 제공자분들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외해 주겠다. 여기 반복 수급 횟수에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나 이게 최저임금의 80%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수급 산정 시 제외하겠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재추진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거고 이게 봐야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쵸?

◇김효신 : 그렇죠 이 고용보험법을 거쳐야 되는 건 결국 법은 국회에서 이 개정돼야 되는 거라서 아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박귀빈 : 맞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제재한다는 정부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고맙습니다.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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