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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0:15~11:30
제작진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청년세대 분노한 '공직경력 특례' 전면 폐지된다
2024-07-26 13:19 작게 크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6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석준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많이들 아시죠? 국가전문자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고액 연봉의 전문가 직업군입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공직자는요.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특혜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김석준 제도개선 총괄과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석준 제도개선총괄과 과장(이하 김석준) :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  과장님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모르셨을 것 같은데 공직자는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이런 어려운 시험에 특혜가 좀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일단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 라고 했던 배경취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석준 : 국가전문자격사 개별법령은 공무원에게 세무사,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일정한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공직경력특례제도는 그동안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2021년 9월 제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서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경력인정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일반 응시생, 특히, 청년세대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로 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특례제도 전반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과정에서 2022년도부터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 그리고 국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한 2022년 9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해의 11월달에 공개 토론을 개최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귀빈 : 공직경력특례제도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그 어려운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도 그 직업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는군요. 일정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시험 준비하는 응시생들 우리 청년 세대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왔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 말고도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국가 전문 시험의 영어 시험 성적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토익 같은 거요 근데 그게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도 저도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기간을 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석준 : 그렇습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토익, 토플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하는 성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과 관련해서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지난해 말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수험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제도개선이었습니다.

◆박귀빈 : 그렇죠 이런 시험을 보려면 2년에 한 번씩은 영어 시험을 봤었어야 되고 시험 또 돈 내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서 유효기간을 늘려주셨고 결국은 특혜를 폐지한다 이런 의미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신건데 관계부처라든가 이제 해당되는 분들의 저항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어땠습니까?

◇김석준 : 본격 착수는 2022년 초에는 당시 관계부처들이 난색을 크게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실시한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국민 77%가 공직경력특례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강조하며, 정책연구용역,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공개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학계 전문가 및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관계부처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간이 길었지만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일반국민, 공무원 모든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우리 권익위 전원위원회 통과해서 관계부처에 권고했고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부처 장관님들께 또 협조 달라고 올렸습니다.

◆박귀빈 : 그러면 관계부처의 동의도 구하신 상태였나요?

◇김석준 : 처음에 동의를 일부 부처들은 처음에는 신중 검토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국정 과제인 만큼 부처에서 좀 노력하는 쪽으로 다 동의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과제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왔습니다.

◆박귀빈 : 네 그렇게 추진을 해오신 건데요. 제도 개선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공직경력 특례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된 건가요?

◇김석준 : 사실은 우선 국가전문자격사는 개별 법령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자격 시험 보면은 이제 기술 자격도 있고 전문 자격이 있는데 그냥 기술 자격은 산업 분야 기능 쪽이고 전문 자격은 이거는 면허증 비슷한 것인데 이거는 일반 업무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법에서 운영 중에 있고 한 15종에 대해서 공직 경력만 있다 해가지고 자동으로 자격 부여하고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 면제 등 모든 형태의 공적 경력 특례를 이번에 폐지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한 15종이 됩니다.

◆박귀빈 : 15종이 그동안 공직자 같은 경우는 특례, 특혜를 받았네요. 그래서 비판이 좀 계속 있어왔던건데 거기에 더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그 특혜 대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과장님

◇김석준 : 이것도 이제 일부 세무사 이런 거는 좀 파면해임이 없는데 일부 국가 자격은 파면 해임, 강등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들에게도 공직 경력 특혜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박귀빈 : 그러니까 15종 중에 일부의 경우에는요

◇김석준 : 일부. 반 이상 될 겁니다. 반 정도 앞으로 이러한 징계 처분 대상자는 공직 경력 인정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공직 경력 인정을 제외하는 징계 처분 사유를 금품 향응, 횡령, 배임, 성범죄, 채용비리 등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박귀빈 :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을 하면 이제 공직 특례를 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후에 또 퇴직을 해도 특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개선이 된 거죠?

◇김석준 : 공직 퇴임 전문 자격사들이 퇴직 전에 공직 이력을 활용하느냐 전관 특혜로 인해가지고 일반 그냥 시험 치고 들어오는 전문 자격사들이 있고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진입한 전문 자격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좀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직 퇴임 전문 자격사는 전 소속기관의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행위 규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수임 제한 등 행위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를 제외한 15종 중에서 12종의 자격사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박귀빈 : 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그러면 공직 경력 특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석준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고하면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국회에 좀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한 6월 말까지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법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에서 좀 회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공직 특례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직 경력 인정 특혜를 폐지 해야 한다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하셨다는 건데 이번 제도 개선의 어떤 성과 혹시 뭐 기대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석준 : 이게 청년 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 요구에 정부가 앞장서서 국정과제 이행으로 응답하는 사안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법령 개정 등 이행 과정에서 일부 기관과 공직자들의 반발도 예견됩니다만 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내년 6월까지 최소한 입법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들의 전문 자격 시장 진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귀빈 :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가 폐지가 되면 앞으로 공정문화 확산에 좀 많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석준 제도개선 총괄과장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김석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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