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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월~금] 11:40, 15:40 , 20:40
제작진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집에서 내쫓긴 유책배우자, '이런 이유'라면 이혼 청구 받아들여진다
2024-07-25 13:52 작게 크게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5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가 명백한 경우 예외도 적용 가능 
- 위자료 지급은 타당하나 재산 분할은 별개...결혼 20년이면 약 50% 비율 
- 유책배우자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상대가 동거를 거부한다면 청구 불가 
- 상간녀의 경우, 남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몰랐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은 없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 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50대 후반 남성이고, 아이들은 얼마 전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래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입만 열면 돈 타령만 했고, 어쩌다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하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할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부부들처럼 안 맞아도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집에 있을 때 대화도 거의 없고, 밥도 각자 차려 먹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다른 여성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독서모임에서 만난 미혼의 여성분인데, 나이와 독서 취향이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과 식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몇 해 전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날 이후로 그 여성분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아내가 있다는 걸 빨리 밝혔어야 했는데, 행복한 시간이 끝날 것만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차량 블랙박스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옷가지만 몇 벌 챙겨 나와서 지금 반년 넘게 모텔에 장기투숙 중입니다. 아내에게 이럴거면 이혼하고 재산도 정리하자고 했더니, 아내는 제가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전재산을 다 달라고 했고, 그러지 않으면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오면 아이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유책배우자인 것 같죠?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이혼을 할 수 없나요?

◆ 류현주 : 유책배우자인 경우. 즉,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도 분명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사연자 분의 아내는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는 있지만, 사연자 분을 집에서 내쫓아 동거를 거부하고 있고, 또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혼인을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라 할 수 있겠고,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신다면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셨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아내는 사연자분이 잘못했으니까, 위자료로 재산 전부를 내놓으라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 류현주 :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위자료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고, 재산분할에서는 혼인이 누구 잘못으로 파탄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아내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까지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형성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정해지며, 두 분의 혼인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 되신 걸로 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 비율로 재산분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쫓겨나셨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내가 부양료를 요구한다면, 줘야 할까요?

◆ 류현주 :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부부간에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 정도에 관하여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아내가 가정주부이고 수입이 없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사연자분께서 적정한 부양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무도 있는데, 지금 아내분께서 사연자분과 동거를 거부하며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쫓으며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동안에 부양료청구가 가능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동거를 거부하는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이라도 부양료 지급 필요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 조인섭 : 상대방 여성분은 사연자분이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만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여성분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까요?

◆ 류현주 :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지급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혼인한 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어야 하며, 두 번째로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상태가 아니었어야 합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아마 여성분과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실질적 파탄상태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아내와 한 집에 동거중이었던 이상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첫 번째 요건, 즉 여성분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성분께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사연자분의 메신저 프로필, 지갑, 차량 등에 아내 사진이 전혀 없고, 여성분과 만나는 와중에 아내와 연락한 바도 전혀 없고, 기타 유부남임을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면 여성분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간자 사이 주고받은 1년치 문자메시지를 전부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기혼자임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기타 사정을 고려해도 미혼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보복적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위자료는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 전체를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부양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유부남임을 몰랐다면, 여성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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